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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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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7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09시 59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국가 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이 한 5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가 지원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5천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비 부분에서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버스임차료하고 식비를 현실화해 드렸고요.  운영비가 한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로는 관리수당을 월 10만원을 증액했고 월남참전자에 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한 예산으로 지금 증액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 항상 직원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한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한 분인데도 있고 두 분인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항상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좀 적게 세웠는데 뒤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은 늘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추세를 보니까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나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 사망자분이 늘어서 감소추세에 있고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군경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훈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35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긴급복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를 나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235쪽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긴급복지 이게 5억 5,555만원이 늘었거든요.  국비가 늘은 건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긴급복지는 이제 갑자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서 긴급하게 공적 부조를 받기 전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수급자입니까, 차상위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일반인 중에서도 조건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신규가 있어요.  236쪽에 보면 생활지원비해가지고 여기도 많이 23억원이 지금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대상이 이건 또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이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나 입원을 하신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1차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올해 신규편성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에 숫자가 많이 늘어서 한 5배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대상도 코로나 확진에 관한 분들이세요, 전부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확진자거나 자가격리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명단이 통보 오면 저희가 유급휴가 수당을 받지 않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수당까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있어서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한 47만 4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금액이 토탈이 23억원인 거예요?  그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훈회관 건립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설계비하고 일단 감리비 예산 세우신 것 같은데 절차 알려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거.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제 시 투자 심사는 통과를 했고요.  지금 도시계획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약이 되고 한 15일자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개찰이 됐고요.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했고요.  개찰이 돼서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이강구 위원  자체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그래서 5,500만원 추경에 세워서요.  
이강구 위원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를 도시정책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하면은 내년 안에 일단 설계발주를 하려는 게 목표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는 내년에 설계하고 2023년에는 착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착공시기 목표는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착공은 2023년 5월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공을 2024년 10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2024년 10월에?  연수역사 주차장 그쪽에 진행 중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남부공영주차장입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신규사업 중에 연수형 통합돌봄, 기존에 긴급돌봄서비스가 있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복지사각지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제목 그대로 긴급돌봄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틈을 메꿔주는 긴급복지입니다.  
이강구 위원  회의 열어서 심의하고 언제 결정되고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틈을 메워주는 거다, 발견 즉시 해 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긴급지원서비스 30명에 대한 부분 이해가 갔고 동 돌봄 특화사업 동별로 다 주는 거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올해 이제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을 했는데요.  산출식은 동에 다 주는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긴급돌봄이 많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30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게 동당 100만원으로 편성은 돼 있지만 100만원으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요.  
이강구 위원  구체적으로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다 제안을 해서 올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아니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상자 발굴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  구체적인 거 뭐예요,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는 이제 밑반찬이나 도시락 그러니까 식사지원을 현금으로 지원이 돼도 식사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청소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더미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기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강구 위원  다 차별화되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이건 계획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가나 봐요,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이렇게 싹 기능보강을 하는 거죠, 외벽을 다 뜯어고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연수종합복지관이 외벽을 공사를 할 계획인데요.  건축물관리법상에 지금 복지관은 화재안전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 공법으로 외벽이 돼 있는 곳은 2022년 12월말까지 다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단열재 사이에 스티로폼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해서 그 외벽공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강구 위원  근데 미관상이나 이런 거는 멀쩡한데 그런 것 때문에 바꾼다는 거죠?  그러게 제가 가봤어도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 외관은 멀쩡해보였는데 지금 다른 복지관은 그런 게 상관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다른 복지관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수복지관이 지금 대상에 들어서요.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외벽 보강공사비용이 가장 많은 거 보니까 다른 데는 이제 같이 스프링클러 이런 것 같은 경우 교체해 주고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죠, 이게?  연수솔밭마을인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 옆에 쪽이죠, 솔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강구 위원  연수2동.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연수2동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불교계 쪽에서?  지금 사업 맡아서 하고 있는 거기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조계종에서 합니다.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231쪽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가 있어요.  거기 금액이 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공고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무연고 시신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일가친척을 찾게 됩니다, 시신을 인도할 분을.  근데 그런 분이 아예 없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법상에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고비용이 1회당 11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비가 이번에 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은수 위원  기존에 그러면 모자랐던 상황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237쪽 보면 여기 인건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새롭게 ‘라’급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당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다시 채용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올해 추경에 전담인력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이 처음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이은수 위원  새롭게 뽑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 1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은수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이게 직무수당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지금 보니까 지방이양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내년 2022년부터 이양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이제 이양이 되면서 저희가 구비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차액분에 대한 거를 5년간은 보전을 해줍니다.  세무과로 세입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5년 동안 이거 관련해서 보전처리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비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 구비로 전환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지금 37.51%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긴급복지하고 생활지원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정책적인 사업 자체가 늘어나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는 모든 게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작년하고 2022년도에 달라지는 이런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우선은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비가 좀 증액이 많이 됐고요.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들이 조금 확대가 됐고 복지관에 이제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교육문화기능을 확대를 하면서 특색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적지만 연수형통합돌봄에 어쨌든 동까지 확대한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특별하게 달라진 사업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건 없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잠시 중지)

(10시 22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생계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드리는 거 맞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그렇게 33억원이나 늘었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이제.  
○부위원장 이인자  사회가 어려우니까 어려우신 분이 더 느시는 건 이해하는데 몇 분이나 느신 건가요, 이거 33억원에 대해서?  기존 명수에서 얼마나 더 늘어서 33억원이 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작년 현재는 일반가구가 이제 5만 9,564가구에 8만 2,207명이고요.  금년 현재는 5만 4,025가구에 7만 2,517명인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도 비교적 연수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이런 생계비 지원이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그다음에 243쪽, 자활근로를 보겠습니다.  자활근로도 구직접수행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10억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게 이제 자활근로 급여단가를 1.5%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량이 증가했는데 이제 금년 본예산 대비 326명에서 41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분들은 자활근로에 대한 급여입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어요.  원래 사회보장과에서는 이 자활인들을 탈수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2억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 줄었습니까?  전년도 9억 2천만원에서 지금 6억 9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줄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여기 탈수급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일반근로 노동시장에 지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근로 노동시장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지원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건 이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또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앞에 제가 질의드린 그쪽은 늘어나고 이건 줄어서 약간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236쪽에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23억원.  올해는 추경에 생활지원비 나왔던 사안이에요?  아니면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강구 위원  236쪽이요, 생활지원비라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236쪽이 없는데.  
○위원장 최숙경  그거는 복지정책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강구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243쪽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게 이제 금년 10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강구 위원  올 10월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강구 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은?  예산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9,800만원.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한테 지금 배정된 게 금년도에 21가구됩니다.  
이강구 위원  몇 가구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21가구요.  
이강구 위원  21가구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지금 3개월밖에.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년 예산 내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이거죠.  내년에도 똑같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금년도에는 17가구고요.  내년에는 21가구로 지금.  
이강구 위원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지금 의료급여대상자 웃음치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 계획이세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거는 우리가 현재 15개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8개 거점지역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신규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강구 위원  신규, 새로 진입하는 그런 분들 달래주는 차원에서?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목적이 그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웃음기법을 활용한 치료를 통해서.  
이강구 위원  일회성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덟 권역으로 나눠서?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러면 현재 신규 수급자들.  
이강구 위원  강사가 한번 나가가지고 대면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하여간 지금 보니까 코로나 계속 확진세로 인해서 대면 사업들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상황이 허락이 되면 하게 되고요.  
이강구 위원  당연히 안 되면 요즘 영상으로도 웃음치료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 영상 많이 있으니까 사업을 계획은 하셨으니까 나중에 대면은 못 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고민해 봐 주시고요.  244쪽에 희망잡(job)아 사업 있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왜 이렇게 절반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올해?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코로나로 인해서.
이강구 위원  취업 프로젝트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가?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게 취업이나 창업으로 자활사업이 종료된 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데요.  
이강구 위원  이것도 코로나로 수가 많지 않아서 내년에도 보수적으로 받아서 삭감한 거라고 봐야 돼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시장에 취업이라든가 창업률이 감소돼서 현실에 맞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7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는 성과가 어때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올해는 지금 취업성공자가 5명.  
이강구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1,500만원?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그래서 올해 얼마 반납했어요, 정리추경 때 지금 했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정리추경 때 830만원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때도 한 40% 정도밖에 못 썼네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코로나 때는 매년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2020년도에도 그 정도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2020년도에는 한 920만원 정도.  
이강구 위원  좀 많이 썼군요, 그래도.  그때는 한 60% 정도 했군요.  이거 과장님,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성과 있죠?  자료를 좀 아까 9건하고 5건 어떤 분들이 하신 건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혹시 지금 자활센터 관리하시잖아요.  자활센터에서 저번에 보니까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한 사업하는 거 혹시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내용 보고 받아요, 타 부서 위탁사업 이런 거?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잘 못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타 부서 위탁사업들도 여기 부서에서 여기 부서에서 체킹해요, 타 부서 거는 안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체킹하지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자원순환과 일을 해요, 맡아?  그렇게 하면 그거 자체는 대충 관리 감독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냐고.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과 업무라기보다는 자원순환과 업무를 과하고 업무하고 관계없이 지역자활센터라는 단체가 정식으로 위탁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도 감독하고.  
이강구 위원  우리가 사회보장과에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대행사업 하는 것들만 관장을 하고 자활센터기관에서 타 부서에서 위탁받아서 또 하는 거는 그쪽 부서에서 각자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지금 지원 받았잖아요.  지금 총 몇 명을 우리가 계획이 몇 명이었었는데 몇 명만 지원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계획이 17가구였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1인 가구 2세대 그다음에 3인 가구 1세대해서 총 3세대 5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3가구 지원 받은 거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지금 아까 몇 개?  21가구 목표로 해서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생계급여랑 인천형 보장이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정부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해서 30% 이내에 드는 비율이 생계급여대상자이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대상자에서 50% 지급하는 것이 인천형 생활보장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50%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50%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  
○위원장 최숙경  국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각 지역별로 복지 특화사업해서 인천에서도 인천형 생활지원비라는 걸 마련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획일적인 지급기준 중위소득 30%이하, 50%이하, 70%이하한테 지급하는 그런 생계비를 조금 더 그보다 완화해서 인천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계비 성격입니다, 생계비 지원.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생계비 성격인데 이분들은 지금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그렇죠, 바로 기초수급까지는 못 갔는데 좀 더 기준완화해서 차상위 쪽에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들어와서 생계비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인천에서 개발한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이런 사업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런 21가구를 우리한테 해 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생계지원비의 반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50%밖에 못 한다면서요,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생계비 기준 인천 50%.  
○위원장 최숙경  기준의 50%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도 이거를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시행착오나 이런 거가 저기가 돼 있지 않나.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금년 10월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시에서 인천형으로 해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시에서는 이런 결과를 아직 못 받았었나.  어쨌든 지금 많이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서 생계비를 받지 50%밖에 안 받아서 하기에는 이게 거의 신청안 할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사실은 찾아내는데 조금.  
○위원장 최숙경  여기서 그러면 어떤 급여를 받아요, 이 급여 인천형에서는 어떤 급여를 받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급여는 생계급여만 받고요.  그다음에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 이렇게 세 가지를 받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두 거기만 해당된다고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위원장 최숙경  그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 부탁드렸고요.  245쪽에 보니까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밑에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변화된 건가요?  예산세분 통장 계좌종류 토탈 9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희망키움통장 |,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새롭게 변화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예산서에 보면 통장계좌종류가 토탈 9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희망키움통장 |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거는 현재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밑에 4개는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 ||, 청년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이렇게 해서 4개는 내년도에 신규로.  
○위원장 최숙경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바뀌면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려놓은 거고 밑에는 새롭게 202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희망저축계좌가 |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3.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희망저축계좌는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거는 1:1 매칭.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거는 1:3이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밑에는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거는 1:1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1:1이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희망저축계좌 |에 이분들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3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40만원이 3년 동안 계좌에 들어가서 3년 후에는 탈 수 있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래서 이제 지원요건이 3년간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탈수급 시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탈수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약정이 3년이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2년에 탈수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2년 동안 본인이 부었던 금액만.  
○위원장 최숙경  만큼은 다 탈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희망저축 |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거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원대상에 보면 생계급여대상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다 달라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위원장 최숙경  지원대상이 다 달라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분야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최숙경  다 다른 거죠?  이거가 지금 신규로 2022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신규로 다시 바뀌었는지 이유가 뭐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기존이 이제 희망키움통장 |부터 해서 5가지 종류가 지원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해서 4가지 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1:3과 그다음에 1:1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게 보니까 사업대상들이 대상자들을 분리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롭게 이렇게 사업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 5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과장님, 252쪽에 무료급식 수행기관 인력 지원이 있네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56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정태숙 위원  252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현재 3개 노인복지관에는 조리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급식소가 7개가 있는데 3개소에는 기존에 조리원이 있는데 급식소하고 연수복지관, 선학복지관 세화복지관에는 조리원이 없어서 그 4개 기관에 5시간짜리 기간제근로자 조리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사회복지관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정태숙 위원  무료급식영양사는 거기도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정태숙 위원  그러면 보조인력이 없었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리고 258쪽 있잖아요.  거기 어르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전액 구비로 2천만원 세워가지고 3개 노인복지관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 있으시고 박탈감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위탁공고 해서 그 기관에서 복지관을 나오셔서 이러한, 그 대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3개 복지관 통합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심리 정서 상담을 받는 사업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은 전문 상담원이 상시 거기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복지관에서 위탁공고를 내서 상시로 가게 될지 비상시로 가게 될지는 위탁공고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 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259쪽에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지원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송도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송도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 유일하게 인천형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경로당 식당이나 복지관 식당 등을 사용해가지고 주1회 3명에서 5명 이렇게 소모임으로 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런 우울감 같은 거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시범으로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되면 다른 복지관에도 확대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254쪽에 독거노인 텃밭상자 지원하겠다는 거 있죠?  제가 이 몇 년 동안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노인 관리하는 과니까 이제 하겠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텃밭상자 하나 만들어서 갖다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이 저희 연수구에 8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800명 정도 중에서 450명을 추려서 텃밭상자를 만들고 희망하시는 분, 원래는 사업량을 3만원씩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최숙경 위원님이 너무 크다, 아파트들이 다 소규모고 그래서 만원으로 사이즈 축소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강구 위원  만원짜리 텃밭상자가 어떻게 생겼길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견적서 받았는데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상자만 받는 거예요, 흙 같은 것도 안 받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흙 다 받고 해가지고.  
이강구 위원  그래가지고 씨앗 같은 거는 본인이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뿌려주시는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어르신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추씨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준다는 거예요, 1만원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좋네요, 아주 저렴한 비용에 450명이 하는 거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50명입니다.  여기 사업량을 잘못 적었네요.  1만원 곱하기 450명인데 처음에는 3만원 잡았는데 최 위원님이.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3만원은 좀 많다 그래서 1만원으로 해서 450명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150명에서 450명으로 늘어났는데 450만원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한 번만 주면 그분들이 그걸로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기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활동보조인들이 집에 방문합니다.  그분들이 물 안 주셨으면 주게끔 하고 그런 보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잘해 주셔야 될 게 가서 사실 텃밭이라는 게 관리를 잘하면 잘 크고 관리를 안 하면 일반 화분 관리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나 이런 타 부서에서 보면 독거노인들한테 강아지하고 대화할 수 없지만 반려식물 이런 식으로도 사업들을 두루 하는 것 같아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독거노인을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있지만 타 부서에서는 중간에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계돼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관리는 할 필요가 있겠다.  저렴한 비용해서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연수구 노인교실 운영 예산이 많이 이제 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이강구 위원  259쪽이요.  연수구 노인교실은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이거는 옥련동 새마을지회 5, 6층을 쓰고 있는데요.  1년 단위 위수탁 협약해가지고.  
이강구 위원  어디한테, 새마을지회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래서 거길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을 못 열었는데 그래도 운영비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운영비만 세워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은 1분기만 세웠습니다.  작년에 거의 불용으로 남아가지고 일단 1분기만 세우고 코로나 추세에 봐가지고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는 건수 하나도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운영비 쪽으로만 나갔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 저희가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년에도 계속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업 자체를 안 하는데 그냥 운영비만 세워놓고서 아니면 과감하게 정지했다가 나중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고 하면 그때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운영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전기요금 내야 되고 거기 관리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 운영비는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관리비 내는 거 아닙니까?  사업은 안 하는데 상가 하나 얻어 가지고 관리비 계속 내고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사안입니다.  
이강구 위원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취약해갖고 더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경로당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까지 줘가면서 하나도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관리비 내주고 계실 거냐 이거지.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매년 1년씩 재연장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올해 1년 다시 해서 계약을 맺는 부분인데 일단은 운영비가 사실적으로 얼마 나오는지 보고 1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도 보셨는데 아무것도 실적이 없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운영비, 관리비나 이런 게.  
이강구 위원  위탁을 어떻게 몇 년 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했다 그러면 작년에도 못 했을 거고 재작년에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재작년에는 조금 했고요.  
이강구 위원  조금 하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못 했는데 작년도 가서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작년에는 실적 0에, 작년에는 예산 얼마 쓰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작년에도 5천만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관리비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 예산액에 5천만원.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쓰셨냐고, 관리비나 이런 것만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시작하더라도 한번 끊고 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의견 검토해서.  
이강구 위원  지금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딱 연말 된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계속 다들 전문가들은 한참 갈 거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차라리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바꿔서 사업을 바꿔 가셔야지 계속 깔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280쪽부터 쭉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이게 다 신규로 시비로 내려오잖아요.  기존에 있는 종사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그동안 이거 다 구비로 했어요?  280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라고 시비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액 시비입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0원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없다가 완전히 지금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쪽입니까?  
이강구 위원  280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전액 시비로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97% 정도 잡히는데 국비가 100%가 나오면 임금보전비가 없는데 97%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3% 부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직접 주나보죠, 국비가 안 잡혀있는 거보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국비는 지금 이 인건비 안에 다 녹아져있고요, 그 녹아져 있는 거에 이 시비보조로 해서 더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이강구 위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다 금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온 거라는 거죠, 시비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지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쪽?  
이강구 위원  282-283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지금 이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강구 위원  어디요, 옥련동에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동춘동에 현대아파트에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돼서 전세비도 많이 올라서 이번에 솔밭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 2명이 있고 종사자 1명이 이제 가스불도 같이 켜보고 해서 체험을 해서 밖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거는 체험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누구나 거기로 가면 해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게 이제 뇌병변 협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의 사용합니다.  
이강구 위원  실제로 좀 아까 두 분만 대상으로 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2-3명 정도.  그리고 종사자 1명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두 분을 위해서 이거 체험홈이라는 걸 운영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분들은 집에 안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통 6-7개월 정도.  
이강구 위원  거기서 숙박까지 다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호자가 없고 이래서 이러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강구 위원  보호자가 여기 다 맡겨놓고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 위탁받은 데에서 이거를 최대한 인원수를 많이 할 수 없는 구조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평수가 22평, 평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운영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명.  
이강구 위원  1명이 중증장애인을 여러 명 케어할 수는 없잖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2명 정도가 적당해서 하는데 2명이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있으면 다른 분들은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게 주간장애인시설 같은 데.  
이강구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체험홈인데 이분들이 1년 중에 절반을 둘이서 있으면 우리 연수구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이강구 위원  일주일 정도 체험하고서 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채용하고 이래야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말 그대로 자립생활 체험홈인데 체험홈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있는 보호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죄송한데 입주기간이 7일에서 6개월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탈시설수급자 거기랑 좀 혼동을 했는데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그거 올해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던 거죠?  운영한지 얼마 안 됐죠,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019년부터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2019년부터 이거 체험한 대상자들 있죠?  체험을 누가 몇 개월하고 며칠하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는 6개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 28개과 중에 예산이 참 많은 부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은수 위원  1,378억원이 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은수 위원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많으실 것 같고 261쪽 보면 저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이유가 뭔가요, 올해 2021년도에 5천만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2,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5천만원이 늘었는데요.  200만원씩 이제 경로당 개보수 싱크대 고쳐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도 작년 비해서 좀 많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은수 위원  우리 그러면 2021년도에 5천만원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도 사드리고 개보수도 해드리고 기능보강이니까 도배, 장판 이런 것 주로 해드렸습니다.  
이은수 위원  추가로 더 할 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경로당 수가 일단은 작년 비해서 좀 많아졌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이은수 위원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이은수 위원  매년 금액 책정해도 부족한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구사항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그래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럼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그 밑에 보면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이것도 2천만원이 늘었어요.  늘었던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것도 지금 거의 50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그 바깥에 구립경로당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공사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은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노후시설 외부 쪽이에요, 내부 쪽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의 내부 쪽에 하수구 막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외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위에 보이는 거랑 같은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에는 생활집기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밑에 보면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내·외부 다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라서 물건을 사드리는 거고요, 위에 거는요.  아래 거는 고쳐드리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이 달라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입니다.  
이은수 위원  266쪽 보면 저희 인생이모작지원교육 강사비가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계획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인생이모작플러스는 저희가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작년에 그래도 그런 와중에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했고 줌으로도 지금 2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강사하시는 분들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많이 증액되지 않았는데.  
이은수 위원  여기 보면 강사비가 2,700만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강사비가 1천만원이었어요.  올해는 2,700만원해서 3,700만원 넘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 부분은 아까 코로나가 풀어질 거를 대비해서 강사비나 이런 부분을 좀 높게 세웠습니다.  
이은수 위원  100% 이상 강사비가 높이 책정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강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올해는 바리스타교육만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였는데 올해는 16개로 증액해가지고 강사료가 많이 됐는데 이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한 50%만 증가됐었어야 됐는데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 1천만원 들여서 1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했었던 성과가 어떤 게 있나요, 특별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바리스타도 있고 성우교실도 있고 그리고 캘리그라피 이런 사업들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위원님, 확정내시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의 3번 정도는 정산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노인들한테 불이익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줄었다는 이유가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준 저거는 내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국시비 내시도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거를 편성하는 거지 거기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66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억원 곱하기 12개월하게 되면 평균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6억 6천만원.
○부위원장 이인자  인원이 변동이 있거나 그런 이유는 아닌 거라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아직 못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도 양곡은 지급이 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양곡은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취식을 금지했기 때문에 양곡이 안 나갔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양곡대금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하라 그래서 50-70만원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양곡으로 주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운영비로 해서 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경로당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사드릴 수 있고 포장식 음식 같은 것도 경로당 회장님 의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금 폭은.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경로당에 지급되는 경로당 운영비가 있잖아요.  식사할 수 있는 운영비가 40만원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차등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거의 평균 잡아서 35만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요, 48만원에서 54만원 정도까지.  
○부위원장 이인자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식사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식사나 간식비용으로 어르신들 쓸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반찬 사시고 이런 것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금지해서 이제 밀키트식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은 오픈된 상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154개소 중에서 112개소 오픈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몇 시까지 운영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1시 이후입니다.  무조건 취식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1시 이후부터 6시나 이때인데 근데 그래도 아직 대부분 저희가 나가보면 닫힌 경로당이 오픈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르신들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보니까 복지관이 연수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청학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송도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억원 이상씩 올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위원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고.
○부위원장 이인자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왜 세 복지관만 올랐죠?  세화도 있고 선학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회복지관이고요.  저희는 노인복지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1억원씩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으로 주는 것도 약간 올라갔어요.  이거는 난방비 위주입니까, 아니면 양곡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양곡비가 연초에 고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시금액이 오를 걸 추산해서 양곡비 예상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겨울에는 사실은 어르신들은 난방비가 더 필요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난방비는 경로당 관리소에서 내주시는 경로당이 많고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100만원씩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협의가 안 돼서 지원 안 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도 어르신들이 난방비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은 없고요, 운영비 쪽으로 많이 하십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알기로 어느 특정 경로당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처음 생긴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작년 추경으로 5월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작년 5월?  이게 경로당 인건비예요?  인건비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쪽입니까,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264쪽이요,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갖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시, 구비 사업인데 내용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264쪽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연수노인인력센터랑 3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활동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르신들 인건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일자리 사업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위원님, 아까 3개 복지관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63쪽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4억원이 늘었다고요.  는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확대됐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인건비가 늘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는 건지 인원이 확대돼서 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알겠고요.  노인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하고 뭐가 다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활동보조사업은 국민연금에서 활동보조인들이 가가호호 가서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나누는 사업이고요.  발달장애인 그건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시간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저번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고난 건 여기 어디 항목에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구립 장애인복지센터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는 따로 별도인 거죠, 이거하고 별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271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발달장애인은 해오름심리센터라 그래가지고.  
○부위원장 이인자  해오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저기 있는 거죠?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는 건가요, 연수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동춘동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해오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동춘동 어디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연수구 해오름심리센터는 연수구 앵고개로 260번지에 있는데 제가 아직 기관을 다니지를 못 해가지고.  
○부위원장 이인자  왜요, 있으면 이런 기관은 다 습득을 해놓으셔야지.  과장님, 어쨌든 알겠고요.  이 부분 방과후 활동 서비스 교실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거 이메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저번에 사건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의 철저한 그런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우리가 사실은 노인장애인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30만 1,500원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기저귀 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에만 기저귀 보급사업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에게도 그 기저귀 보급사업해 주는 부분이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인천형 복지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외로운 노인들 식사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생겼고 단가나 인건비 부분이 좀 조정됐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사업은 참여예산 두 가지 생긴 거하고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달라지는 사업이나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부분 설명이 미비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다른 과는 다 와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갖고 다 설명해요.  노인장애인과는 안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하실 때 보면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 것 같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소홀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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