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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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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23일 (월) 오후 3시 7분


  1. 의사일정(제11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5일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인 연수1동의 일부구역을 연수3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의 원할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수1동과 연수3동간의 관할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수1동의 변경전과 변경 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1동이 변경 전에는 1.52㎢의 면적에 1,200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되면 연수1동은 1.30㎢의 1,186필지로 확정됩니다. 
   아울러 연수3동은 연수1동은 1.00㎢의 51필지에서 변경 후 1.22㎢ 645필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획정은 연수1동 영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문화공원 사이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구문 대비표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건은 지난 11월 6일 의회에서 심의된바 있는 행정구역 조례에 관한 의견으로 행정동인 연수1동의 일부구역을 연수3동으로 편입함에 대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민행정 수행이 원활하게 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되는가 하면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따른 것으로 연수1동 영남아파트 상가앞 도로 간 문화공원 근린3호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 도로로 하는 연수1동 연수3동 간의 관할 구역 경제획정에 대하여는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정기 감사 때 충분히 다뤘던 사항이므로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12분)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세무과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및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징수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숙박업 등 기존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를 신고를 변경하고 일부 업종의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1996년 8월 20일 개정 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로 규정되었던 업종 수수료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일부 업종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신성하였으며 조례의 규정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규정의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원안통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건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된 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업허가 신고 및 업종의 명칭이 변경된 별첨에 있는 공중위생 관련된 36건 및 지적과 28건 모두 74건으로 종전의 숙박업허가의 경우 허가를 숙박업 신고 등으로 하는 것과 기존 공중위생법에 규정이 되었던 업종의 수수료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일부 업종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8건 중 위생과 소관 농원 여관업 신고 외 6건과 지적과 소관 조례의 규정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간사 박남수  그럼으로써 제증명 발급에 대한 요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가 지금 토지대장을 비롯한 제증명수수료는 타구·군과 동일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예!  
○간사 박남수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허가라고 하면, 개념이 일방적으로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업의 경우, 옛날 같으면 일방적으로 금지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시켜 주는 것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고 신고는 신고여건만 맞으면 수리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허가의 명칭만 변경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별 차이가 없고 다만, 개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간사 박남수  저희 구의 경우 숙박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경우는 농지에 여관을 짓는다든지, 얘기가 되는데요.  신고로 하더라도 과열현상이나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러니까 여건이 허가기준과 신고기준이 같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 데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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