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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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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35분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계속)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계속)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나 삭제하여야 될 부분 등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공통사항에 3번「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은 어떤 현안사항입니까?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얘기한 것이라든지 어떤 정의가 있을 텐데....
○위원장 안병길  예산을 집행해서 올라온 것인데요.  집행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의 현안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요구사항으로요.  
○전문위원 윤대승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4번「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각 실·과별 주요 현안업무사항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기획감사실에서 「9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이것은 각 실·과별 시책업무추진비 입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이 사항은 작년에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장의 추진비 이외에 있는 사항을 여기에 넣었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각 단위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 이외에 실·과별로 세워진 겁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요구한 것으로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총무과에 이미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 실·과별로 구청장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쓰기 위해서 각 과에 편성해서 넣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부분....
○전문위원 윤대승  그것은 9페이지 총무과 란에 들어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기획감사실에서 말하는 9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편성현황과 9페이지의 것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증빙자료를 달라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윤대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  지금 지출결의서를 우리 재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각 과별로 지출결의서를 만듭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각 과에서 품의해서 올리면 경리계에서 지출합니다. 
○위원 허학우  지출결의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보관하고 한 부는 감사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윤대승  그것은 국·시비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지방비는 지출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위원 허학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보고하면 감사원에서 서류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지방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허학우  월 별로 각 실과에서 한 부는 보관하고 한 부는 감사원에 보내는데 지방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나 제동의 실질적인 감사를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감사는 정기감사와 부분감사,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각 실·과별로 한 과에 대해 샘플링으로...  96년도 본 예산과 1차·2차·3차에 걸친 추경예산에 대해 지출결의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한 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시 감사, 자체 감사로써 연중 어느 부서에든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 내년도에 시 감사가 있고 그 다음 해에는 내무부감사가 있어서....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그런 회계감사 할 권한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감사권이 있는데 서류감사로써 하고 어느 지방의회도 아직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보든지 감사권한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고...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확실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본 자료 요구 목록에 대하여 첨가하실 내용이나 삭제하여야 될 부분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유인물과 같이 요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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