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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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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7일 (화) 오후 2시 7분


  1. 의사일정(제10차 총무위원회)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동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다음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331페이지「동별 민방위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332페이지「동별 화생방 장비 지원」이것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연수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연수구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10개 구·군이 공히 97년 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다른 구청의 예산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구청의 각 동사무소의 민방위 장비 시설을 보면 타 지역보다 뒤지는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이 있어서 장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많은 장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간단한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만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구입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정 안배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방위 분야의 이런 사항들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국비가 30%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35%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자체가 예산을 확보 안하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328페이지「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1시간에 7천원씩 2시간 한 분 모시는데 1만 4천원을 주신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민방위 교육을 4시간 운영하는데 1시간은 소양 강사를 모시고 1시간은 시청각 교육 2시간은 실기 강사를 모시는데 똑같은 분을 모시지 않고 분야별로 다른 두 분을 모십니다. 
○위원 허학우  1년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이 전부 몇 시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개인적으로 보면 소양교육 상·하반기 4시간씩 8시간입니다.
○위원 허학우  180조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강사를 연 180명을 모셔온다는 뜻입니다.  180개 강좌를 개설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허학우  한 사람당 받는 교육은 1년에 몇 시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8시간입니다.  그 중 실기교육은 상반기에 2시간 하반기에 2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러면 상반기 4시간씩 두 번을 가는데 교육날짜는 상반기에 몇 일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것은 연초에 조정해서 상반기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당초교육은 보통 2달가량 세웁니다. 
○위원장 안병길  326페이지「충무계획서 유인(POOL)」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충무계획은 전시대비를 위한 실·과단위의 계획이 충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과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각과로 계획은 나오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저희과에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인 계획은 각과에서 합니다. 
○위원 허학우  329페이지「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이것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차원에서 각과별로 다 설치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3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민방위재난관리 부서로써 이것도 다 똑같지요?  지침상 나와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무청에서 분야까지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배당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분야에 걸쳐서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단속에도 활용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요원은 내년도에 다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보조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추가돼서 6개 분야에 걸쳐 59명이 저희한테 배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330페이지「화생방 분대원 교육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금 화생방 분대원은 지역단위별로 10개동에 1개 분대씩 10개통에 10~12명정도 화생방 분대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은 상·하반기로 교육을 나누어서 받지 않고 하루 8시간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점심시간까지 그분들의 시간을 뺏으며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그분들의 식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450개 통대가 있는데 민방위 화생방 분대원으로 편성된 숫자는 450내지 48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특수요원으로써의 교육비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28페이지에「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가정민방위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가정민방위교실 강사수당이 있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또 민방위 실기강사 소양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양강사는 정신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실기강사는 소방분야나 소화교육, 응급처치, 가스안전점검 이런 분야에 대한 강사를 모셔오는데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가정민방위교실 실기강사 수당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부녀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정도 재해대비, 지진대비 요령이라든지 구정홍보 이런 교육을 시키는 특수시책을 위한 강사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334페이지「자율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선학동, 청학동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돼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우범지대를 예방하는데 자율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시는데 야간에 간식비나 야식비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해 주고 매달 동사무소에서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우리가 예산을 보면 PPBS나 목별예산 계획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목별예산을 하다보니까 통제위주의 예산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위원 허학우  그러다보니까 목별예산은 전체적인 사업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 몇 개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우리가 나뭇잎만으로 만 따지는데 나무를 못 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행정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당이 계상 돼 있고 자세한 금액과 항목은 잠시 후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드리겠고, 상·하반기에 걸쳐서 재난대비발생 모의훈련 구조·구난 훈련하는 것이 두 번 잡혀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것은 일반적인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판다든지, 재난대비 이런 것을 만드는데 사유재산은 안 되고 구유재산, 공유재산에 한해서 될 수 있더라고요. 
   지금 1호공원 안에 우물 파 놓은 것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위원 허학우  지금 같은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소극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것은 가시적으로 위원님들이 흡족할만한 사업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재난대비하기 위해서 전문성은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계획을 하나 수립해 놓고 있고요.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보실 같은 경우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난관리과도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재난이니까 그런 재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주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없다면 어떤 사업이 좋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실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327페이지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제작, 을지연습 보조상황판 제작에 작년도에도 180만원, 144만원이 서서 시행이 됐는데 이런 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의례적으로 세우는 것이니까 세우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저희들이 종합상황판을 위원장님께서 예년의 예산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100여만원 적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식이 바뀌지 않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 추가양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재활용이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불요불급하게 바뀌거나 재작성해야 되는 것만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 예산을 아껴서 제작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보관상태만 신경 쓰면 이런 것은 다시 예산낭비를 안 해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런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식이 변경되거나 추가 양식이 발생할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보관상태만 잘되어 있으면 굳이 재제작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재난관리과가 동네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은 이 자리가 필요한데 이 자리로 자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선정함으로써 개인 땅으로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에 대한 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국유지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면 그 자체를 쓰지 못하니까 재난관리나 체육시설의 사용빈도보다 그 장소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리 체육을 많이 이용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위원 허학우  이런 부분도 국유지만 따지지 말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사유재산에도 시설할 수 있는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재난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나서 굴도 파야 되는데 또 굴입구에 물도 파고해야 한다면 사유재산이라서 못 한다 이것은 재난이라는 목적보다 장소가 먼저 돼야 되니 재난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상 실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그런 시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더라도 적기 장소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329페이지「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 사항은 저희만 독특하게 세워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수용비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과에서 쓰는데 필요한 사무용품하고 소모품 정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331페이지「동별 민방위 장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장비를 구입하는 것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동에 나가보니까 민방위 장비가 비치된 것이 아무것도 없던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되는 구이다 보니까 이관을 받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또 분동된 경우에는 민방위장비를 많이 확보해 줘야 되는데 확보해 주지 못해서 전무한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많이 구비하지 못한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으로 봐서 전체 9개동을 대상으로 계획이 돼있는 것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산출 기초는 그렇게 했는데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이것이면 기본 장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337페이지「안전점검 요령 책자 배부」는 70부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 책자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와 재난안전점검관리부서인 각 실·과의 실무자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70부를 계산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현지에 나가서 점검하는 사람들에게 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책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하는 것 같으면 민간인에게 배부하겠지만,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차적으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자도 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배부돼서 내려오는 것이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발행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발행계획이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발행하기로 처음 계획을 세우고 추진자료 수집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난 예방 안전점검 및 동지도점검 여비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재난 예방 안전점검은 각 실·과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할 때 현지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어디로 출장을 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관내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여비규정에 의해서 1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 예산은 거의 인건비이고 특별하게 설정돼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거의 인건비나 관서운영비이고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래서 한 동, 한 동하시는 것보다 동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고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 돼 있는지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대부분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정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옥련동이라든가, 동춘1동 이렇게 청사가 신축 이전되는 데에 따른 경비를 별도로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간행사에 각 동 공히 1백만원씩 넣었고요.  체육대회 경비로 작년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외에 공한지 폐기물처리 대행료를 동 여건에 따라서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기존에 없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정도가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동장 포괄사업비, 이것이 해당되는 동이 어디이고 작년에 보니까 하나도 안 쓰고 전액 반납한 동들이 있던데요.  이번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포괄비가 96년도의 경우에는 2억 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억 6천만원 정도를 쓰고 5천여만원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5개동에 2천만원씩 1억을 잡았는데 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련동은 4천만원 편성해서 다 사용하고 내년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학동 역시 3천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수1동은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더 배정해서 3천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97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연수2동은 2천만원을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되고 사용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연수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학동은 2천만원을 세워줬는데 16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춘1동은 4천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4천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동춘2동은 15백만원을 세웠는데 사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청량동 역시 5백만원을 세워줬는데 사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개동에 2천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동별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작년에 사용했던 동을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동장님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어느 일정수준 2천만원 정도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줄 수 있는 여분만 확보해 달라는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5개동이면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동춘1동...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연수1동입니다.  아파트단지로만 구성된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 청량동만 제외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포괄사업비라는 의미가 각 동장에 대한 부역이라고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안 됩니다.  그것은 취로사업비이고 포괄비는 시설비입니다.
   공사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조림사업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가능합니다. 
○위원 허학우  연수2동 철로변에 나무로 덧씌워서 조림대를 형성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런 사항은 사전에 예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예상되는 사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각 동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동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3만이상은 연 6백만원이고 그 중 50%는 업무추진비, 50%는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3만이하는 연 480만원을 240만원은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동사무소는 내무부 예산편성상 50대 5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관운영은 동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50대 50이고 그 이외의 시책은 25대 75%입니다.  동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고 기관운영입니다.
○위원 이희락  전년 대비해서 많이 인상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위원 이희락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지난해에는 일률적으로 24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인구 3만이상은 6백만원으로 3만미만은 480만원으로 됐습니다. 
   적어도 100%이상 상향됐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설명드렸던 포괄비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통장 수당으로 예산이 있는데 통장이 결원이 있다면 집행이 안됐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안병길  동청사 유지비 중에 난방비 같은 경우 각 동마다 사항이 틀릴텐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청사면적이라든가 난방방식에 따라서 일률적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수요 설문조사 용역비 15백만원 전액삭감, 공사설명회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시책추진 수용비(POOL)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통반장 신문구독료 3,393만 6천원 전액 삭감, 향토사지발간 51백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생일축하행사 급량비 976만 5천만원 전액 삭감, 구정활동 지원자 및 참여자 보상 3천만원 중 15백만원 삭감, 청사내 게첩물 정비 1백만원 전액 삭감, 구청 내방객용 기념품 제작에 있어서 앨범제작 1,3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업무추진 교통비 36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생계보조 1백만원 중 20만원 삭감,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제작 150만원 중 50만원삭감. 
   이상 총 12건에 대하여 1억 5,350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3일 15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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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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