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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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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5일 (금) 오후 2시 05분


  1. 의사일정(제7차 총무위원회)
  2. 1.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구직제 순에 의거 세입부터 먼저 질의한 다음 직제순에 의거해서 각실·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문화공보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소관 업무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 정리하시고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 예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40페이지 「구정시책홍보와」「구정시책홍보」똑같은 내용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과 목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는 업무추진비성격을 가지고 있고, 밑의 구정시책홍보는 특수 활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시책홍보는 시책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의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예고제가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행정 예고제는 저희 구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12개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계획 등을 언론사에 5단 광고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12개신문사에 5단 광고 를 하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구체적으로 연수구청에서의 그동안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개청으로 인한 앞으로의 구정목표 또는 구청장님의 구정기본방침, 구민의 날 행사 등을 5단광고로 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방재 12개사에 모두 5단 광고를 220만원씩, 이것을 한번씩 내 준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220만원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구청참여자 및 홍보자 보상」해서 1,44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은 각 지방일간지 출입기자들의 구정 홍보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홍보용비디오카메라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인 비디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VTR촬영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중구에서는 구정을 VTR로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역비를 2,7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저희 예산규모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연수구에서는 3,500만원을 들여서 VTR을 산다고 하는데 용역을 2,700만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용역준 것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에서는 1,500만원, 남구에서 2,200만원으로 VTR 용역을 합니다.  부평구가 3,500만원으로 작년도에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 보유구청은 서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이 현재 VTR이 없고 필요성을 얘기한다면 구정활동사항은 VTR로 자체 촬영함으로써 연간 600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96년도에는 VTR을 보유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동안은 일반적인 비디오로 촬영해 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런데도 구정홍보를 하는데 제 역할을 못 해내는 것으로 판단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은 세부적으로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VTR을 일반용역을 주어서 구정의 중요행사는 촬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1,400만원입니다. 
○간사 박남수  3년만 하더라도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더 절감된다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비디오를 찍어서 실제적으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료보존차원입니까?  아니면 홍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자료보존 차원도 되고 홍보용도 됩니다.  구가 개청 이후부터 각종 주요사업으로 해서 각종 반상회나 일반교육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자료보존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구정홍보를 위해서 실제 개청이래 대외적으로 VTR 테입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청이후부터 6월 달까지 찍고 있습니다. 
   1,400만원이 용역중인데요.  6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이희락  편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교육용으로 쓰든지 보관용으로 두어서 구정 참고자료로 쓸 계획입니다.
○간사 박남수  143페이지「공보용 도서구입」에 거의 다 30부로 되어 있는데요.  8개동과 각 과별로 한 부씩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각 실과, 동사무소, 민원실, 이런 곳에 배부해서 30부 정도 주면…   물론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숫자는 30부가 아닙니다. 
연수구는 개청했고 해서 부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30부를 받고 있습니다. 
각실·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145페이지 출향인사들에게 보내주는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인천일보 입니다.
   그것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사 측에서는 각자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민호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50부입니다.  사실 50부도 그렇습니다.  100부 정도로 해서…
○위원 박민호  인천을 떠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를 떠난 사람이 대상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일간에서 연수소식을 많이 전해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수구의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는 홍보매체인 지역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싸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고향소식 보내기 신문을 인천일보로 떠나서 내년부터는 연수주간지를 연수신문과 합의해서 100부씩 보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45페이지 화보제작과 구보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화보제작은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사진을 게재하는 화보를 2년 단위로 제작합니다.  전국 구 단위 이상에서 화보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직원 또는 국내외 비교시찰 홍보자료에 활용코자 구정홍보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정변화사항을 책으로 보관하여 향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보제작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1403호로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에도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례, 규칙, 훈령, 공보, 고시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발행해서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총무과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현수막 제작이 일괄적으로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조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현수막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해서…  현실적인 가격이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현수막, 상황판, 이런 금액들이 적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유 있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절감하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단가 산출을 한다거나 재료파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8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저희 입장은 주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를 할 때 계속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듭니다.  플래카드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m 당 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m당 1만원으로 플래카드를 하는데…   
○위원 박민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개인으로 저도 사용하는 기회가 많아서 공장도가격이라고 해봐야 다들 자체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보통공장도 가격이라고들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5천원미만입니다. 상당히 여유 있게 개별단가로 보면 별 것 아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구청 전체1년의 소비량을 어림잡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판도 사실 작년 것  올해 것 계속 바꾸는데 거기에 현안사항 내용만 바꾸면 되는데요, 충분히 보관했다 가 재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한·두 번 일과적으로 썼다 버리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인원조정만 다시 써서 한다든지 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재정이 약한 구이니까 한번이라도 더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구정살림을 아끼려는 적극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실장님의 의향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단가조정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사실 차고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내년부터 한번 활용하면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154페이지 155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560만원하고 840만원으로 해서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153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1,500만원하고 154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해서 600만원으로 돼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는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155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운영비로 해서 840만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150페이지 심사위원보상금해서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심사위원은 지역인사들이라든지 심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 쾌히 승낙하실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꼭 그분들이 보상금을 원해서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아닐 텐데 보상금에 대한 특정내역과 일반 구청장 조기축구회, 테니스대회 등 관이주도하는 것보다 사회단체가 혹시 주관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예산상의 지원가능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구민초청의 밤 및 노래자랑대회심사위원 수당 110만원씩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관내의 문화인이나 예술인을 초청해서 그 분들에게 심사를 해 주십사하는 것도 제가 박 위원님의 뜻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아무리 심사위원으로 누가 나오시더라도 시간이 10분 2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구민초청의 밤이면 2시간, 3시간동안 앉아계시는데 수고비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사실 내가 와서 해 주겠다고 말을 했었더라도 수고비를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조기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서 있는데 실제로 200만원 가지고 테니스대회를 못 합니다. 
예산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8강전부터  …  테니스연합회 같은 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번 축구 대회할 때도 시민의 날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35세 이상 두 팀이 나갈 때도 4강까지는 우리가 비용을 대 주고 예선전은 자체적으로 해서 4강을 치룬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 조기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는 테니스 연합회, 조기축구회의 협조 없이 사실 이 예산으로는 힘듭니다. 
○위원 박윤석  주관을 그 쪽으로 위임시키면,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200만원으로 구에서 행사를 치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예 200만원을 보조해 줄 테니까 그 쪽에서 주관을 해 달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이 더 효율성 있고 또 힘 있는 사회단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관은 우리 연수구가 하지만 실상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주최하면 우리 연수구가 보조금을 주는 형식상 도와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박윤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박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지방자치가 돼서 지역구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대전제 속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평구의 경우 주관과 주최에 있어서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전체를 구청에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단체들이 많아서 주최를 주든지 주관을 주어서 둘 중 하나를 연수구청에서 하고 보조를 해 주는 동시에 구청도 구청다운 행사를 하고 단체도 단체다운 행사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비슷한 예로 중구의 월미축제 선거에 실상 인천 J·C에서 월미축제의 많은 부분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구 예산이 줄어놓고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참여와 시민들의 홍보차원에도 좋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도 문화공보실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홍보차원에서도 행사다운 규모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좋은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씨름선수단에서 이 부분을 심의 하는데 구청에서 생각한 부분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 그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 후에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고요?  
   정회를 5분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  10분간 정회한 후에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56페이지 게이트볼장소 2개소와 동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3개소가 있는데 장소와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게이트볼 장은 1996년도 생활체육시설운영지침에 의해서 국비50%, 구비 50%입니다.
   개소당 141만원을 2개소의 게이트볼 장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네체육시설 공사는 연성국민학교하고 청학국민학교 3개 소외 근린공원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윤석  설치 전에 꼭 장소선정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덧붙여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생활체조홍보문제는 신경을 써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반기의 예를 봐서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모이는 인원수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물론, 제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우선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에어로빅 강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성의가 있고 열의가 있고 아침건강 생활체조를 30분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를 재미있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는 강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사를 쓰는데도 중범을 두고 내년부터는 각 동의 부녀회장이나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어느 정소에서 몇 시부터 실시되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저희가 틀림없이 지키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아침 6시면 무조건 시작해서 6시 30분이면 중간에 음악을 끊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만 나오시는 분들이 6시에 틀림없이 시작하고 6시 30분에는 틀림없이 끝나니까 아침에 다른 스케줄을 잡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부녀단체를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간사도 신경을 써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공사」400만원은 기존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관리비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니지요, 현재 연성국민학교 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유지보수입니다.
○간사 박남수  근린공원내의 체육시설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했으니까 농구대라든지 철봉 같은 내용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큰 돈이 안 들더라도 자그마한 예산으로써 동네체육시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학교 내 설치를 배제하고 근린공원이나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가 3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분산해서 근린공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감사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근린1호 공원이나 2호 공원의  등산로 겸 산책로에 반영되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역시 그것도 철동대 나무의자를 지나가는 길에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산책로를 활용하여 운동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이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신년도에 들어서서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산책 로 등을 현지 답사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각 동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타당성이 있는지 고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관계로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을 마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16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80 페이지 전까지는 거의 급여 관계로…  180페이지「성년의 날 행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성년의 날 행사는 만 20세가 되는 성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주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장님과 간담회를 해가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내용을 알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계수 조정할 때 같이 반영시키도록 하시고 내용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65페이지 처우개선 개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내년도 공무원 인상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했다가 내용이 확정되면서 연말에 정산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68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승진대상 직급에 대한 수당으로써 주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69페이지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직으로 임용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전산직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통신전산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170페이지 방범수당 및 경력가산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파출소에 대한 방범요원입니까?  아니면 구의 청원경찰?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우리청경이 아니고 소속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파출소의 방범요원으로써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방범수당과 경력가산금입니다.  방범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표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재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직급별로 정액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 월 몇 시간씩 정액으로 달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기본시간은 누구나 13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 이외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요.  급별로 나와 있는 것은 금년에 특근한 통계를 내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올해 11월말까지의 초과근무 수당 총계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내용과 토탈 총계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자료는 되는 대로 바로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수당이상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초과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안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75페이지 신규공무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70명에 대해서 1996년도 신규 임용직으로 구에 오는 직원을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에 대한 교육에서 70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상인원입니다.  임용 전에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간사 박남수  내년에 70명이나 증원될 예상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결원이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간사 박남수  결원이 11월 말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명이 알고 있는데요.   관내의 총 인원에서 70명이 내년에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지요.  기능직 포함해서 다입니다.  정원의 15%정도를 감안하고 내년에 보건소가 개소돼서 현재 결원이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간사 박남수  그러면 지금 까지 구 신설 후 결원율이 15%됐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5%에 내년 신규임용인원을 합쳤을 때 70명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저희는 금년에 신설구이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간사 박남수  3월 1일 분구 후부터 오늘 까지 몇 명이 사표를 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타 구청과 비교해사 다시 한번 많다고 예상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편성지침상 480명에 대한 구본청, 동사무소 직원을 놓고서 객관성 없이 70명을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상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그렇게 몇 명 세우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임용되고 나서 교육 못 갔다 온 사람들도 가야 되고 그런 것도 해서 잡았는데요, 이것은 타구청과 비교해서 검토를 다시해보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177페이지 감독자수당과 엘리베이터 운영보조 1명이 있습니다.  구 본 엘리베이터 요원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당초 저희가 금년에 보다 좋은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층수가 7층까지 되다보니까 민원이 분산되고 해서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서비스를 강화 하고자 금년예산에 세웠는데 처음에는 안내원을 배치하고 해봤습니다.   
   각 과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다가 못 하고 우선 급한 곳의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목적대로 쓰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청장실이나 부청장실 여직원 T.O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인사법무보조나 주민등록관리직원은 동직원에 대해서 별정직이나 일용직으로 모집해서 인원 부족한 곳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동은 동대로 있고 인사업무 보조는 거기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정리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구본청에 대해서입니다.
○간사 박남수  감독자는요?  
○총무국장 박부식  그것은 175페이지청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원경찰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제도를 두어서 반장이 통솔하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78페이지 청장 부속실관리원 1명은 증원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한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금년에 있는 인원에서 1명을 돌려서 보건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191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몇 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300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했을 때 비율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해서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이라는 것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단체에 대해 인구에 따라서 얼마씩 출연하라는 협조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관단위별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주최는 어디입니까? 정식적인명칭은요?  
○총무국장 박부식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공식명칭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자치단체별로 시·도 인구 30만 이상, 10만 이상, 10만 미만해서 기준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재단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의 질의하신 일용인부 퇴직금이나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는 이해가 되는데 사망조위금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3월 1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망한 공무원은 없는데요.  중앙총무처에서 사망조위금 비용으로 이 금액을 세우도록 공문시달이 돼 있습니다.  공무시행 하다가 사망했다면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항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누가한테 얼마정도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세무과에서도 그 금액이 왜 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재산사유이니까 얼마를 떼 주건 붙건 본인 이야기 할 것은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체의 소속 기관장이나 그런 내용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알아봐서 목적은 이름명칭과 비슷한 내용인데 확실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8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3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서 구청장 2,640만원, 부구청장 1,850만원, 총무국장120만원, 그 밑에 보면 의전관리비해서 360만원, 민생안정대책 1,2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이 18대 1정도가 되는데요.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17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페이지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해서 두 가지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별판공비요.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는 것이고 특별판공비는 현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8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183페이지 의전관리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183페이지는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별판공비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183페이지 특수 활동비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는 지방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금 기준액 총액 40%를 할 때 되어 있고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시책업무추진의 기준 총액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한가지요, 
○총무국장 박부식  예!  
○위원 박윤석  구청장만 보더라도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이것만 더해도 6천만원이 넘습니다. 
○간사 박남수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구청장 혼자서 업무추진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도 있고 국·실과장들도 있는데 일부 한 사람에게 편중 돼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각 과에 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직급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청장이나 부청장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그런 것은 부서운영비로 내려 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부서운영비라고해서 각 과에 책정돼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일부 내려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주요예산서를 보시면 해당 실·과별로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18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라고 해서 20만원씩 240만원 편성된 것은 특별한 실·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정원10인 이하는 월 100만원 정원 10인 이상인 실·과는 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183페이지민생안정대책1,2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성격상 청장님을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실·과 별로도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총무과에서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필요하면 결재를 받아서 쓰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지 총무과에 세워놓고 전용해 줍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해년도와 당해년도에서 해왔던 내용별로 한다면 실과별로 넘겨주기 도합니까?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님, 총무국장…  특수 활동비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할말은 없고, 우리 구청장 이하 구청에 관계되는 국장님들이 알아서 쓰시겠지만 183페이지 의전관리나 민생안정대책, 이런 것은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기본지침에 보면 그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별도로 의전관리비나 민생안정대책 같은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구청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청장님 개인 돈 쓰시는 것이 다양하게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의전관리나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해서 명목은 없지만 하다보면 여러 각도로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 이희락  국장님, 말씀 이해될 수 있는 폭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세입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구가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특별히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쓰는 것은 넉넉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세출을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계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쓰는 데는 넉넉히 쓰면 빛도 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연수구의 현 상황에 맞게 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을 의회에서 왈가왈가할 성질의 것이 못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소한으로 줄이고 쓰는 것도 효용 있게 두 번 쓸 것 한번 쓰고 그렇게 줄이셔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192페이지 여론관리해서 두 항목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100만원, 또 하나는 720만원인데 이 내용은 나누어서 여론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항목을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하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하나는 특수 활동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체적인 특수 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박남수 위원이나 이희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벌기 위한  지출은 좋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 추경으로 인건비부족분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과감히 이번 예산에서 검토를 해서 그 쪽에는  배려를 안 할 생각입니다.  사기간 조정에 따른 명시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해 나가면서 자급자족을 안 하면 안 되는 실정인데 옛날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다면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시청에 가서 시장을 만나고 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을 만나서 시비, 국비 끌어내기 위해 쓰는 비용이면 과감하게 지출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상유지비의 경우, 체면유지 등 생색되는 그런 여건의 예산은 낭비다 하는 쪽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93페이지 일어회화교실 운영교재료가 있습니다.  일어회화교실을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금년에는 영어를 했는데요.  저번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니 다만, 일어라 그것 말씀드리기는…  희망자를 파악해서 다수가 원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간사 박남수  장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장소는 의회 밑에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교육부담금 1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우리 교육기관이 아니고 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부 연수원, 건설부 교육원이라든가, 감사원,  사회복지교육원 해서 중앙 교육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간사 박남수  194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은 구 인사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인사위원회가 민간인이 3명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촉대상자가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20년 이상 공직자나 변호사, 교육자라든지 해서 저희는 현재 교장 선생님 한 명과 전직 공무원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95페이지 직원 근무복제작에 8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금년에 직원복을 해 주었습니다만, 작은 교체와 신규 공무원에 대해 그 인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원의 15%를 예상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193페이지 교육부담금 1천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써의 2천만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인천지방공무원에 들어가는 교육훈련비입니다.
○위원 박윤석  198페이지 사회단체  방문격려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를 보며 하는 것인데 관내에 각종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월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단체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한 상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어떤 시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가든지, 실제 공무원이 가든지 그 금액 나가는 것은 같은 겁니다. 산업시찰로 인한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다면 심의하기가 더 편리할 텐데 질문도 이중질문이 안 될 것입니다.  여론관리 이 부분 다시 그렇고 이것으로써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 근거자료를 줘야 또 그에 따른 제 3의 근거자료를 줘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준대로 설명서대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혹시 앞으로 추경이나 본 예산이 올 때 이런 항목별을 정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사실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배우자)은 목이 보상금입니다.  또 일반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여비 성격입니다.  목별로 되어 있다면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예산 설명상에 목별이 아니고 사항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간사 박남수  설명서상에는 이런 부분을 합해서 해 주고 본 예산서에 나와서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그 때 항목별로 나누면 일목요연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다음부터는 별도로 그런 사항을 항목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 중에 예산지침상 기준으로 편성된 것 이외에 추경에 다시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교해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96페이지 외국어 회화부분과 193페이지 교재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만 실시하고 안 할 것입니까?  6개월 후의 효용성의 가치를 따질 때 어학은 지속적이고 계속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어학의 경우, 교육시킬 때 학원 원장과 협의를 했는데 과정이 6개월 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월 과정으로 했는데요.  장기간 하면 효과가 있겠지요. 
○간사 박남수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6개월이 초급과정이라면 6개월이 지나서 소정의 시험을 치룬다든지 할 때 좋은 성적을 나타내면 중급과정으로 하고 그 부분이 더 좋으면 고급과정으로 해서 6개월 일어를 해서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개개인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행정업무를 보다가 남는 시간에 어학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기초자부터 희망자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6개월이 끝난 다음에 고급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223페이지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거도 있고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통민방위대장이 394명입니다.  민방위복을 남구에서 193명 해주었고 나머지 201명에 대해서 미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200페이지 청량산 가꾸기 운동 추진이라든지, 201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체험수기 발표회라든지 205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체험수기발표회시 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량산 가꾸기 운동도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신청이 있을 때 조례상에 있는 사항이면 그것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꾸기 운동 추진을 하면서 그 사회단체에서 임의 경비를 더 요구하면 또 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청량산 가꾸기 운동 추진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 입니다.  그리고 임의 보조신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의 신청이 오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207페이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는 연수구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현재관내의 8개동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새마을 조직이 안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까지는 조직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인원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옥련동 능허대 공원경관 조성공사」이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기타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있을 텐데 경관 조성공사를 왜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온 사항으로써 국비가 일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국과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국토가꾸기 사업, 이 업무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동도서관용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32인승용으로 해서 특수 제작된 중형버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206페이지「캔압축기 구입」450만원 1개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가 단일품목보다 중가로 다수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450만원짜리 1개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금년에 송도유원지에 새마을 단체에서 많은 폐품 수집을 해서  그 폐품을 팔아 기금을 조성해서 불우이웃이나 유용하게 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깡통을 수집해서 압축하는 과정이 저희가 소형으로 동에 사준으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깡통을 바닥에 깔아놓고 봉고차로 왔다 갔다 해서 압축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대여해주면 새마을 단체가 이번에 페품 수집 하는데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여도 해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한 대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박윤석  사실상 우리도 그 때 가봤는데 차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기계가 두대 있는데 고장이 났었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저도 해 봤는데 무척 힘듭니다.  오히려 발로 하는 것이 더 낫더라고요.  많은 양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기로해서 다량을 짧은 시간에 압축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4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카다로그를…  시간당 처리 능률이 3천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능률 안 나는 것인데요.  이것도 소형입니다.  이런 기종선택은 여러 군데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450만원에 준하지 마시고 재활용품으로 해서 이것은 많이 취급하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종을 잘 선택해서 고장 안 나고 능률이 많이 나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것은 돈에 얽매일 것이 아닙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208페이지「내부결속강화」해서 12개월, 940만원이 있고 또 밑에 내부결속 강화해서 12개월 해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라 비용성 예산이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도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로 하다보니까 갈라졌는데, 이것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차원이고 총무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윤석  여론모니터간담회, 홍보요원, 이런 사항은 합칠 수는 없습니까?  결국 일은 하나인데, 이원화돼서…   여론의 수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 동일한 사람이 많이  중복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폐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료를 더 추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상의 절감이라든지 일에 대한 능률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부식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207페이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1995년 추경시에 1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예산은 다시 편성해서 살려놓지를 않고 빈차에 무엇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내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그 사항을 임의 보조신청을 하게 되면서 임의 보조단체지원금으로 2억 8,300만원을 어제 예산심의 할 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운영비는 거기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여기에 써야 될 분영비라든지 비용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추후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우선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 뒤에 따라야 되는데 제반 경비는 의회로 올렸을 때 삭감되든지 그 자체가 형성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뒤에 따라야 되는데 제반경비는 의회로 올렸을 때 삭감되든지 그 자체가 형성안 되고 임의 보조단체로 된다면 임의 보조금으로 마음대로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닌데 그런 금액을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6,800만원을 산출해서 임의 보조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임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페이지 001로 예산상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임의 보조 2억 8,300만원 중 6,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금을 자치구에서 2억 8,300만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도서관 운영비 6,800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상을 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2억 8,300만원요.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부결돼서 편성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그 부분만 편성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산지침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보조를 자취 구에 
2억 8,300만원으로 세우라는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간사 박남수  그러면, 추경에는 왜 이 사항을 올렸습니까? 
○총무국장박남수  2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금년에 운영하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본 예산에 운영비로써 6,800만원을 넣을 수는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금년에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간사 박남수  결국에는 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내용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뒤에서 슬그머니 다른 쪽으로 갖다가 해 줍니까?  우리 새마을 문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떳떳하게 왜 못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을 하고 또 내년에 각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페이지로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보조예산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사회단체 POOL로 세워진 2억 8,300만원은 다른 단체 다시말해서 청량산 살리기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면 그 부분도 수용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형평에 맞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대한노인회…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원상에서 어느 정도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 이런 식으로 다뤄진다면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는 다뤄지고 하나는 뒤로 빼주고…  편성 지침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 사항은 예산파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사항은 정리하셔서 서면이나 다음 회에 다룰 수 있도록 염두 해 주시고,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차도 이렇게 커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세웠던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 또 하나는 저희 연수구는 아파트가 80%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동별로 도서를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소규모의 시설들을 보완하면 이런 큰 예산은 이 쪽에 집행 안 해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라든지 묘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먼저 세워놨다고 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사실은 연수3동 사무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새마을문고에 직접 책을 빌려다 주민들한테 대여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저희도 각 동에 전파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 일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동에 사실 그것을 타진해 봤습니다.  연수3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가능하고 옥련동이나 청학동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차를 구입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아니고 소형으로 해서 아파트지역이 아닌 지역은 소형차를 운영할 수 있는 묘안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차량은 구입할 때 소골목까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한 가지 본 예로 말씀드리면 리무진 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봉고화물차를 박스로 만들어서 양쪽문이다 열리도록 하고 가운데에 책을 배치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좁은 골목까지 많은 책을 운반하면서 취급하는 것을 광명시  개봉동 아파트 단지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운영하는 지역을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몇 군데 표본으로 엄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서 부연된 요구를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새마을 문고에 대한 기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이 새마을 문고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차량이 언제 구입될지, 일반관리비, 기타 선례된 사항도 실시된 지역의 운영 실태나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지만 일반관리가 6,8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기 지원됐기 때문에 새마을 문고를 좀 더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동도서관 차량의 규모가 몇 층입니까? 
   리무진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지금 각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이 32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하는 구가 10개 군·구에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계양구하고 우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4,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타구의 그 차를 말하는 겁니다.  리무진 대형버스가 아니고요. 
○총무국장 박부식  예!  
○위원 이희락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한 POOL로 해서 2억 8,300만원해서 운영비 6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서직, 기사 한 명 직원 두 명이 탑승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  
○위원 이희락  예산에 올라와 있는 도서관용 차량구입비 예산액과 아까 사회단체한테 임의 보조금 내에 들어있는 운영비가 각 구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  
○위원 이희락  그러면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 차량구입비의 이것은 리무진 버스가 아닙니다.  중형마이크로 버스입니다.  특수 제작한 것이요.  
○총무국장 박부식  아까 그래서 제가 32인승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희락  남구의 경우 누가 주관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남구도 새마을 문고에서 하겠지요. 
○위원 이희락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문제는 아까도 실무담당이 아니시고 직접 추진을 안 하셨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새마을 문고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208페이지, 209페이지「주민등록경신제서식」「인감대장구입」이것은 각 동에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상 각 동별로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안 들어오고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공통서식이기 때문에 예산절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210페이지, 21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박인호  209페이지 인감대장 구입부분에 저희가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확인했고 그 이외에도 각 동사무소의 여론 청취를 나름대로 해 본 결과 특히 인감문제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팩스를 사용하는데 현재 구청하고만 연결이 돼 있고 일반은 개방이 안 돼있지요?  
○총무국장 박부식 예!   
○위원 박민호   행정일선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중 인감대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갑자기 몰리는 경우에 팩시밀리로 확인만 해도 발급이 가능한데 일반 팩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척곤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사용방식을 통제하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분석해보겠습니다만, 실무자의 얘기로는 팩스가 왔을 때인감을 도장하고 확실히 대조해서 만일의 사고예방에 염려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는 동의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지난번에도 전언통신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 정보통신문화시대라는 전제 하에 행정서비스가 정보통신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차단해 놓고 현장서비스를 잘해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을 안 올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212통장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이 368개통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더 늘어날 텐데.  통반장 산업시찰을 30명 보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368명에서 30명을 모범된 통장에 한해서 추려서 보내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증가되는 통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부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거기에서 모범통장들도 표창 받는 통장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통장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인권이 많지 않습니다.  신설구이고 분동이 되다 보니까요. 
○간사 박남수  215페이지「모빌랙」연수3동의 모빌랙은 어떤 성격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개인별 주민등록을 보관하는 함입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이 하나에 8백만원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1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백업장비, 보조기억장치 이것도 연수3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8개로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216페이지 리드기(보안장비) 이것은 세콤을 하고 난 후 각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 본청에 대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전산장비에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위원 이희락  22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대피시 설토지매입비가 있는에 이것은 어느 동에 매입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지금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제1후보지는 청학동 62-1내의 2필지, 동춘 천주교회 앞의 도로변 4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검토해 보고  제2후보지는 동춘동 515번지 동춘2동 동춘 아파트 뒤에 540평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 제1후보지는 천주교 도로변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안 되는 것 같고 제2후보지는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민방위 대피시설해서 300평이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거기는 민방위 교육장 겸 대피시설이 목적입니다.  반드시 지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22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관내 비상급수가 3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왜 지원이 한 개소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국민학교 있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송도 비치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 내로 활용하다가 비상시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225페이지 비상 급수시설 설치시설비에서 관정설치 1,634만 5천원이 있고 226페이지 양수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관정설치비하고 관정설치 후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관정설치비가 1,634만 5천원이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이 나오게 되면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비상급수시설은 개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미개방 하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관정을 개발해서 식수로 가능하면 개방해서 주민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부지선정은?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관정을 하는 업자하고 해서 물이 나 올만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과거에 토지개발공사가 연수동을 매입하기 전에 미군이 쓰던 관정이 있었습니다.  연수1동 효정아파트 부근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채관정을 음료수로 쓰려고 했던 곳인데 그 관정을 다시 한번 찾아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박윤석  문학산에 있는 부대와 동춘동에 있는 부대를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수로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관정사업은 중앙정부시책 사업 아닙니까? 
   다목적용으로 해서 가뭄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식수용도 되는 중앙정부의  대목적 사업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  그래서 국비·시비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문학산 밑에 박 위원이 얘기했던 그 지역 이외에 137번지 공원부지 그 쪽이 수정문제는 검토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그쪽에 지반이 좋고 전문가의 검토로는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온천수도 나올만한  지역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연차별로 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니까 지역도 감안하고  참작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양수장이면 상당히 많은 저수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양수장인데 1,734만 4천원이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관정을 개발하면서 금액을 양수설치 하는데 국비보조가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박남수  관정 뚫는데 천원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관정을 뚫어놓은 상태에 서 막아놓는 겁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담수하는 상태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담수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양수장설치가 아니고 시설운영관리비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물을 퍼 올리기 위한 모터나, 발전기를 집어넣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227페이지 충무계획서 유인해서 POOL로 되어 있는데 충무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충무계획은 분야별로 18개 분야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간사 박남수  어떤 성격을 띠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전시에 대비해서 하는 분야별 계획입니다.
○간사 박남수  230페이지 병력동원 1천명이 있는데 1천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내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간사 박남수  동원 훈련자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군 전체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동원예비군입니다.
○위원 허학우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를 거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우리가 지극히 필요한 인공호흡이나 즉시대피 이런 것은 전문요원을 추경에 반영시켜 서 소화기 취급이나, 긴급구조 부분을 민방위 교육 때 초빙해서 교육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현재 자체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시키면서 적십자 요원에서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여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소방관을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 후에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하셔서 자리 뜨시지 마시고 예산안을 마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수구의 1996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용상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금액 적으로 적은 것을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내년도를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자리 뜨지 마시고 재무과 세출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민호  241페이지 통상송금지급명령부 유인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것은 봉급이라든가 지출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출하는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금권을 끊어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은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현금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로써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244페이지 화물차와 특수차가 있는데 유지보수비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자동차세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24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청의 경유차에 대한 전차종에 관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구청사의 경우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내지만, 동청사하고 의회청사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차량1대에 대해서 연2회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데 1대를 1회로하면 3만5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22대를 2회로 계산하다 보니까 150만원이 되겠고, 또 동에 차량이 있습니다.  동으로 별도 편성해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해서 동사무소 8대분을 계상해서 50만원, 사실 부대비해서 평균 4백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249페이지중형화물, 소형화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화물차의 톤수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249페이지 전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형광등의 경우 7~8개월 갑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3~4개월밖에 쓰지 못합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평균 잡아 10월 달까지 10개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150개정도가 교체되지 않나 해서 잡았고 콘센트라든지 전기집기 등 간단한 전기용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251페이지구청사 전기동력공사라고 해서 1식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이것은 구청사 지하실에 가면 발전기도 있고 변전기도 있고  양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기의 성능이매우 좋지 않습니다.  발전기는 불이 나갔을 경우에 비상으로 쓰는 것이고 당초 설치 때부터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위원 박민호  몇 KW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75K마력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보수하는데 8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은 당초에 분구돼서 구입한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주인이 설치해 준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임대할 때는 기본설비를 그 쪽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임대하고 난 후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은 그대로 승인하려면 임대주가 수리해줘야 될 것이고…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청사 임대주도 그렇고 시설에 대해 임대를 받았으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보완해야 한다든지 마력수가 적어서 높이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 박민호  현재 그것이 신규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마모가 돼서 8백만원의 수리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당초 그 건물이 관공서 임대를 위해서 설치된 건물이 아니고 음식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동력의 양이 엄청납니다. 
○위원 박민호  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로 쓰는 건물에 전기동력 강사를 하면 기존에는 몇 K나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계약동력이 500K입니다.
○위원 이희락  얼마를 더 증설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150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임대차 계획을 건물주와 어떻게 맺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2천만원이 든다면…
○재무과장 유영오  2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또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다른 것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소규모 전기공사로 동청사를 이전한다든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생기는 경우 다른 곳으로 가면 전기선 같은 것도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전기동력증설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건물에 있어서 증설되는 부분이 신청사를 짓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증설된 부분은 건물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알고계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합리적으로 건물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얘기해서 1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건물주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문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기계를 설치했는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들어온 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시설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동의를 하겠지만 만약 불필요한 것이라면 동의를 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협의는 일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상에 당초 확실하게 예견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예측하고 했는지, 못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돌출돼서 당황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 엿보이는데 이러한 사항들 정도는 예측됐어야 되고 전에 계약 당시 조건들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입장이 어렵겠지만요.  또 이후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압력을 넣거나 공갈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합리성과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좀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현재 키로 수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점을 유추해서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지적해서 지분을 할당하는 그런 노력까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동력공사에 대한 협의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일로협의 해 본 일이 있는데 계약서상의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기관계도 당초 계약할 때 제가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만 계약과정에서 건물에 필요한 용량만큼만 계약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들어오면서 500K로 늘리고 500K가 되면서 변합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한 설치는 그 쪽으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전력까지 저희가… 
○총무국장 박부식  당초에 계획이 300K로 돼 있었습니다. 
   그 건물주는 300K로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가 실갱이를 해서 500K로 올려준 기억이 납니다. 
○위원 이희락  구청 쪽에 손해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재무과장님은 증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물주와 논의를 하셔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구청사 동청사에서 감리비 부분이 있는데요. 
   구청사의 경우 1.75/100×30/100 까지 있고 동춘3동 신축감리비는 1.89/100 연수 3동은 증축 감리비가 2,172/100감리비의 수치적용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 요율이 일정치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감리비나 설계비에 대한 요율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프로테이지가 작아지고 금액이 작아질수록 높아지고 건물이 크고 적고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3동 증축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과 동춘3동 신축에 대한 면적이 원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연수3동은 3층 증축분에 대한 것이고 동춘3동은 3층까지 신축에 대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 대한 예산지침 편성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건축공사 설계내역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건축공사에 설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용역을 하는데 들어온 것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검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나온 것이 나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정보지 이런 것을 대조해서 했는데 이것은 구입하면 그런  대조 없이 집어넣기만 하면 당장 그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단가가 달라지면 무용지물 된다든지…
○위원장 안병길  향후에도 계속 쓸 수 있는지 속성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약간씩의 수정을 해 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관 세출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감사합니다.  가급적 예산을 절약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세무과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257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비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법정비용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법정경비가 아니고 지방세 세무포착을 위한 정보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상당히 아껴 쓸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허한윤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258페이지 체납종합토지세 고지서 이것은 관내 모든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발부하는데 이만큼 필요한 겁니까?  40상자요. 
○세무과장 허한윤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금년의 경우 51억 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종합토지세를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 대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260페이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 의뢰 수수료 이것은 기 체납된 부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가 발생되는 요인으로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해서 성법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을 때 공매를 해 주고 나서 그 수수료를 저희한테 받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261페이지 전산실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어떤 전산실의  전용회선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전산실 전화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희락   전용회선은 월 10만원 정도를 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간사 박남수  262페이지 지방세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매달72만원씩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이만큼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전산온라인 망이 되어서 동사무소까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를 관리유지 보수해 주는 운영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삼일정보시스템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26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법정경비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지방세가 주어졌는데 포상금을 노리고 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을 해 줍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되니까 체납액의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994년도 이전분은5%, 금년도 부과분은 3%에서  징수보상금 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시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각 구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런 경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이나 문책을 받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이 갑니다. 
○위원 박민호  문책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포상금이 있고 264페이지에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264페이지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 명기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264페이지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주 전산기구입에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WORK-STATION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연수구가 3월 1일 분구돼서 전산시스템을 완료했는데요.  기존에 P·C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전산작업을 하면 장애가 빈발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퍼스널 컴퓨터의 용량 부족과 과중한 부하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생겼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세정과에서 저희 구와 계양구·부평구에서도 이런 장애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이리시와 대전서구, 전북 익산에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해서 해 본 결과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판명이 돼서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을 교체하면 전산장애나 자료의 유실이 일체 없고 전산망이 완벽하게 구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쓰는 용량의 몇 배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현재 쓰고 있는 P·C는 중앙집중처리 방식입니다.  주 전산기에 단말기만 연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을 쓰면 4배정도의 전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 금액의 사실상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내년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 소관 예산지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19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민호  268페이지 순회이동 민원실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순회이동 민원실은 명칭이 변경돼서 현재 운영하는 구청장과의 만나는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참석하셨던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동사무소의 집기나 장비가 부족해서 구에 있는 의자, 책상, 마이크방송 시스템 모든 것을 이동해서 해옵니다.  그 때 수로원분들이나 이 분들이 운반해 오는데 식대나 행사가 늦게 끝나는 관계로 직원들의 야식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270페이지 신규공인 제작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17개과와 8개동 25개 공인을 아직 제작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과 새로 신설되는 보건소와 재난관리가 청량동에 대한 신규공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272페이지 복사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263페이지에도 세무과에 대한 복사기 부품교체비가 있는데 시민과장님보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은 안 됩니까?  각 과별로 하기보다 총괄적으로 관리가… 
○시민과장 박준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비는 복사기의 기종이나 구입년도에 따라서 일정률의 수리비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수리비가 오래된 것은 구입기종에 따라서 어느 형식의 어느 년도는 수리가 얼마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과 부서장이 관리하는 것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271페이지 현판제작에 순회이동 민원실 운영비해서 현판제작은 구청장과의 만나는 날인데 무슨 현판이 필요합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행사장 안이 현판입니다.  지현판입니다.  박민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m당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한번 쓰고 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사업이니까요.  낭비를 줄인다는 입장에서 지현판 말고 플래카드 그런 것은 날짜만 수정하면 얼마든지 몇 번씩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272페이지 호적관련 민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호적우편요금은 호적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난 뒤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우편요금 해당기관과의 신고서라든가 제적부를 상호발송 하는데 쓰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24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대상자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 줍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예!  기관대 기관간의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인지대 등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증명서는 그런 데요.  우편요금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적신고를 했을 때 충남서산 등지에서 원본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문제나 또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내주는 것은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편요금을 본인한테는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274페이지 우산꽂이가 2개가 있는데 한 개에 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큰 겁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30개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쓰고 하나는 5층 민원실에 들어가도록 2개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예!  
○위원장 안병길  273페이지 자원봉사 명예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이것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에 근무하시는 이봉 룡 명예상담관이 있습니다.  명칭만 명예자원봉사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나 명예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이라든가 각종 급여를 많이 떼기 때문에 법상으로 명예직  자원봉사로 해 놨습니다.  기본적인 수당은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80만원을 주고있는데 이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데 운영을 해 오시면서 시민과의 민원실에 두 분이 책상을 놓고 앉으셔서 업무보시는 그 사항은 실적이 있습니까?  다른 업무를 보실 수 있는데 꼭 거기에서 그것만 하셔야 되는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명예상담관은 타구나 시에 비해서 무척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나 시에서는 안내차원 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 상담관께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고 심층적인 상담을 해 주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무부서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박부식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연수구 주민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즈음 장애인 오는 것 등 큰 민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야 능률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 견 조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순서는 오늘 저녁에 검토하셔서 내일 개의와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 이하관계 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6일 내일은 10시부터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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