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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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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4월 04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63쪽, 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이나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그리고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서 있는데 이 안에 허가나 아니면 진입로, 점용 관련된 것까지 건설과에서 하시잖아요.  지금 옥련동 송도고등학교 쪽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데 최초 문화재 발굴 조사할 때 저희 구에 문화재 유존 발굴조사 할 때 진입로 점용허가 안 냈었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사실은 선학동 쪽에 도로개설 때문에 지적을 받은바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 관내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받은 게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장 건립부지 선학동 위주의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내용을 위치도를 받아서 그 지역에 대안 사업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련동 지역에 개발사업은 일단 저희 주최가 아니고 진입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끝나는 대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 개발사업이 구의 관리대상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개발사업이라는 게. 
최대성 위원  송도제2공원. 
○건설과장 김창수  공원 특례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예, 특례사업이요.  그 진입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진입로는 저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작년부터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 협조는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사시는 주민도 민원을 넣었고, 저도 현장 다녀왔는데 처음에 문화재 발굴조사 할 때 문화재청인가요?  그쪽으로부터 낙찰 받은 업체가 진입로를 개설했어요, 횡단보도 앞에 송도고등학교 건너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없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진입로 점용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용허가는 저희한테 인도구간은 받아야 됩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런데 펜스 쳐 있고 진입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신고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구에서 그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사후에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팀장님이 계실까요? 
○건설과장 김창수  위원님, 지금 그쪽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진입로 점용허가를 해 주게 되는 경우는 인도구간이거든요.  인도구간을 통해서 사유지. 
최대성 위원  예, 인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인도를 하게 되어 있고, 점용 진입로라고 하면 대부분 대지의 높이가 같다고 전제하고 진입로는 따로 굴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 개설되어 있는 인도에 보도블록만을 표면상에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최대성 위원  그렇지요.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몇 m 이내에 있으면 당연히. 
○건설과장 김창수  위치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최대성 위원  위치도 그렇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사후에 문제가 된 상황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모르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수  이 사항을 담당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아수담당 박성철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해건설하고 문화재청하고 공사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거라서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시정지시 내리고, 변상금도 부과했고, 다만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두 가지를 했던 것은 기억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선에서 결정을 하셔서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담당팀장님한테는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된 사항인데 보통 협조를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서해그랑블에서 허가를 냈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그 업체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순리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까 시정명령 내리고 변상금 조치했다고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진입로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이후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가 거의 끝났고 그 뒤로 지금 건설공사를 하려고 진입로를 냈어요.  그 이후로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장 김창수  위원님, 팀장이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조치는 1차적으로 된 것으로 저도 이제 파악되고요.  지금 다시 그 부분관련해서 점용허가에 대한 그런 민원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민원 들어왔고 그때 담당 주무관님이 안 계셔서 지난주에 다른 주무관님이 전문위원실에 왔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지요?  전문위원실에 담당자가 안 계신다고 해서 서류로는 보여줄 수 없고, 제가 민원인 서류를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민원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해 달라고 해서 했고,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그 진입로 관련해서 답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런 사항까지 나왔어요.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차후 문화재 발굴뿐만 아니라 진입로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진입로를 다른 쪽으로 내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무 감사의 내용은 문화재 보호방안 얘기가 나왔지만 앞에 내용이잖아요.  유존지역 내에 개발사업이나 건설공사 시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 특히나 문화체육과는 건설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연수구에 전동킥보드 저희가 한 2년 동안 이슈가 돼서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보니까 라인을 그려서 주차장 형태로 타조 자전거처럼 주차장을 만든 건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연수역 앞에 시에서 시범으로 설치했는지 전동킥보드 충전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가 지금 20개를 시비로 지원받아서 라인마킹 한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충전장치는 저희가 한 게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구 땅인데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충전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마크가 있고, 그런데 설치했지만 구에는 당연히 협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을 구에서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건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데요. 
○건설과장 김창수  만약에 저희 협의 없이 했다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요. 
최대성 위원  관리도로가 구거든요?  연수역 앞에 인도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된 사례라고 보는데요.  자전거는 세우면 넘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전동킥보드는 바람 많이 불면 넘어지는데 엊그제도 주말에 지나가는데 바람 많이 불어서 우르르 다 무너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고정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수  위원님, 저희들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 드리면 사실은 전동킥보드가 처음에 어떤 민원 때문에 이슈화되고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이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게 아직도 진행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시는 도로과에서 교통과로 그 업무 자체가 넘어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근본적으로 거기에 맞게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나 인도 상에 같이 시설이 도로가 중첩해서 지금 시설을 유지를 설치하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를 관리하는 저희 건설과 토목팀이나 시설팀에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교통과에서 운동수당인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운동수당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업무구분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도 챙겨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리나 민원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건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전동킥보드가 주차장이 만들어 져서 5-6대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막 10-15대씩 서 있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1대를 뽑는데 이게 우르르 무너져서 그 분이 다치게 되면 이 보상을 어디서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쉽게 편하게 이용하라고 했지만 많은 전동킥보드가 있음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이 만약에 다치게 되면 당연히 보상주체도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을 저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편하게 이용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갑자기 불 때는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보행자의 안전도 생각한 거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도 같이 크로스체크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이것은 굳이 건설과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전부서 공통사항이거든요.  461쪽, 지적사항으로 “사업 공사 등 계약 후 낙찰잔액 추가공사 부분에 재편성하여 지출하는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사용하기 바람” 했는데 추진계획이나 향후 계획의 경우는 “신중하게 사용하겠음”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공사라든지 더 연관성이 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급성 판단기준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그냥 그 문제로 답변한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463쪽, 매장문화재 관련해서도 “보호 마련을 마련하겠음” 그랬는데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아직까지 검토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었으면 기재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462쪽, 지하보도 환경개선 필요성에 관해서 추진계획을 잘 세워주셨는데요.  구청장 연두방문 시에 연수1동 주민들 민원이 나왔던 사항이고, 여기 답변에서도 매년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좀 검토해 주실 게 어떨까. 
○건설과장 김창수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고요.  다만,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지적되고, 다른 데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자료작성을 좀 더 정확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게 한 가지 예로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458쪽,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지역구 의원 의회와 공유하기 바람” 했는데 실적사항이라고 해서 “자전거축제보조금 교부하고 행사 취소”되고 이런 사항을 실적으로 지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에 맞는 추진실적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건 자료를 너무 과하게 작성을 하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간 올 한해도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77쪽, 빈집정비사업의 지속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빈집들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에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이걸 사업을 이렇게 무리해서 억지로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 가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때 지적사항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아까 건설과하고 얘기 좀 했었는데 건축허가는 뭐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내보내고, 또 진입로나 이런 건 건설과하고 협조하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협조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도 다 3개 부서가 협의해서 마지막에 건설과 의견 받아서 진입로도 설정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지요. 
최대성 위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건 건축과로 들어오지 않고 건설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답변해줘서 답변이 등기로 발송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기초단계인데 앞으로 학교 앞이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겠지만 건축 민원은 건축과에서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등하교시간에 대형트럭들 진입로 관련해서 학생들 등하교할 때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옥련동 송도고등학교 건너편에 송도제2공원 관련해서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479쪽, 양지주차장 건축과 관련해서 의회 보고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철거중이더라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기존 건축물. 
최대성 위원  철거 중인데 지금 그 주변을 보니까 주말도 그렇고 차량들이 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교통행정과나 차량민원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그런 종합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축행위를 한다고 해서 펜스를 쳤지만 건축행위할 때 공원 주변에 안전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철거하는 거 보시고 안전시설물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통행로 같은 거 있지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나가는데 지금 철거중인데 또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위화감이 들어요.  단시간적인 철거기도 하지만 앞으로 건축할 때 거기가 왕복2차선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정차도 많이 되어 있고, 건설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그런 공사 진입로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같은데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부분에 대해서 대략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 좀 얘기를 해 주실 계획인가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이런 경우라면? 
최대성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해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의회에 분기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공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지금 이번의 경우 설계변경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1개 층 더 파서 주차대수가 당초에 178대에서 272대로 한 94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상은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1층 더 올려서 지상2층에 금융업소와 골프연습장 그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이런 또 주차대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교통과와 적정한지 여부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이니까 주차장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건물이 또 위로 올라간다는 건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들어가지 않는 철골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닙니다.  철골공작물은 그대로 있고요.  앞에...  
최대성 위원  3층 전체를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걸?  골프연습장이 실내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실내골프장으로 현재 2층에 들어가는 거고.  3층은 이제 전체가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관리사무실 하고 물탱크실 그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3층에는 다른 영업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증축한다는 게 3층을 증축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3층에 들어가는 것이 물탱크실하고 관리사무실 이 정도만 들어가고요.  3층은 가운데 일부분만. 
최대성 위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은 직수라서 물탱크실이 따로 없는 것으로,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 교통량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 그런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더 늘린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상가를 늘린다는 건, 주차장 늘리니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해서 상가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지요.  법적 용적률이 80%인데 지금 이게 늘어나면 43% 정도 용적률이 늘어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8층으로 짓는다고 할 때 허가를 내주지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8층이요?  그런 건 없었는데. 
최대성 위원  7층인가 8층으로 올리겠다고 했을 때 깔끔하게 한 번에 내주지 그러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냈었어요,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주차전용건축물로 해서 7층인가 8층까지 올려서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과도한 저기고, 특혜 내용이라고 해서 안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476쪽, 처리요구 사항 중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까지 잘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영업시설의 경우가 불법증축 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체납의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지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영세 상인들의 경우는 다시 한번 잘 보듬어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저희가 징수율이 당초에 59%였는데 내년은 70%까지로 올랐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영세업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분납으로 해서 기한을 유예를 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한 가지만 건의를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0쪽,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 공동주택관련 민원제기 시에 행정처분 우선하여 합의를 좀 유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옴부즈만 제도도 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3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민원 관련해서 매년 겪으시겠지만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도 주민들끼리 서로 어려움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걸 또 중간에서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지금 연수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보니까 그 전에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했잖아요.  이게 회의를 안 하더라도 위원들께서 또 공무원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안 하더라도 만나서 화해조정이나 아니면 설득이나 이런 과정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그건 이제 자문역할을 하실 수는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로 구성된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자문역할식으로 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을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법정까지 안 가고 양쪽에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법적 소송으로 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충분하여 해주셔야 하는 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저희가 주문을 드렸거든요.  부서에서는 다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좀 해주시길 원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겠지만 연수구가 결정권한은 없지만 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행이 안 되는 데 지금도 법적 분쟁 때문에 많은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주민들 몇 분 오셔서 또 공동주택하고 구하고 소송한 거 진거에 따른 왜 항소를 안 하냐 이런 내용도 또 있고, 또 시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정은 어찌됐건 부서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 오신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검토를 거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문을 받으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런 자문 받은 답변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서로 주민들끼리 내부 안에서 일어난 일을 중재하기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구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진짜 법대로 한다면 법원으로 가야 하는 거고, 고발로 가야하고, 또 경찰서나 검찰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를 떠나서 부서에서 좀 조정을 통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조정된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공무원 2명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문직으로 교수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회원으로 된 전문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발동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주민들의 분쟁조정사항을 자문 식으로 그냥 모이라고 하기는 조금 실질적으로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들 중 일부라도 정식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아니라도 가능하면 전문가 분들 모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자문을 하도록 앞으로 향후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택관리사 2명을 저희가 모집해서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요즘 들어서 해소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적극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 정식 안건이 되려면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서 이게 충족되는 요건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10분의 1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단지가 작은 곳도 어려움이 있지만 단지가 큰 곳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도 하시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잘 해 오고 계시지만 그러더라고요.  공동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노후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분쟁은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지만 이런 부분 안에 이것도 같이 묻어나서 이런 대책도 세워야 하고 그 안에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잘 준비하셔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500쪽, 불법현수막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처리요구를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잠깐 논의를 한 적은 있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요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 거기에 또 주민들이나 현수막 거시는 분들도 거기에 적응해서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는 날짜와 자치구에서 하는 날짜들이 정해져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난회기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옥외광고물정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클린사인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우선은 그렇게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1월 5일자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관이나 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인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도에도 실토록 조치를 취했고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저희가 클린사인데이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시작을 하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면서 어떤 효과나 반응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더 강화할지 완화할지 이것은 내년도부터 판단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주의 관리를 해 가면서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제가 감사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현수막 차량에 대해서 수거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차량안전관리부분하고, 안전수칙, 그리고 직원 분들 유니폼이나, 그리고 차량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차량 아니면 단속차량이라고 쓰여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차량이 멈추면 비상깜박이도 안 켜고 말을 때 뭐 비켜가라든지 아니면 뒤에 안전시설물로 접었다 피는 것으로 그런 것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차량은 제가 1대는 본적이 있는데 연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차량은 뭐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담당팀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감사 이후에.  그래서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작년에 최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직원들에게 반전조끼 그래서 작업하는데 인지성을 좀 강화했고요.  차량에는 단속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자칫 비상깜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강조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량이 정차를 자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상깜박이 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다못해 교통시설물 점검하는 차량도 노란색으로 해서 화살표 표시라든지 접었다 폈다하는 걸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단속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편할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량이 멈추고 비상깜박이 켰을 때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구민안전이 우선인데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뒤에 따라오는 주민들 생각하셔서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아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는 충분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1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춰 개정하시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는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니까 2021년 11월 5일에 일부개정 후에 내용이 없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법령이나 이런 거 개정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담아서 작년까지 기본적으로 조례는 재정비는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들이 새롭게 개정이 예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춰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즉시즉시 저희가 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관련해서 제8조에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협의회 운영을 회의나 아니면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주민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보상제하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활동하는 것을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냥 갈음해서 저희가 사실상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조례든 규칙에 담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주민들의 의견, 주민협의회 의견도 묵살하지 마시고 의견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협의회가 있으면 활성화해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서 담아주든가 아니면 자구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에 해 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 03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513쪽,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서 원도심 주차장문제 완화를 위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예산 확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점과 대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아무래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공용주차장 구체화나 더러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대안으로 하게 되면 예산투입액 대비해서 이런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현재 지금 저희가 연수벚꽃로 공영주차장,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미 건설했기 때문에 일단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동춘교회, 사실은 용담공원이나 청담공원 보다는 조금 거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춘교회 지하주차장 거기 지하2층을 건설하게 되면 그쪽으로 조금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투입예산대비 효율성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신 거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주차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주차장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처음에는 부정적인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선학동은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진행 중입니다. 
최대성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선학동 365-1번지 입체화 주차장 그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1층만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층 3단으로 올리려면 그런 저기를 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용역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타당성 용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타당성 용역은 아니고, 설계 그런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부 거기 주민 분들 의견 있었지만 잘 대응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일단 1차 면담했고,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거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만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 옆에 있는 교회 쪽에서 교회건물 가리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교회목사님께서는 별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한 번, 나중에 혹시 또 건립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계속 소통을 저희가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연수2동 일방통행로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장해윤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저희가 3월에 상가연합회 회장님을 뵙고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로드맵을 정하기 위해서 1차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면담은 4월 중순쯤에 인근통장님들 다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담을 갖고, 또 그걸로 인해서 3차 면담을 갖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대성 위원  일부 주민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방통행길이 되면 한쪽은 주차라인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양쪽주차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 못 할 거고, 일방통행이 되면서 한쪽으로 좌측이나 우측에 방향성에 따라서 주차장이 되면 이 부분은 공용주차장, 또는 무료주차장, 아니면 서울에 강남이나 서초의 경우 지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거주자에 한해서.  낮에는 일반인들이 유료로 댈 수 있게 하고 몇 시 이후로는 지정 주차를 하게 해서 견인하는 형태로 해서 저녁에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서 월정액을 내고 주차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거기가 이제 지금은 양측으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일방통행으로 주차를 지정하게 되면 한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동춘교회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 짓기 전에 로드맵을 같이 해서 나갈 계획이고, 만일에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한쪽은 유료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그게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 사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접목을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의 묘를 저희가 지금 교통박사님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의 사례도 박사님이 잘 아실 거니까 기본계획을 잡고 의견수렴도 하셔서 지금 연수2동 동춘교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주차장, 사실은 주목적은 거기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건물의 건립의 의지보다 사실은 주차장 부족에 의한 주차장 확보 주요방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용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데 청담공원 지하주차장은 지하에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용담공원 주차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법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하주차장으로 허가대상이 아니고 현재는 지상으로 올릴 수 있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지하로 팔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들었을 때는 시하고 어디 관련해서 들었을 때는 구에서도 일부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지상주차장으로 타워형태나 지상주차장으로 현재 내역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용담공원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확인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이 발도 다치셨는데 이제 행정감사가 우리 의회도 마지막이잖아요.  물론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간혹 우리 과만 이렇게 하면 제가 내심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불 양수라고 바다는 어떤 물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누굴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533쪽, 추가경정 예산 요구하셨는데 반영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올리신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연수구 2040계획 발표했잖아요.  그 안에 스마트도시나 4차 산업혁명, AI, 메타버스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담겨있지 않던데 자료 보시고 어떤 거 느끼신 거 있으세요?  과장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공간정보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지금 스마트도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게 2040이잖아요.  기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걸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하여  
최대성 위원  그러세요?  그거 한 번 보시고요.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는 것도 지금 시정요구사항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관심 있게 볼 거고, 그 부분이 담겼으면 좋았는데 자료 아마 부서에 있을 겁니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의견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진행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료 보고 된 12건의 지적사항 외에 지적된 조치요구 사항이 모두 완료 조치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4월 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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