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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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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13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 촉구 건의의 건
  12. 11. 구정질문의 건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자유발언(이창환 의원)
  3. 1.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3.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6. 4.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6.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환 의원 외 3인 발의)
  9. 7. 2013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수구청장제출)
  10.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연수구청장제출)
  11. 9.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0.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 촉구 건의의 건(황용운 의원 외 3인 발의)
  13. 11. 구정질문의 건(정지열 의원,양해진 의원,장현희 의원,이창환 의원,황용운 의원,진의범 의원)
  14. 12. 휴회의 건

(10시 20분 개의)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에는 황용운, 박기주, 이창환, 양해진, 이인자 의원으로부터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 촉구 건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의회의 치안이 10시에 개회하기로 돼 있었는데 10시 2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시간이 연기됐는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기가 얼마쯤 될 것인지 사안을 알아야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대처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 없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부터 비걱거리지 않습니까?
○의장 박기주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부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통보 드리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창환 의원) 
○의장 박기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구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구청장님과 구의원 임기는 내년 6월로 완료되며, 이에 사업과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고남석 구청장 취임사에서 연수구는 기존의 도시와 송도신도시와의 조화를 이루고 계층과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힘이 필요하고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도시인 연수구권과 송도신도시와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의 영어 프로그램은 송도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의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시켜 가야하며 다른 도서관에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30만 연수구민이 구 연수권에 약 22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8만여 명이 송도신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프로그램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도 진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2012년 제156회 본회의에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영어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연수어린이도서관에 영어프로그램의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만 2014년 예산에도 연수어린이도서관에 영어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송도신도시 주민도 연수구의 주민이고 구 연수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연수구의 주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운영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2014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에 선심성 예산과 행사성 예산편성은 극히 자제해야 되며  안전행정부에서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편성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 한마음 대회 800여만원, 행사운영비 통장워크숍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통리장 한마음 교류 800만원, 행사운영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800여만원, 예비군 육성경상보조 여성 예비군 안보교육 1,4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북스타트 사업 지원 2014년 예산 4천만원으로 약2.6배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영유아에게 책을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민간경상보조 상자 텃밭사업에 2천만원을 2014년 예산에 신규편성 하였으며 단체와 무상 지원하는 옥상텃밭사업 2013년 예산 1,500만원 대비 2014년 예산 4천만원 편성으로 약2.6배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단체에 또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텃밭사업입니다.  집행부 스스로가 철회할 의지가 없으신지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0만 주민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주민이 예산에 관심을 누리고 편성과정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책과 사업이 연수구의 발전에 활성화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30만 연수구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많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연수구에 좋은 정책과 예산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1분)

○의장 박기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명시이월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5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3,025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2,909억 3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가한 116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5억 8백만원 감소한 823억 9천 6백만원, 세외수입은 9억 3천 7백만원 증가한 350억 5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1억 9천 9백만원 증가한 71억 9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6천 9백만원 증가한 286억 6천 5백만원, 보조금은 43억 5천 5백만원 증가한 1,376억 1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3백만원 증가한 258억 6천 6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 5백만원 감소한 12억 2천 6백만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천 2백만원 감소한 93억 1천 1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천 7백만원 증가한 115억 2천 3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 2백만원 감소한 120억 6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1,499억 2천 1백만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천 4백만원 증가한 79억 7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 1백만원 감소한 35억 1천 4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백만원 감소한 3억 5천 2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천 2백만원 감소한 76억 9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천 2백만원 감소한 95억 9천 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519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천만원 증가한 116억 3천 5백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 증가한 9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총 14건에 48억 3천 8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조성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4.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현희 기획주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미흡하여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산학교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 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은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2013년도 운영수탁자에게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장현희 기획주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환 의원 외 3인 발의) 
7. 2013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수구청장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연수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질서확립 및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신뢰형성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예산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 치안협의회 간사 인원 및 자격, 안 제12조 실무협의회 업무 주관에 관한 사항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여 원안가결 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근거, 인권 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증진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역시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송도동 9-15번지에 인천 연수 생명숲어린이집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로 인하여 분뇨 수집량 감소 및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 수집, 운반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폐업지원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기주  당부 드립니다만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진의범 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6,7,8항을 일괄상정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지역에 논란이 돼 있고 쟁점이 한복판에 있는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은 저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하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민주성에 대한 문제점, 형평성 논란이 다른 단체와 논란이 됐었고 예산문제가 초래한다든지 30만 구민의 법 감정을 충실히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기성 문제가 선거 앞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30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그런데  이야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은 우리 위원회 네 분 3대 1로 올라왔지만 나머지 다섯 분의 의견이 같이 녹아들어가는 그래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다른 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을 하면 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얼마든지 발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같이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으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하시리라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 의원  의장님, 제가 의견을 냈잖아요.  일괄 상정을 하고 회의진행이 이전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일괄 상정했다가 제5항을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 묻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9항까지 질의답변 및 토론까지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민주성 원칙에도 맞지 않지요.  과거에 그렇지 않았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일괄해서 다 묶어서 질의 답변 없애고 토론 없애고 이렇게 몰아가는지 제5항, 제6항에 가서는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주십시오. 
○의장 박기주  각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 상임위에서 심의된 사항은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뜻은 다같이 숙지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재 심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니까요. 
진의범 의원  상임위 존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본회의에 왔을 때 다시 찬반 토론할 수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요.  상임위 존중하지요.  그게 헌장은 아니잖아요.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 중에 제6항에 대해 토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하나씩 하자는 거지요.  지금 제5항을 안 했잖아요.  제5항하고 제6항 할 때 제6항 부분만 다시 부쳐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거지요.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기주  이창환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창환 의원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이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의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하고 새마을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의범 의원의 토론에 대해 생략하고자 나온 게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지역치안협의회는 수정가결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에서도 이 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총무과에서도 이 안을 받아들이고 더구나 요즘 치안의 문제는 연수구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 각급 기관장 또는 각급 단체장,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역치안문제에 대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토론을 한다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에 안 들어오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새마을 운동지원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 네 분 중에 세분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1시간 이상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은 두 번째 올라온 안건이어서 7월에 충분하게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존재를 스스로 무시한다면 사실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토론한 것들이 본회의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자면 저는 진의범 의원님의 개인적인 소수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듯이 또한 다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럼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말고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다루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시간과 비용과 모든 것을 절감하고 상임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진의범 의원님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의견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안건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의범 의원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쳤잖아요.  이 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다면 끝이 없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반드시 이야기 되어야 될 부분이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본회의장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지요.  언론보도를 보셔서 알잖아요.  이렇게 쟁점의 한복판에 있는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시도 마찬가지고 토론회를 한다고 해 놓고 토론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쟁점이 이거예요.  4명이 했습니다.  3대 1이었어요.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찬반토론을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위원회 4인 외에 다섯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다섯 분에게 여기서 결정이 바꿔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섯 분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명에게 저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절박하기 때문에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 나오셔서 하세요.  다섯 분하고 하다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회의규칙 절차에 법리적으로 위반됩니까?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마시지’ 이것은 의원에게 위원장으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상임위 활동이 있고 본회의장 활동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제가 제기한 부분이 문제 있다면 제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회의규칙이고 지방자치법을 들여다보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거 본회의에 와서 다시 찬반 토론을 요구하는 게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발언하는 게 월권이라고 봐요.  상임위원회 들어오지 마시든지 이것은 아니지요.  두 번째  지역치안협의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전 서석원 의원께서 발의하셨어요.  그때 저도 똑같이 지금과 같은 발언을 해서 반대했었어요.  그때 의원 전체가 부결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올라왔어요.  토론했어요. 본회의장에 와 보지도 못했어요.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6대에서는 두 번째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했는데 자진 철회를 하셨지만 2번 올라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찬반토론 한 적이 없고 질의 답변한 적 이 없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거수로서 결단하기 전에 그래도 왜 반대하는지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찬성하는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더라도 전혀 문제됨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던 모국장님의 발언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5대 때 경험하신 분은 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생방송이 오면 목소리 커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대 때에 진의범 의원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  5대 때 상임위 결정이 뒤바뀌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고함을 치고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대 들어와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상임위 존중하자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어요.  본인의 이념과 사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실리에 따라 간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저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 하루를 보이콧 했어요.  어떤 의원님은 자기 발언만 하고 자기 방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발언 있으면 위원회에 또 내려와요.  이게 위원회의 활동입니까? 자기 조례가 부결될 것이 예상되니까 만 하루를 보이콧 했습니다.  법리를 주장하는 의원님께서 법리 전문가라고 어디에서도 검증된 게 없어요.  최소한 법률전문가라면 최소한 법학 교수 몇 년 근무했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했다든지 검증된 게 있어야지요.  전문가도 아닌 분이 왜 법률을 얘기합니까? 주민들이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저분은 법학전문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발언을 가급적 삼가 주세요.  타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질의 답변을 왜 하고 심사를 왜 합니까? 본회의에 오기 전에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90% 이상을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회기일정도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존중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주  이것으로서 두 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마시고, 황용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황용운  진의범 의원님 뜻대로 찬반토론해 주시고 이창환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결정됐으면 아까 이창환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수의결로 결정된 것은 승복할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여기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해서 다른 의원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임위 존중이란 게 있고 어차피 결정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은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 쉽게 말해서 기획주민위원회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100%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 바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진의범 의원께서 말하고자 하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고 빨리 진행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주  이미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개인에 대한 소망, 개인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니까 상임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 의원  5대 때 모국장이 방송이 오면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명예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칭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명예와 관련된 발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중에 어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법리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자격증 가진 사람만 법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법리이야기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 법리적으로 문제 있으면 문제제기 하면 돼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중차대하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되는 게 없는데, 제가 월권한 것도 아니고 자리를 비었다고 하는데 인권조례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상임위원혜서 인권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조례 두 번 올린 거 두 번 부결되는 사항이지요.  행동강령조례를 네 번이나 올렸는데 부결됐지요.  작년부터 부결된 게 열 몇 번 부결돼 보십시오.  부결된 사항에서 의결하는 자리에 있고 싶은지 자리에서 이석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절차상 잘못한 겁니까? 인권조례에 의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장현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희 의원  상임위에서 2대 2로 부결됐다고 해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매번 자기의 어떤 안이 본회의를 통해서 한다면 상임위 존중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양해진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1표, 반대 2표, 기권은 2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은 준수하기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재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장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와 같은 예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창환 의원, 이인자 의원 거수)
   3대 1로 반대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박기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오늘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보면서 생방송을 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등 인기성 발언도 나오고 있고 우선 오늘 아침 의회 개회에서부터 20여 분 간 늦은데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떤 사과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우선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위배사항이 없다면 의견을 들어주고 표결에 부쳐서 매끄럽게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회의를 보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다 더 성숙된 연수구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인기성 발언이라든가 어떤 회의의 룰을 지키는 부분들을 강력히 의장단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귀감이 됐으리라 믿고 앞으로 그렇게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 촉구 건의의 건(황용운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박기주  의사일정 제10항,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획정된 인천광역시 선거구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2인 선거구인 연수구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로 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인 ‘다’,‘라’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시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민의 수렴과 그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넓은 선거구로 인해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불가피하게 관심을 덜 받는 지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 및 예산사업에 대한 수혜가 4인 선거구 지역에 집중되어 2인 선거구 지역이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비용도 광역선거구 수준으로 증액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4인 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고 현재까지 문제없이 시행되어 온 2인 선거구제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촉구 건의의 건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연수구의회 2인 선거구제 유지촉구 건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의 건(정지열 의원,양해진 의원,장현희 의원,이창환 의원,황용운 의원,진의범 의원)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일괄질문을 먼저하고 일문일답을 했었는데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바꾼다든가 해야 지 이번에 상의도 없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의장 박기주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정지열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지열 의원  우리가 관습적으로 해 오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꾼 것은 준비하는데도 무리가 있고요. 
양해진 의원  일괄질문부터 하지요. 
○의장 박기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창환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양해진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총 여섯 분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정지열 의원님이 안을 제시한 바 일괄질문·일괄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환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건법을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으로 정의가 돼 있고 제5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게 되어 있으며,  또한 제2항에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는 특별관리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3조에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청도 2년에 한번씩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검사방법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있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기생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모래소독 이후에 대장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그리고 애완견의 개의 해충 등이 병원성 세균이 상존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러한 물질은 신경장애라든가 식중독, 피부질환, 간염, 실명 및 고열을 일으키는 악성 세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고민 했을 때 이제 우리 연수구에서도 건강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환경보건법에 나와 있듯이 좀더 공격적인 행정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동주택 놀이터의 고무매트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기준 외에 세균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잡아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건강을 심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 보고 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존수 방식 놀이터 소독이 해충란의 부화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건법 제5조와 제20조에 명시돼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것도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주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방금 정지열 의원님께서 어린이 활용 공간 관리실태와 위생관리 기준 외 균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관련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에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정지열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어린이 활용 공간 관리실태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현재 환경보건법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과 관련한 설치대상은 현재 343개 중에 공원이 약 66곳, 아파트가 237개, 어린이집이 26개, 식품접객업소 8개, 목욕장업소 1개 놀이시설현황과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검사대상은 중금속, 예를 들어 중금속이라 함은 납, 카드뮴, 비소, 수은, 6가크롬 등이 검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기생충란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기준이 현재 미흡한 부분으로는 대장균과 일반세균 등에 관련한 관리기준이 없다는 점이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은 공원 내 놀이시설은 연 2회 살균소독을 공원녹지과와 또 송도는 경제청 환경녹지과가 진행을 하고 있고 기타 놀이시설은 중금속 및 기생충란 검사를 환경보전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나 경제청장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타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 시설소독과 안내 홍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타 지자체 지원사례나 공동주택관리지원금 활용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에 대한 즉, 관리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균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강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공간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공격적 행정은 매우 유의미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 부분이 상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실질적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처벌적 기준을 하게 되면 기준이나 또한 상위법에 의거한 법령적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일단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시에 병행하겠습니다.  한쪽으로는 관련법을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저희가 제안하고 그러기 이전에라도 저희 자체내부 기준을 강화해서 검사를 더 강화하고 검사종목에 앞서 말씀드린 균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확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실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이 가능할 텐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예산수반이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면에서 좀더 실효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양해진 의원입니다.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인은 오늘 연수구 청학동 산 54번지 일원의 위치해 있던 국방부 소속 화학부대 이전에 따른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청학동 산 54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대상면적은 약 1천평이며 공원의 분류는 주제공원으로서 조성권자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 막사를 철거 중에 있는바 철거 완료시점은 2014년 4월로 예상되며 철거 완료와 동시에 국방부에서 소유권자인 산림청으로 토지가 반환될 예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철거 후 토지관리계획으로는 관리인력 배치 및 부지관리는 서구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며 등산로 정비, 부지경계 불법경작방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은 저희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질문은 철거완료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구에서는 이 공원 개발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와 없다면 언제쯤 이 청사진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두 번째 질문은 동 부지에 공원으로 개발하기 이전까지 임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주말만 되면 불법 주차 등 교통 혼잡이 너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며 수십 년 동안 주민의 품에서 멀어져 있던 이 친수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많은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반가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는 핑계로 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본 구정질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청학동 산53-2번지 외국인묘지가 2014년에 부평에 있는 공원묘지로 이전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전에 따른 대책도 저희 구에서는 하루빨리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며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2013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양해진 의원님께서 청학동에 소재한 청량산 화학부대와 관련하여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6월 24일부로 시에서는 이 화학부대 자리를 약338,790제곱미터 11만평 정도 되는 화학부대 부지를 산림휴양공원으로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화학부대로 사용했을 때 있었던 막사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돼서 저희 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군사령부에 있었던 별도예산을 철거비용을 우선 배정 받아서 현재 군 막사 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곧 4월 정도면 철거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우리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산림휴양공원 조성이 조속히 돼서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량산을 찾는 30만 연수구민들의 좋은 휴식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철거예산 3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 4월까지 철거완료 할 예정입니다.  혹여 화학부대가 있었던 부분에서 토양오염은 혹시 없을까 해서 매우 우려한 부분들은 기 확인한 결과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일단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시의 재정여건과 내년도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이 부분을 휴양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 우선 배치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시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또한 산림청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휴양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산53-2에 있는 외국인묘지와 이 부분이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일부 요구 때문에 시에서는 부평 승화원으로 이 묘를 옮기는 것으로 용역보고를 다 마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묘지를 혐오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태리대사라든가 여러분들이 실제 참배를 올 정도로 매우 의미 있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이 외국인 묘지가 가지는 한분 한분들의 역사적 의미, 그분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거주하고 활동했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적 가치를 함께 포함시켜서 보존하고 실제 우리 연수구에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제안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이전의 방향으로 시는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공론화 작업을 한 번 더 거쳐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화학부대와 바로 인접해서 연결돼 있는 외국인묘지까지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개념들을 넣어서 이쪽 부분을 잘 보존하고 나름대로 유지한다면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공간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적 의미들을 잘 토론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긴 하지만 이 예산을 함께 잘 혼용시켜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연계적인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주민들과 향후에 어떠한 형태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양해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양해진 의원  보충질문은 아닌데요.  용담공원 지하주차장도 거론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10여 년 전부터 계획은 돼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된다하더라도 중기지방계획에 포함시켜서 단계적으로라도 꼭 실행해 줌으로서 그 주변에 주차난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구립운동장 형태로 쓰고 있는 용담공원축구장을 비롯해서 그 공원에 대한 주변에 행사할 때마다 교통이 정체될 뿐만 아니라 축구인들이 매일 활용을 많이 해서 그 지역 상권이 도대체 교통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중장기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고남석  양해진 의원님께서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약 15억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그 신청부분은 행사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인조잔디가 매우 울퉁불퉁하고 거기서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 다칠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와 관련한 부분에 15억 요청을 진행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확정은 안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진행하는 경우에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시가 그렇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진행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는 형태의 사업들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100억 정도를 소요시켜야 되는데, 현재 사업우선 순위로 배치시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선학체육관이 곧 개장하고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오게 되면 필드하키장에 본 경기장은 몰라도 보조경기장이나 축구면이 2면 정도가 선학체육공원 내에 확립이 된다면 현재 용담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분산됨으로 해서 보다 용담공원의 행사가 분산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말씀 주셨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예산문제를 함께 의회와 지혜롭게 앞으로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 의원  예산부분은 저희 구 또는 시, 국비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함박마을에서도 주차장 요구가 있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장기금이 풍족한 형태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의회와 협의한 연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도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곳곳에 변화를 만들고 여성과 가족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2년 11월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연수구 여성친화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구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연수구 여성친화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에 추진하실 여성친화도시 관련조성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장현희 의원님께서 201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바 여성친화도시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성계획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부평구, 동구에 이어서 인천에서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단계부터 또 공공시설물들을 건립할 때부터 여성과 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입안계획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계획들이 초기단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21세기 친화적 도시모델이라고 보이고 이 부분들을 실질적인 내용의 형태로 만들어갈 의무가 저희 연수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CF사무국이 개소됐고 월드뱅크 등 다양한 국제도시의 모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 세계 선진도시들이 지향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장애물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친환경 건강도시 조성 및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의 5대 목표를 바탕으로 56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민대상 설문조사와 과제 발굴 보고회,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2월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5년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성인지 통계 생산과 주민대상 성 평등 교육실시 또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하고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 등의 직업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돌봄 지원시설을 확충하며, 야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안심공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체계의 강화를 통한 장애물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확충 등 친환경 건강도시 조성 등도 꾀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가족친화 마을조성 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삶, 참여와 소통, 배려가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여성과 더불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형태의 사업과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여성에게 실제 육아로부터 부담을 홀로 짓는 사회적 구조를 보다 개선하는 문제와 아울러 사회적 참여를 자유롭게 진행하고 또 사회적 참여를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불평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적기관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와 승진이나 제반의 부분에서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참여가 어떤 형태로든 억압되거나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 이런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인식제고의 문제와 또 사회적 구석구석에서 이런 부분들의 계획들을 늘 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태도 이런 여러 가지가 관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분위기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 또 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따라가야만 구호적인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여성친화도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올해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민관이 함께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장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작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기주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모 언론에 의하면 역사관의 부적절한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향토사랑회가 구에 제출한 회원 80명 가운데 약 50%가 유령 회원으로 밝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와 따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법령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 구에서 제출한 회원명단 중에 가입한 줄 알았다는 회원명단에 대하여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구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507만 9천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749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단체에 201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998만 7천원으로 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단체에 51%씩이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현재도 구청장께서는 증액편성이 타당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용예산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데 그리고 향후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이창환 의원님께서 역사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앞에 있었던 이창환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반영이 선심성 예산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예산이 37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의 내용은 국고와 시비보조금의 형태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20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순수 반영형태로 세입의 형태가 증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 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기 반영되는 부분에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300억 정도가 세계잉여금에 다음 연도를 결산과정에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다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세계잉여금 부분을 실제 구체적 사업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기 반영한 부분으로서 약14%의 세입의 증가는 저희 내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국시비 보조에 대한 외적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면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1천만원 이상의 액수로 77건의 신규사업이 있었고 2011년도에 82건,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90건, 2013년도 올해 신규사업이 67건 그리고 2014년 내년도에는 현재 54건의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도 선심성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신규사업의 형태가 전년도 대비 가장 신규사업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의 형태를 확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 위축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별도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팽창하거나 별도의 신규사업을 통해서 선심성 예산을 의도적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4-5가지 얘기 들었던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지원관련해서는 올해 4천만원 정도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6천만원 정도 더 지원하겠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지원보다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2억에서 2억 8천만원 정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도어린이도서관에서 영어프로그램 진행되는데 차별화해서 연수어린이도서관이나 청학도서관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그쪽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원도심에서도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 거꾸로 저소득층 자녀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특수아동, 영유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실제 송도에서 진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도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을 오히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도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나 지역에 대한 격차를 확장하는 측면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양해말씀 드리고요.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도 약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른 아파트단지가 아닌 저층 주거지사업으로서 함박마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텃밭사업이 매우 유익하다는 측면에서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5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고 이 부분이 별도로 선심성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와 관련한 것은 아이가 요람에서부터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출산하게 되면 보건소나 도담도담 유치원을 통해서 저희가 책을 선물하게 되고 또 아이와 엄마가 책을 통해서 교류하는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게 되는데 현재 대상인원이 약 10,357명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1년에 1,056명 약 10%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스타트에 대한 수혜를 일정부분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빗발치는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올해는 약 2천만원을 4천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수혜 대상인원을 1,096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지 이것이 별도로 없었던 사업을 확장했거나 또 내용적으로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형태로 선심성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형태가 있는가를 더 정확하게 짚어준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아까 5분 발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사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역사관은 어쨌든 특수한 경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역사박물관의 형태로 해서 구단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제가 두 군데를 예를 들어보면 부평구에서 부평역사박물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별도의 건물에 약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33억, 시비 7억, 구비 20억 정도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5명, 예산이 연간 6억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근지역인 남동구에서는 현재 소래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직원 4명에 운영예산이 연간 1억 4천만원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래포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 있는 내용의 아이템을 가지고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담아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향토에 대한 사랑을 어린시절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박물관에 대한 유지는 어쩌면 당연하고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택지개발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인위적인 형태의 발전을 해 온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비류백제부터 시작한 창현한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존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 또 외국 국제미래도시답게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선행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진즉에 심각히 고민하고 함께 민관이 만들어갔어야 될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약되고 집적되지 못한 상태로 2000년에 개관되어진 현재의 향토유물 전시와 함께 만들어진 우리 역사관은 2000년 6월 1일 총 67점 현재 구청에 소유한 유물로서 앞서 말씀드린 역사박물관의 기준으로 본다면 개념자체가 초기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한번 만들어져서 그 나름대로의 자기 역사성을 갖는다면 역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자신들이 우리 연수구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소개하고 또 전시되어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져 온 부분들을 현재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졌던 행정단위나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민간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헌신성과 그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해 온 10여년 이상의 성과들을 전부 부인할 것인가 그것은 그동안 우리 문화부문에 있어서의 보조적 단위로서 그동안 자원봉사해 준 분들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의 출발은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잘 보듬고 이런 민의 자원적 봉사 적 노력들을 어떻게 잘 투영시켜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동안 잘 고민해 오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의 행정의 오류는 저희가 개선하고 만들어갈 부분이지 그동안 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지역의 역사성과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향토애를 만들어왔다는 부분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본다하더라도 우선 연수구청 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3조를 보더라도 역사관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4조를 저희는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위탁규정에 대한 부분도 위탁할 수 있다지 해야만 한다는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 오류가 없었느냐 라는 부분을 강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법규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부분의 지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들이 위배됐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그리고 앞서 말씀한 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했던 분이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법당국 으로서 가려야 될 행정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수의 회원들이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주장이 상충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의견들을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단위 내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현재 전통문양 체험학습과 역사관 민화강좌, 역사관과 떠나는 문화재탐방 등 보조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하는 약 700여 만원을 올해 책정해서 사용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책은 세 가지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환은 역사관이나 보조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연수향토사랑회를 배제한 역사관 전시기능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박물관이든 최근에 있어서 유형은 기본적으로 유물전시만을 통해서 단조로운 형태의 역사관이나 박물관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시립박물관만 해도 다양한 형태의 역사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은 보조금조례에 따라서 심사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역사관을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로 보여 집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사관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적정단체를 선정해서 이를 통한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완성시키는 이 문제에 일체의 혼란이 없도록 완성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안은 연수향토사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에 있어서의 자원적 활동들 이 역사관을 자원 활동을 통해서 유지해 왔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신들이 오해가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자체 내의 자원으로 충당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10여 년간 쭉 진행돼 왔던 역사관의 존립과 역사관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자원성과 전문성이 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 여기까지 제3안까지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박물관에 대한 원칙적인 개념정립과 여기에 따르는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안 중에서 최선의 안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의혹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의회에 성실하게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의원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연수대표축제가 처음에 안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으로 선회되면서 연수대표축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을 많이 하셨어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축제가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하고 난 뒤에 대표축제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도서관에서 1억 5천만원 들여서 북페스티벌 을 했어요.  그때도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해서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덜 됐기 때문에 한번 예산이 성립되고 편성한 뒤에 그 다음연도에는 편성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은 구청장님께서 제일 활발하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규사업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회교육이나 안행부 교육할 때 또 예산을 다뤄본 부서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문제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말씀드린 사항도 전부 민간경상보조였어요.  지금 역사관에 대한 질문도 똑같이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육을 받을 때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면 회계 적으로 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의회에 와서 실무를 다룰 때 역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성이 있는 데는 투명성이 있더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연수향토사랑회 그 단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회계는 민간인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체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2007년도에 연수향토사랑회 가 맡았는데 지도 점검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명확하게 답변하셨는데 법령에서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5대 때, 6대 때 걸쳐서 의회 동의 없이 위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탁을 안 할 것 같으면 위탁계약을 안할 수도 있지만 위탁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세 번째 개인정보유출 된 경우에는 본의원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명단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본인들이 더 의아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답변 중에 시립역사박물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시립박물관은 역사적 유물이 많은 데입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관은 그런 순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립역사박물관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 활동을 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높이 삽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나 예산이나 회원 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기능이 사회단체에 직접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도 감독 부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문화체육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강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안, 3안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구청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탁이냐, 아니면 1안, 2안, 3안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결정하셔야 돼요.  명백하게 결정한 뒤에 의회하고 이렇게 가기로 했다, 위탁을 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관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시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더 충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능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단체가 맡든 투명하지 않으면 역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검증되려면 우리 연수구에서 이 모든 부분을 지도 점검을  다시 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나쁜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을 밝혀서 명확하게 그 단체가 계속 존속해야 되나,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역사관이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고남석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또 현안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행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었던 점은 저희 내부로 가져와야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자원봉사 한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을 위탁의 형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물적, 인적 자원의 형태를 제공한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영역으로 확대해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관과 관련해서 타구의 생태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소래포구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과 같이 그야말로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원과 인력의 형태를 배치하지 아니한 기형적 역사관을 유지해 온 책임이 누구냐, 저는 그것은 우리 내부로 가져와야 된다, 심지어는 이 부분들을 그대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1차 책임으로서 우리 행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지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원활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내부에서 한번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 행정적으로는 이 위탁의 형태를 명료하게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들로 여태까지 진행한 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행정내로 갖고 와야지 나름대로 자원봉사와 이분들이 해 왔던 세 가지 사업이라는 내용자체가 무슨 수익사업의 형태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물론 내부적 사정에 의한 부분은 그분들끼리 내부적 사정으로 하고 그게 우리와의 관계, 행정과의 관계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지적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 전반적으로 마치 역사관을 운영해 온 민간단위의 분들이 마치 무슨 범죄자고 그분들의 노력 자체가 범죄시 되는 형태로 간다면 어느 누가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할 거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투입해서 우리 관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 문제의 옥석은 정확히 구분하고 그 책임의 문제는 행정이 가져올 부분과 민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 연수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창환 의원  구청장님,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정단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해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렇게 물었지 특정단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보충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잘 모르니까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해결책이 잘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제가 마치 특정단체를 매도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요.  
○구청장 고남석  제가 이창환 의원님을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창환 의원  구청장님이 저희들한테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선학동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의회에서는 감액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말해도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립도서관 전체에 선학동 주민이 이용자가 0.9%입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아십니까?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요.  역사관의 전시실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시설물이 뭐가 필요한지 4년 동안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준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청장 고남석  알겠습니다.  역사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안이나 이 과정에서 집행부나 이 부분에서 소홀히 했었던 박물관의 필요성과 박물관에 대한 인적재원에 대한 지원의 형태 그리고 또 보다 더 큰 프로젝트로 구성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정하고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학동에 대해서는 왜 도서관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습니까?  선학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도서관을 넣으려고 검토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환 의원님하고 검토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린벨트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심지어는 외져 있는 선학동 주민센터까지 이전해 보려고 아니면 개인건물의 형태로라도 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숱하게 노력했고 그동안에 이창환 의원님과 같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선학동에 필요한 시설물과 관련한 부분에 0.9%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지만 누가 소유냐 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연수구가 노력해서 만든 연수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선학동과의 거리에서 얼마나 멉니까? 실제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연수도서관의 실제 이용률에서 선학동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연수도서관이 연수3동, 선학동과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학도서관이 청학동과 옥련동의 형태를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 있고 그 다음에 송도 쪽에는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LNG주변에서 나오는 40억을 이번에 투입해서 해돋이공원에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권역별 도서관 형태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작은 도서관의 규모와 다른 복지시설이 함께 할 수 있는 선학동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에 논의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 것도 안했다, 선학동에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창환 의원  구청장님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송도 2동에는 작은 도서관 을 만들어 놨어요.  또 북카페도 만들어 놨어요.  북카페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동주민센터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말씀하지만 해돋이 공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무상으로 땅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의지만 있었다면 건물을 임차할 수도 있고 연수1동의 함박마을의 함박행복나눔터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고남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창환 의원님 지역구인 선학동에 역차별이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선학동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창환 의원님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실제로 선학동에 지어지는 체육관도 시에서 300억 이상 들여서 한 거 같이 노력해서 관리권 가져오지 않습니까?  관리권 가져와서 상당한 부분 혜택이 실제 선학동 주민들에게 가게끔 만들어 드렸고 또 실제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해서 공영주차장과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형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장소가 여러 가지 법률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진행이 안 될 뿐이지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가 그렇다고 선학동에 좀더 많은 혜택이 못간 점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같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 노력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환 의원  역사관에 대해서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역사관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관에 대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역사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시설에 투자한 적도 없고 장소의 협소성도 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역사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역사관이 처음부터 문화체육과 담당부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위탁계약이 임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회계나 모든 처리가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전시물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더 활성화 되고 투명하게 됐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잘잘못은 구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앞으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시켜 나가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고남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된 점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다양한 거고, 행정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 런 부분은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다만, 예단하고 재단해서 미리부터 문제가 있다거나 투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던 일체의 노력을 선입견을 갖거나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관에 대한 내용들이 좀더 잘 부각되고 잘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  구청장님 저는 항상 원고를 쓰고 다닙니다.  제가 논란이 있다고 했지 제가 부적절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안 쓰고 저는 논란이 있다고 씁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아직까지 외부의 검증을 못하고 집행부도 아직 검증을 못했는데 제 개인이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용어 자체를 저는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네, 알겠습니다. 
이창환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2013년 7월 4일 연수동 세경아파트에서 약 70명의 주민들과 구청장이 참석한 덮개공원 사업설명회를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께서 덮개공원 1미터 건설하는데 약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3차 공모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고 사업진행이 지연되면 의회와 다른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얻어 구예산 40억을 먼저 세경아파트 구간 덮개공원 건설에 협의할 것이며 구 예산 40억은 나중에 선정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후 정산방식으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 11월 9일 3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남석 구청장께서 세경아파트 주민에게 약속한 3차 공모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다면 구예산 40억을 투입하는 구청장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고남석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선은 수인선 친환경 돔과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수인선 전철이 개통되고 그 개통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도심이 통과하는데 지상으로 통과되어지는 구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간 단절, 소음, 분진 등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연수역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급적 지역 간의 단절, 지금 예를 들어 세경아파트에서 건너편 상권을 넘어가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바로 넘어가던 게 지금은 10분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상권이 단절됨으로 해서 상권의 약화도 나타나고 당연히 이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앞으로 더 인천역과 수원까지 완전 개통이 되면 실제 더 어려움들이 많이 야기될 거고 또 노선이 증편된다면 그에 따른 민원은 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급적 역세권을 개발하고 실제 친환경적 조성을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든가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역세권 개발개념을 도입하고 그런 개념 속에서 돔을 씌워서 덮개공원을 만들어 녹지화 하고 이 부분들이 잘 개발될 수 있는 민자유치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연수 원인재 역사권 개발계획을 시와 철도공단과 저희 구가 추진해 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6월 19일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 24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시가 했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말씀하신 대로 3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1차, 2차 때 무산되고 원래 3차는 2013년 6월 경에 진행을 해서 10월 이전에 가부간 결론이 나면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면 사실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회와 협의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3차 민간사업자 공모가 9월 9일 진행됨으로 해서 3개월의 기간을 줘야 돼서 12월 9일 최종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 3,800평을 대상으로 해서 덮개공원 2개소 약 200미터 정도를 수행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3차 공모에서도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시유지 3,800평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에서 PF를 일으키는 염두에 두고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이 부분이 시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실제 세경아파트에서 이런 의지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같이 협의해서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지역간 단절이나 소음, 분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3차 공모가 끝나면 지금 현재 세경아파트 주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져야 되는데 선거법상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지금 문의는 해 놓고 곧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이 보고회를 갖는 부분에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보고를 드리면 두 가지 방안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단 방침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저희와 구체적인 협의나 이 협의내용은 의회와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1안과 2안의 형태로 해서 동시추진형태를 검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출자 지분 참여를 통한 민간 합동 공모를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공모가 아니라 실제 시와 연수구가 일정지분을 출자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인천시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출자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재산을 출자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및 재정여건 상 부정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테크닉밸 리가 대전시가 20%, SPC 사업형태로 한화건설 65% 산업은행 15%로 해서 참여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세경아파트 민원구간 덮개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님 지침을 통해서 현재 구와 시가 일단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구가 매칭 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정도에 시가 40억, 구가 40억 정도로 해서 세경아파트 민원구간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되 또 다른 구간 덮개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SPC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들의 출자가 이루어지고 시 4천평에 대한 사업의 형태가  전개되어지는 것과 내용을 같이해서 그 부분에서 덮개를 소화하는 방안을 1안과 2안을 2안은 우선시하면서 1안을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을 놓고 저희 구와 협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 내부적 검토를 거치고 사전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 주민들에게도 가장 좋은 방안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서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 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길어서 혼동이 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일단 7월 4일에 한 것은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 선거법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판단 후에 하겠다, 그 다음에 시하고 1안 SPC사업과 2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 하는 중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고남석  네.
이창환 의원  중요한 것은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년을 끌어오는데 저도 이 예산을 구에서 투입하면 다른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또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발언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최선의 답변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좋은 참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훌륭한 부구청장도 계시고 팀장님 들도 있고 650여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훌륭한 참모들 아닙니까?  모두 발언을 할 때 가급적이면 훌륭한 참모들과 신중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특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구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구청장님한테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훌륭한 참모들이 많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와 사전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녹아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 고남석  좋은 제안으로 보고요.  참모분 들께서 저에 대해서 충분히 잘 보좌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주민들께 그러한 의지로 적어도 필요하다면 이 고통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구가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점은 이창환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경솔하지 않았나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회와 가급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시에서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쨌든 지상구간으로 도심을 갈라놓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떤 형태로든 복원시키는 것 그것이 21세기형 미래 도시로 가는 우리 연수구의  원도심 지역에서의 최고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의회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 의원  오늘 2013년 들어와서 이렇게 큰 눈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함박눈이 내린 만큼 우리 연수구가 발전하고 풍요로워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용운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송도1,2동 이 지역구인 황용운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사용 후 내시경기구 소독 관련하여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구관리를 철저히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내시경으로 인한 2차 감염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시경으로 인한 2차 감염은 간염, 결핵, 식중독, 헬리코박터균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내시경 기구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가능성은 없다고 증명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식습관인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도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2차 감염 역 추적조사보다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994년 미국 소아기내시경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시경 검사에 의한 감염은 180만분의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구청장님 MBC 불만제로라는 프로 보셨습니까?  잠깐 다 같이 자료를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나머지 부분을 더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지요.  충격자체입니다.  제가 보건소 담당부서에 가서 확인했더니 소독기가 다 했기 때문에 소독기로 소독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보시다시피 소독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소독하려면 20분씩 걸립니다.  20분씩 걸리다보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이러한 내시경 기구에 대해서 소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지침 제4조에 보면 멸균 및 소독방법이 있어요.  제2항을 잠시 읽어드리면 내시경 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내시경 기구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폐렴, 알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구청장님 제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올해 위내시경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약을 십여 일 기간 복용하고 나서 다시 며칠 전에 검사했더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제가 역학 조사를 권해보고 싶은 게 예를 든다면 제가 검사받은 후에 다음 환자는 소독이 깨끗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겠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2년 전에 어느 병원하나를 샘플링을 잡아서 B형 간염이 걸렸던지 C형 간염이 걸렸던지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면 그 다음 번에 조사 받은 사람을 그 명단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험공단에 확인해 봤습니다.  위내시경은 2년마다 한번씩 가기 때문에 2년 후에 실제로 보균자로 판명된 사람 그 후에 정상적인 사람이 2년 후에 위내시경 검사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과연 말로만 소독 잘하고 있다, 그 사람들 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샘플링으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보험공단에서도 호의적으로 답변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우스개 소리로 논문자료로도 훌륭할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좋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불신과 실제 현장에서 원래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독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지침에 따라서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15분 이상의 소독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시경 하고 15분 정도 소독시키고 그 다음 번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게 통설이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저희가 31개소 정도의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원래 소독지침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대로 잘 지켜서 다시 2차 감염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먼저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 말씀하신 역 추적조사의 과정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자료를 획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역 추적조사를 해서 실제 감염의 사례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비밀로 간직할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의심의 사례를 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본인 당사자들에게 자료는 이미 공유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황용운  여태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발상 자체가 독특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례가 밝혀진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겠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저희 구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우선시 하고 신경 쓰는 구청장께서 우리 연수구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구청장 고남석  이 부분은 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따라서 소독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수준의 소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31개 기관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은 저희 권한으로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고 역학조사나 추적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료화 되어지는 부분들까지 현장에서 확보하라는 부분들을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점은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료를 감독하거나 평가하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영역까지 연수구가 다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그 부분까지 같이 기관까지 협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보건소의 업무가 뭡니까?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데가 보건소인데 그 보건소가 연수구에 소속돼 있고, 소독기가 다 있다고 하는데 소독기뿐만 아니라 멸균기가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세척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소독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멸균해야 되는데 그 기계 자체가 달라요.  다 소독을 하고 있고 소독기가 있다는데 과연 멸균기까지 있는지 이 지침에 의하면 필히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은 필히 해야 되는 데는 코스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31군데의 기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있는지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지요. 
○구청장 고남석  그것은 저희가 기본의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되어지는 내용이 실제 그런 의심되거나 주민들께서 사용하면서 께름칙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고강도의 내용들은 저희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통해서 역 추적하고  관리하는 부분까지 우리 보건소가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번 정도는 병원 하나를 샘플링으로 조사해 보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역학조사를 하자고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아까 방식을 얘기했듯이 전수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 A라는 병원에서 조사를 했다, A라는 병원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B형간염, C형간염 이런 식으로 보균자가 발견됐으면 그 보균자 뒤에는 당연히 이어서 조사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 2년마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 2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험공단에 요구하면 동일한 병에 감염이 됐다면 1차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그 감염률이 없으면 천만다행인거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동일한 병이 다음 조사받은 사람이 걸렸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갔을 때 내시경 잘 소독하고 있습니까?  잘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멸균기와 소독기가 있냐, 없냐 여부를 제외해 놓고는 그 사람들이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방법이 바로 거꾸로 역학조사 한번 저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중이 우리 구민 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구청장 고남석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 단위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우리 연수구를 샘플링하고 역학 조사할 수 있는 단위로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의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보건소 내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일련의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해야 될 것은 현재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소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실제 진행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부의장 황용운  그러니까 그것은 가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역학조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청장 고남석  저는 역학조사 단위를 구 단위에서 보건소 단위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단위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하거나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역학조사 형태를 진행할 수 있는 단위 국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면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간단하게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 해서 조사해 놓은 결과가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식으로 조사요구를 하면 되지요. 
○구청장 고남석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언론에서 내용들이 발표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어진 내용이라면 국민의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실제 어떤 샘플링해서 추적 조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진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보건소를 단위로 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저런 방송이 나가고 저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감독해야 될 보다 상위기관에서 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더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본 연후에 각자의 역할에서 역학조사가 우리 단위에서도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이 돼서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부분을 디자인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단위에서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상급기관과 다양한 형태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부의장 황용운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저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급기관에서 저런 것을 하라고 나름대로 역할이 주어진 기관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 좀더 확인하고... 
○부의장 황용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국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는데 기초의회 같으면 바로 삶의 현장 이런 문제되는 것을 직접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학조사 하겠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저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역학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 황용운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하자는 거지요.
○구청장 고남석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은 예단해서 안했을 테니까 그래서 안했다 그래서 하자고 하지 말자는 거지요.
○부의장 황용운  이런 자료는 보험공단이 갖고 있는데 보험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해요.
○구청장 고남석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부의장 황용운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역학조사 하자는 방법과 규모는 이해하셨지요.  
○구청장 고남석  네.
○부의장 황용운  이 정도면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역학조사 하는 것으로 알아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구청장 고남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는 내시경과 관련해서 관리실태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 매우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점도 100% 동의하고 그런 점에서 31개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내시경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점점하고... 
○부의장 황용운  철저한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점검의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고남석  소독지침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는 대상과 노출 시간 그 다음에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 다양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실시하고 있는지 그게 필요하다면 방금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실제 소독의 시간을 두고 다음 환자를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와 감독에 대한 기법 이런 것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하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그런 방법은 믿고 맡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한편으로는 우려로 생각했던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높은 수준의 소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일정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도나 일련을 과정들을 거쳐서 적어도 연수구에서 내시경을 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다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감독하는 것... 
○부의장 황용운  계속 지도감독 하는데 일회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독약이 밀봉한 것을 쓰면 못쓴다든지 이런 증거물이 있으면 내시경 기구에 이 약품을 꼭 써야 되는데 나중에 쓴 봉투를 갖고 확인한다든지 내시경 검사 10번 했으면 그 소독약을 10번 썼다는 이런 거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고 아까 봤다시피 세척하고 소독약에 담겨져 있는 거 꺼내다 빼고  멸균기에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을 역으로 조사하는 게 바로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십니까?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한다는 전제조건이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청장 고남석  역학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내시경의 몇%가 제2차 전염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는...
○부의장 황용운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서 점검은 있는 상태만 보고 올 뿐이지 그리고 갑자기 가서 마침 내시경을 검사하고 있다면 보지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운 좋게 갔을 때 내시경을 조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육안확인이 되는데 그게 육안확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행정이라는 게 31개소의 내시경만을 31명 정도가 배치돼서 매번 할 때마다 소독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황용운  그게 안 되니까 역학조사를 하자는 거지요. 
○구청장 고남석  높은 수준에서의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독해서 일정하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행정적 처벌형태로 가고. 
○부의장 황용운  최선의 방법 같으면 소독기 위에 CCTV를 달아놓고 그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구청장 고남석  가장 100% 좋은 것은 그런 거예요.  
○부의장 황용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구청장 고남석  행정이란 게 그렇게까지 모든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다할 수 없잖아요.
○부의장 황용운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효율적으로 얘기하지요.  저는 할 수 있다면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고남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분간 높은 수준의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계도와 행정적 감시 감독의 형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연수구에서 진행하는 내시경은 최소한 매우  안전하다, 31개소 중에 여기는 이런 지침에 의한 소독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증하는 인증의 내용들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연수구 보건소 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부의장 황용운  어떻게 인증할 겁니까?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인증할 거예요.
○구청장 고남석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의 몇 차례 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안전 되게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줄 수 있지요.  우리가 맛있는 집 하듯이 적어도 구민건강과 관련한 부분에서 신의원칙에 따라서...
○부의장 황용운  그렇게 깔끔하게 하겠다는 데는 놔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데에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구청장 고남석  그렇게 해서 하고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우리 연수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조사 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은지 까지도 협의한 이후에 대안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구정질문 중에 좋은 답변이 나왔는데 모범 음식점만 인증서 방법 택하지 말고 내시경 아이디어 내서 여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증마크를  달아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31개 의료기관 중에 그런 불신이 많은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찾아오는 분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인증을 받겠다, 그 인증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통과했을 때 인증을 주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부의장 황용운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확인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확인방법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에게 공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항생제 과다처방을 줄이고 구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2회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관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수한마당은 3억 5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구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연수한마당에도 같이 공시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 고남석  연수한마당의 구독률이 떨어진 적이 없고요.  많이 보고 계시고요.   
○부의장 황용운  구청장님은 구독률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뭘 갖고 평가하세요.  
○구청장 고남석  황용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평가해 봤는데 그렇게 구독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부의장 황용운  구독률은 아파트 입구 올라가는 계단에 연수한마당을 쌓아놔요.  구독률은 그것을 가져가는 율이 높으면 구독률이 높은 거고 안 가져가면 구독률이 아예 없는 건데, 옛날에 신문지로 만들었을 때에는 가져가요.  신문지 쓸 용도가 있으니까 책자로 만든 다음부터는 신문지보다 더 안 가져가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구청장 고남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다양하게 지면에 대한 선호도.
○부의장 황용운  통장들이 가서 여론조사를 해 갖고 오는데 그게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 리서치 기관에 맡기면 동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이 하는 만족도 조사는 부인 당하거나 이럴 정도로 신뢰성을 낮추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명예기자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연수한마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공개돼 있고 시민 참여형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만족도가 평가되고 그 평가된 내용대로 다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 황용운  구청장님은 아파트에 사세요? 
○구청장 고남석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질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답변하는 거 아닌가요. 
○부의장 황용운  연수한마당에 공시할 겁니까?  
○구청장 고남석  공시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연수한마당에 공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일대가 지금 중고자동차 수출기지로 전락이 됐는데 중고 수출차량 임시번호판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에 근거해서 발급되며 법 제27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시운행허가와 임시번호판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허가 등) 제1항에서 정하여진 각각의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 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또 신청에 의해 발급해주고 있으며 운행기간은 20일 이내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허가처리 및 임시번호판이 발급되고 보험기간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발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후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임시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 후 사용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민원내용을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시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차량으로 간주하여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음을 임시운행허가와 임시번호판 발급 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고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방법은 송도관광단지 내 중고차 수출매매 단지의 타 지역으로의 조속한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황용운  구청장님, 임시번호판이 상당히 많이 발급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구청장 고남석  네.
○부의장 황용운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이분들이 책임보험은 드는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종합보험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대물사고나 특히 인명사고가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우려 하는 게 외국인이 임시번호판을 달아서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 여권 갖고 나가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저도 실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경찰서에 알아보고 있는데 잘 밝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여간 문제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요.  그 사람은 중앙선도 없어요.  차 없으면 건너가고 유턴하고 심각한 문제에다가 또 하나는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연수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일대에 외국인들이 차를 갖고 다니면 수시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구민의 안전차원에서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3년 11월 30일 현재 임시번호판 발급이 1,300건 정도 진행이 됐고 이중에 수출용으로 해서 임시번호판이 발급된 사례가 1,013건 정도가 돼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수출용 1,013건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하게 운행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칫 사고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에서 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자료를 공유한 상태에서 혹여 저희가 발급해 준 임시번호를 달고 우리 지역에 실제 과속이나 난폭운전, 신호위반 심지어는 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를 샘플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런 부분이 과다하고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방지대책을 임시번호판과 연결지어서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임시번호판을 단 명목은 그렇고 실지로는 그 차를 갖고 자기들이 시내주행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번호판을 단 차하고 사고 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요행을 갖고 산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구청장님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도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의범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남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각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1동, 청학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먼저 조례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질문관련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아쉽고, 대표 발의한 조례를 쭉 보니까 26건 중에 중복된 조례가 18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의원행동강령조례라든지, 주민자치기본조례, 청소정책운영에 관한 조례, 인권증진조례, 이번에 행동강령조례, 인권증진조례는 다시 부결됐습니다.  대단히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 그제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인권헌장까지 발표를 하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부럽기도 하고 우리 연수구의 현주소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부결되고 의원행동강령조례 같은 경우는 질의답변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찬반토론도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마디도 못하고 결국은 거수해서 부결해 버리는 이것도 네 차례나 이게 연수구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민주주의가 70년대 민주주의 그때 수준으로 살아가는 건지 혼란스러운데 우리 연수구의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6대 의회가 5개월 20일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본예산 심의도 마지막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제가 채찍을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지적한 거 많이 반영해 주셔서 일단 노고에 치하합니다.  이번에도 자치도시위원회에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이 60건이 올라갔는데 제가 보니까 33건을 제가 시정처리 요구 건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던 것을 반영해서 우리 행정에 발전적으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년에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52건의 정책을 구정질문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반영돼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잘 정리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꼭 반영을 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중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왜 그렇습니까? 예견대로 12월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11개월로 합니다.  이것도 우리 연수구 시정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연수구민 기간제 근로자 쓰는데 너무 비인간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참고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다가 빠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외부 감사관제 도입 같은 경우 조례를 마련해서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구 행정에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복지공동체, 나눔공동체를 위한 연수구 조직개편 시 우리 행정부에 현장복지 강화를 위해서 동주민센터 복지전담 인력을 강화해 무너진 복지공동체 가치를 복원하는 행정을 펼치는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조직부터 한번 다시 재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의 주요업무 중 하나를 ‘복지도우미’ 성격으로 전환을 해서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천  기획예산실장 조성천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구조가 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동 등 복지담당자 업무가중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을 충원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연수구도 현재까지 사회복지직 15명을 증원하고 행정직 16명에 대하여 복지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사회복지전담인력 총 31명을 확충했고 내년도에도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동 주민센터 행정은 복지중심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총액인건비와 정원의 증원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조직개편 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수급이 필요한 부서와 지금 말씀하신 복지직 1명이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를 우선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주요업무 중 하나를 복지도우미 성격으로 전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행정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복지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답변 중에 2014년도에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총액인건비제와 증원계획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이 12개 동인데 6명 가지고는 녹록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동에 1명 정도는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돼요.  보완해서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 동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 수발도 중요해요.  그러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통장님들입니다.  주민들의 아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발로 뛰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이런 것들도 한번 반영을 해 보자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을 질문하게 된 배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죽음도 작은 위로로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망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외로움을 견디게 해 주고 극복해 낼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호받고 있고 지금 대단히 어려우니까 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민들을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극복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게  깔려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스크랩해 보니까 한 예로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 소외계층 결연확대 하면서 자살률 줄이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두더라고요.  다양한 대안들을 많이 종교단체, 지역단체 연계해서 중간층도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해요.  또 하나 여기에 배경이 되었던 것은 요즘에 차상위 계층이 언론보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낮고 어렵다는 부분들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안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석구석은 통반장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우선순위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수치는 좋아진다는데 다녀보면 다 느끼다시피 연수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뛰어다니면서 보니까 가슴이 먹먹한 이런 상황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수치는 좋아진다는데 삶은 정말로 더 힘들어지는 모습 속에서 세밀한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한때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연수1동에 함박행복나눔터가 열렸어요.  또한 작은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등을 활용한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나눔 교실 등을 운영하는 정책을 좀더 다양화 하고 확대하는 견해에 대해서 묻습니다.  뉴욕주립대라든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연세대, 인천대, 가천대 등 자원봉사 학생들을 멘토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이런 공간들을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원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같이 멘토, 멘티로 해서 학습도 도와주고 서로 고민하며 상담하는 장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좀더 다양화 하고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진의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저소득층 공부 나눔 교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지원에 대하여도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습능력부족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학습 나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청학동 지역아동센터 등 6개 지역아동센터는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등 동아리 대학생 73명이 순환하면서 평일 저녁에 중학생을 집중적으로 학습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중·고생의 학습 환경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반딧불 교실의 경우 인천대 동아리 학생 5명과 인하대 2개 동아리 학생 9명 등 3개 동아리 14명의 대학생과 연결하여 지속적인 학습 멘토 및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개별상담까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4년 1월부터 개소할 예정인 함박행복나눔터 청소년 돌봄교실에 대하여도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대학생 학습 멘토 인적자원과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서 인상적인 게 인권조례도 이야기했지만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한 파리 학교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이런 논쟁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지요.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데 과제물을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학교에서 처리하고 집으로 과제물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공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 집에 가도 과제물을 봐줄 사람도 없고 정말로 부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제물을 선생님들이 해 주다보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차별이라는 것들이 학생 때부터 생기다보니까 사회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아한 논쟁인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쟁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과제물도 은수저 물고 나온 사람, 노동자 부모님의 아들, 딸 없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학교가기 전부터 차별을 받아서 결국은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차별로 이어지는 그리고 사회로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과제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마련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역시 이런 부분도 귀담아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를 다녀보면 영유아부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교육에서 공적인 곳에서 이런 부분들은 극복해 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학원도 못가는 이런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에서 서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11명이던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우미 제도로 해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도서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하고 확대 운영에 대해 견해를 묻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외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총예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관내의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공모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 으로 실전 인테리어 내손으로, 연수3동 주민자치센터의 경로당 프로그램으로서 깨어라 육감, 청학동 주민자치센터의 차상위계층 대상 프로그램 패션 리폼 & 홈패션을 운영한 바 있으며, 또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차상위계층 대상 나눔을 실천하는 원예교육, 그리고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가족 대상인 우크렐라 심화교육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외에도 비문해 사업인 성인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자립능력이 향상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그 결과로는 청학동 주민자치센터의 패션 리폼 & 홈패션 수료자중 2명이 연수구 자활센터에 취업하여 자립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인천장애인복지관의 우크렐라 교실은 수료 후 희망하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무료로 재능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평생학습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연계하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학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추가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오늘 구정질문하면서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말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해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양화 하고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시행되길 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LNG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2006년 9월 21일부터 8년째 국회 1인 시위 등 치열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대현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요.  지난 6월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참석해서 진술한 후에 거기에 참석했던 여야 국회의원 의원 모두가 지원해 줘야한다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2013년 7월 30일 법률은 현재 국회에 세 번째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우선 지원근거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종합해 보면 제가 입법예고 등에 올렸던 2011년 기준해서 우리 지역에는 최소한 매년 약 190억 정도 이상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는 10분의 1 정도의 지원소식만 들려옵니다.  마지막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우리 재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돈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어떻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힘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께서 마지막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고 30만 연수구민께서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요구에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저물어갑니다.  막상 시작할 때 보면 아득하고 먼 것 같은데 1년도 이렇게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을 모아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종환 시인님의 담쟁이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렇습니다.  연수구 공동체 구성원 우리 모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 개인의 어려움, 사회의 벽들 많습니다.  같게 넘고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책 제목과 같이 벽을 문으로 만들고 힘차게 열어젖히면서 같이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2014년도도 같이 젖혀나갔으면 합니다.  서로 쓰다듬어주면서 2014년도도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심어서 이 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통해 많이 지적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같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복지경제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175회 정례회가 이제 상임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도 구민들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다가선다 생각하셔서 더욱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4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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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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