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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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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27일 (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밀집하여 면밀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산하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199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연수구의회 총무위원회실이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산하 4개과(총무과, 세무과,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동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총무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와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가 수고를 해 주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진행순서는 1995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를 하고 위원장의 인사말과 감사일정 상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국장, 각실․과장)가 있겠습니다. 
   현황보고자는 각실․과장입니다.  내용은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해당부서로 기획감사실의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12월 5일 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 순서입니다.
   개의를 해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감사실시는 해당부서가 문화공보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이 되겠으며 산회를 선포한 다음 12월 6일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2월 7일 순서입니다.
   역시 개의를 하고 감사실시는 총무과․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을 해서 산회를 선포하면 당일 일정이 마쳐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2월 8일에는 개의를 해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감사실시 해당과는 세무과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을 면밀하게 하고 확인이 끝나면 산회를 선포하고 8일 일정을 마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2월 9일입니다. 
   역시 개의와 함께 현지 확인감사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산회를 하고 9일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0일에는 일요일이라서 휴회를 하고 12월 11일에는 역시 개의를 하고 보충질의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이 끝난 다음 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산회하면서 11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시간으로 진행에 따라서 11시 55분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주재 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당일 위원장의 개의 선언 후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12월 5일에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감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시 질의는 현황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정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진행 중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에 상관없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앞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4항 규정에 따라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초안을 참고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충분키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28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병길  계획서 나온 것에 의하면 28일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일날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제 의견은 최초 계획에 오늘 상정한 안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으로 해서 일정이 3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검토를 하고 내일, 모래 3일간 할 것인지 최초계획으로는 오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만 하고 내일, 모래 양일간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안병길  그것은 27일과 28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진행사항은 자료요구의 건에 대한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 의원이셔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행하면서 시간이 경과되면 내일 확정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목록의 현황만 알고 싶은 것이 있고, 내역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 중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품목은 현황만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내역을 요구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많은 의논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목록 기획감사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1995년도 관변단체 지원금품 현황입니다.
   보충으로 전문위원님께서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3월 달에 분구가 되면서 남구에 대한 자료는 필요 없을 테니까 3월부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 이희락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목록을 전문위원님께서 발췌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요구자료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95년도 관변단체 지원금품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 결정되는 순간에 전문위원님과 의논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1995년도 관변단체 지원금품 현황보다는 문구를 수정해서 유관 및 자생단체에 대한 포괄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 즉, 다시 말하면 사실 3월 1일 이후의 정책보조금 지원내역과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한 현황보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유관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안병길  유관 및 자생단체라는 것은 사실 1995년까지는 새마을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유관단체가 많이 있고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고 또 사회진흥계에서 임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 포괄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첨부해 받고자 자료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황이 아니고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방채 기채부담 현황』에 대한 제출 자료 요구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이것은 현황으로 제출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그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과 일곱 번째 1995년도 예산전용 현황』두 번째 『지방채 기채부담 현황』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1995년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것은 예비비와 전용부분에 대한 것만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볼 때는 1995년도 예산운용에 관한 예를 들여 전용된 부분이라든지, 계속 비라든지, 명시해서 이월된 부분이라든지, 사고해서 이월된 부분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의 지출내역을 사유를 명기해서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단독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을 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1995년 예산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여덟 번째 내용을 보시면 1995년도 예산삭감 및 불용예산액에 대해 전체적인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염두 해 두셨다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안을 항목별로 첨가해 나가면서 나중에 문구를 넣어서 필요한 자료를 넣으면 어떠십니까?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학우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총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995년 일반예산이 있었고, 1차 추경, 2차, 3차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황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산 전용이라든지, 불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위원 허학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쓴 예산이 있고 못 쓴 예산이 있는데 못 쓴 예산은 불용액이 있고 이월금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고 여러 가지  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전체 예산에서 5%를 한다면 예비비로해서 최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상상치 못한 새로운 일이 도래했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1995년도에 얼마를 책정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다는 현황을 묻는 것이고 전체 예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산 전용에 관한 내역과 예산불용에 대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다시 말해서 1994~1995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체적인 예산에서  추경에 1차, 2차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비비에서 5억인가를 세워서 그것이 지출됐다면 그 내역이 어디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로 편성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 허학우  예!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을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주안점을 갖고 요구한 사항은 1995년도 예산전용 현황도 나와 있고『예비비 지출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묶어서 1995년도 예산운용 실태 사유를 명기해서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전용된 부분도 포함될 것이고 계속비에 대한 것, 또 명시 이월된 부분, 사고 이월된 부분, 예비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출한 내역을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안병길  우선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장비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황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황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995년도집중관리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1995년도 구행정 간행물 발간 현황』입니다.
   간행물에 대한 발간 현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1995년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요구를 할까요?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남수  내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된 내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전용 내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전용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일자대로 현황을 밝히려고 하는데, 내역이 있으면….  
○위원 이희락  내역으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산전용내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1995년도 예산삭감 및 불용예산액내역』입니다. 
   이대로 요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4급 공무원 이상입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 이상이면 국장급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허학우  동장들은 5급인데, 5급 이상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기관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4급이 아니라 5급 이상으로 조정이 안 될까요?  
○전문위원 윤대승  아니지요.  이 사항은 기관장, 국장이나 청장의 기본 특수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액으로요. 
   그 외에 사회과나 공보실에 사업명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허학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은 5급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윤대승  안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도표에 의해서 현황으로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표에 의해서 현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사항입니다.
   「1995년도 국․시비보조금 현황」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내역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 이희락  현황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박남수  예시가 얼마 왔으면 내역으로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시에서 보조받은 사항이 얼마 있으면 현황만 봐도…. 
○간사 박남수  국비보조가 10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왔다는 것은 현황이고 10억을 어떻게 쓴 것에 대한 것은 내역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병길  현황으로 제출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황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5인이상)처리 현황』입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민원인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현황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황으로 받겠습니다. 
   다음『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이것은 표에 의해서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각실․과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출 받을까요?  전문위원님!  
○간사 박남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는 모든 총괄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입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청에서 실시한 것만 입니다.
○위원 박윤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전반적인 내역하고 15번『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보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전반적인 내역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은『공무원 비리 발생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15번『공직기강확립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는 각 동이면 각 동으로 한 사항에 대한 결과이고 우리가 16번『공무원 비리 발생 건수 및 조치사항(사법처리)는 사법처리에 대한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15번, 16번의 문구 수정 없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사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비리라든가, 공직기강이라든가 두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한 것을 몇 회 어떻게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 공무원 비리 발생 건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것을 요구해 온 사항이니까, 종합적으로 감사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입니다.  인력진단 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인력진단 결과라고 하는 것은 기구표에 의해서 매년 업무량에 대한 인력진단을 합니다.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그것을 시에 올려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의 증원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나 구나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를 축소시킨다든지 계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특별히 요구할 사항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번 「구조물정비비사용내역」이것은 표가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내역서가 나올 것이고 표에 의해서 내역을 제출받으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구조물 정비비 사용 내역」은 당초 예산에 2억이 편성 되었는데 추경에 8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1억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결과와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구조물 정비비 사용내역」에서 현재 연수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모든 사항이 토개공에서 공사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통과되면 아직까지 인수 안 된 상태라면 토개공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든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그것은 기획실에 예산을 세워서 둔 예비비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꼭 구조물 정비를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사업 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소요재산의 산출에 의한 정비비 사용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지요?  
○간사 박남수  예!   
○위원장 안병길  이것 이외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들이 있거나 하면 더 삽입할 수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지요. 
○위원 이희락  19번으로 1996년도 연수구 관내의 교육기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유치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첨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당초에 구청장이 토개공에서 부지를 인수받을 때 교육부지를 가지고 인수받았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짓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옥련동 같은 경우, 옥련국민학교 터를 마련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수구 관내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물론 교육위원회 사항이기는 하지만 구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토개공으로부터 국민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  이것을 인수받은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과 어느 정도로 유치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요구해 볼 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윤석  전문위원님!  기획감사실에서 동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박윤석  동행정 감사실시 지적사항과 결과 조치내역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15번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바로 구기획감사실 산하에서 나타났던 복무점검 결과를 보든지 그 사항까지 명시해 달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 박윤석  그러면 1995년도 외부기관 감사 및 지적된 사항과 처리결과 조치내역을 요청하고 1995년도 동행정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결과조치내역자료도 함께 해서 두 가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동행정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씩 하면 모르겠는데 각 동에서 감사 때 점심도 사줘야 되고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봉투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감사를 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총괄적으로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다가 종합적으로 다시 이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빠진 사항이나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총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내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공보실 사항 점검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항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할까요?  내역으로 할까요?  
   이희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각종단체 예산지원 현황』이것은 현황보다 내역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해당하는 각종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이희락  지원내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지원내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현황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1995년도 체육 기금 (기부금) 접수 및 지출현황』입니다. 
○위원 허학우  내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이사들이 출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몇 건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유형별 현황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위원 수당 및 구정참여 홍보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구에는 홍보위원이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에서 지정한 사람이6명은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이 홍보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으로 요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체육진흥관리, 구정시책홍보, 구정참여 보상, 야외공연장설치, 동네체육시설, 특정기획홍보해서 도표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위원장님!  이것은 작성자로써 이 사항은 위에 각종 체육행사 예산집행내역에 사업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중복이 되니까 삭제해도 괜찮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판매업에 관한 지도감독실적(위반업소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음반법에 의해 지도 감독한 내역인데 위반업소에 대해 실적 내역을 제시받아서 감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언론과의 간담회실시 내용 및 결과」입니다.
○위원 이희락  전문위원님!  언론과의 간담회 실시는 저희 행사입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 허학우  구청과 언론과의 이야기를 의회가 밝히라는 점도 조금 우스운 점이지만, 국․과별 예산 사용 실적 현황에 보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과 의회와 관계를 의회가 파헤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항은 이 조항은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파헤친다는 비행에 대한 것이 전제가 아니고 실태나 사항을 파악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언론과 행정관청에서의 간담회 내용을 굳이 의회에서 알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이 형식적으로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례상을 지금부터 깨가자는 내용이지 굳이 둘 사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연수구를 위한 방향에서 간담회를 염두해 둬야 하는데 지금에서는 민선단체장 체제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  국․과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언론과의 간담회는 확실히 거기에 필요한 몫이 있지요?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허학우  그 사용 내역을 보면 몇 회 얼마 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조항을 꺼내서 항 자체에 넣는 것보다는 국․과별 예산 집행 현황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간사 박남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예산이 지출된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실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실시내용 및 결과라고 했으니까 토론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하는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간담회 실시 내용과 그것에 따른 건설적인 내용을 알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항목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언론과의 간담회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 이것은 꼭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언론과의 간담회 실시내용 및 결과」로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청에 관련하여 각종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고 해서 지방지에 크게 나온 것을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형식적으로 언론과의 간담회 실시내용 및 결과로 하기보다 전반적으로 구청에 관련하여 각종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특히 부정적 보도 관련기사에 따른 해명자료 및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박남수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요구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구청에 관련하여 각종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소질문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부정적 관련기사 및 해명자료 또는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26번째 항목의 「언론과의 간담회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언론이 구정에 관련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관청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따로 항목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26번 항목은 그대로 두어 거기에 덧붙여서 따로 더 넣자는 의견입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번 「공무원 정․현원(직급별, 과별, 현원정원, 과부족인원)」동사무소 별도 작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로 인원 배정 확인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장 안병길  현황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사항은 여섯 가지 사항 입니다.
   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아까 여기서 합의된 사항으로는 추가로 결정하는 것은 다 검토하고 난 연후에 추가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윤석  한 과별로 한 다음에 내일 다시 결정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좋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취소하다 보니까 박윤석 위원님이 각 동의 체육시설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신 겁니다.  집행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희락   문화공보실 소관부서 마지막에 연수구의 유일한 시 지정 사적지인 능허대 보전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사 박남수  능허대 뿐만 아니라 연수지구에 현존하는 문화 유적지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발췌는 어떻습니까? 
○간사 박남수  아직 발췌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능허대 뿐만 아니라 전체 유적지 보전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아까 언론과의 문제에서 두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지방지 10여개와 중앙지를 포함한 다수의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각 신문사별로 월간 화보지가 있습니다.  이 화보지에 대한 구독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구청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간사 박남수  구청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중앙지를 비롯한 지역신문 및 월간 화보지에 대한 구독실태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전실태 현황 이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셔서 부족한 것은 내일 다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2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현황(직급별, 과별 현원 정원과 부족 인원) 동사무소는 별도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제의 인원 개편을 확인하자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번「공무원 인사운영(승진 현황)」입니다. 
   이것을 내역서로 요구할까요?  전문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이고 시험을 봐서 되는 경우도 있고 고가점수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승진현황에 대해서는 9급에서 8급으로 또 8급에서 7급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만, 근무평점에 의해서 승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는 8급에서 7급까지 3년이 걸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리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해서 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럼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장기근무(같은 업무) 년수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윗것과 결부돼서 특정한 직에 근무할 수 있고 한 직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희락  현황이 좋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직급별로 숫자만 표시해서 나올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내역을 보면 600여명에 대한 것이 다 나와야 합니다. 
   전체적인 대비에 대한 계수 현황을 보면 되니까 이것은 현황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현황으로 검토하시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심나는 부분은 다시 자료를 요구하시도록 하고 현황을 가지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공무원 직장 교육 현황」입니다.
   이것도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고충처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도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31번 「공무원 고충처리제 운영 실적」이 끝나고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점검․감사현황」들어가기 전에 의회차원에서 대변하는 일도 있겠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및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복리후생 시설이라든지, 공무원들 간의 취미클럽이든지, 직장교육에 따른 외국어 교육실시라든지 건강진단의 현실적 개선방법이라든지 해서 관계공무원  항이 끝나기 전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및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31번 다음에 공무원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및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점검․감사현황」이것은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인사보직현황(순환보직관계)」입니다. 
   이것도 현황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인사 보직 현황에서 각 과 직원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간사 박남수  그러면, 현황으로 받아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기준시점은?  
○전문위원 윤대승  현재 작성시기의 전과 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주된 내용을 이 사람이 계속 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전 근무지 현 근무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를 얼마간에 옮겼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보직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순환 보직 실태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  공무원 순환 보직은 원래 1년 동안은 순환을 못 시키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사규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연수구 경우, 3월 1일 이후에 새로 보직을 전부 받은 것 아닙니까?  순환보직이 현재 공무원인사법상에 1년 동안은 한 보직에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는데 이동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규정을 두었는데 3월 1일에 했으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순환 보직 현황을 내라 하면 우리 스스로 옥상가옥이 돼서 법에 짓밟히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하여 1년 안에는 이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보직이 변경될 수도 있고 과나 계 직제 변경에 따라서 임의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제출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일용직공무원현황(부서별 명단포함)」입니다. 
   이것은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35번「도난안전장치(쎄콤)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동포함)」입니다.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36번「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입니다.
   이것도 표에 의해서 현황으로 보시고 검토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7번「각종 자생단체 지원 현황」이것도 현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38번「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운영상황」입니다.
   연수구가 분구된 후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현황으로 파악해도 검토가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황으로 하겠습니다.
   39번「행정 시범동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얼마 안 돼서 자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40번「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소방시설하고 같이 복합돼 있는지도 점검이 될 테니까 현황으로 검토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1번「민방위 장비 현황」이것도 현황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42번 「1995년도 국장급(4급이상) 공무원 활동비(정보비․판공비) 지급내역입니다.
   전문위원님!  정보비는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남동구청의 경우 활동비하고 정보비․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 했는데 우리는 이 내역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이희락  42번의 1995년도(4급이상) 국장급 이상 공무원활동비 지급내역은 제가 보기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42번의 직접적인 자료요구 내용을 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에 대한 예산 및 지출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이희락  그러면 제목자체에 구청장에 대한 문구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지금 현재 4급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의 경우 한정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4급은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전문위원님!  구청장 정보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의원들이 투명하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내역을 소규모적으로 밝히라는 것은 안 되겠지요.
   정보비 10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나왔을 뿐이지요, 얼마를 어디에 썼다는 것을 상세하게 요구할 수 없겠지요.  판공비는 가능합니다. 
○간사 박남수  42번 그대로「1995년도 국장급 공무원 활동비(정보비․판공비)지급 내역」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금액에 A라는 국장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것까지 파악하는 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판공비, 활동비는 내역서로 밝혀지는데 정보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지급내역서로 요구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대로 내역서를 제출 받아보고 검토하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3번 「월별 통장 수당 지급 현황」(1995.1~11. 30까지 지급내역서 제출)입니다
   통장들이 현재 업무를 안 보면서 지급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역서도 제출받자는 내용인데 내역서로 제출 받을까요?  
○간사 박남수  지급내역서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1995년 1월부터면 남구에서 지출한 내역은?   
○위원장 안병길  그것까지 나올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이 사항은 통장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수당을 지급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대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44번「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융자금 총괄 현황」입니다.
   융자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현황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회수 현황」44번에 융자금이 나갔고 받아들인 회수 현황이니까 현황으로 받겠습니다. 
   46번「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저희 연수구에는 이동도서관이 없고 문고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예산에 보면 버스구입 및 장서구입이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문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동도서관의 실적은 없는 상태이니까 새마을 문고 운영 실적현황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48번「청량산 살리기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청량산 살리기 살리기해서 뒷말들이 많이 있는데 살리기보다 가꾸기가 올바른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살리기보다 가꾸기가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 문구 즉 청량산 가꾸기 운동 추진 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문서상에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바꾸는 방법은 추진실적을 제출 받으면서 그 때 거론하는 것이 어떨까요?  
   허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청량산 살리기 운동(가꾸기)이렇게 괄호 안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가꾸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실적을 제출 받아서 그 때 거론하는 것으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번「초과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황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초과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현황」은 부서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서별 직급대로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대승  초과시간외 근무수당은 야근을  9시 이후까지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숙직실에 근무한 사람이 싸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에서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늦게까지 야근을 했더라도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총무과 경우 가까이 있으니까 나갈 때마다 싸인을 해서 …
   한 사람이 20~30만원씩 탈수도 있고 근무를 하고도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월별 지급현황으로 명시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많이… 
○간사 박남수  초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과별 포괄비입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그렇지요. 
   그 전에는  각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세워서 혜택을 받는 과 쪽만 많이 받고….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현황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박남수 위원이제시해 주신 의견을 감사 때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0번 「기능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현황으로 제출받으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감사 자료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나머지 재무과하고 세무과, 시민과 3개과의 자료검토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내일 진행하도록 하고 좀 더 충분한 자료수집과 내용파악으로 내실 있는 자료요구를 하고자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28일 오후 4시에 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9회 연수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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