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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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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30일 (목)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 관한의견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 관한의견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 관한의견안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 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주민욕구의 다양화및대민행정업무증폭과택지개발사업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동세가 증가하여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제공의 어려움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주민편익도모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분동)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동명칭이 되겠습니다. 
   분동이 되는 잔여동의 명칭은 동춘2동으로 명칭하고 신설되는 동은 청량동으로 동명칭을 가칭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대로 1/9(동막로)도로를 경계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으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분동이 될 시에는 현재 동춘2동 사무소에 통합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후에 분동이 됐을 때는 현 청사 신축이 지금 현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 청사로 분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안은 신흥주거지역으로 변모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이 도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동춘2동의 동세가 지속적인 행정수요 및 인구유입이 급속히 전개되는 현상으로 주민편익도모와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분동)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동할 경우 동명칭은 잔여동을 동춘2동으로 사용하고 신설동을 가칭 청량동으로 하는 것이며 경계획정은 동막로(대로 1/9)를 경계로 하여 획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들 물어온 부분은 신설동 및 잔여동의 동명칭에 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동경계획정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안의 조정규모와 동경계 획정안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조하면서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특성 앞으로의 인구유입발생요인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동명인 대다수 주민의 공감과 행정능률을 감안하여 가장 바람직스러운  동명칭과 동경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동명칭 추세는 행정편의주의 행정단변주의적인 1동 2동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이는 주민의 여론에 무산하는 문제로 위원님들이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질의에 앞서 조정에 관한 의견안을 들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경계획정을 대로 1/9(동막로)도로를 획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황도 하나는 가지고 오셔서 분동의 인구는 얼마이기 때문에 분동이 된다든지 현재 동춘2동은 몇 명이고 만약 동춘3동이든지 청량동이든지 간에 분동이 되면 동막로를 중심으로 분할되면 몇 개 주거단지와 어떤 시설로 해서 1개동의 섹터는 어떻다고 설명해 주셨으면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앞으로는 시정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 1,2,3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춘 1,2,3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 때 말씀하셨겠지만 1,2,3동이라는 고정적인 숫자로 하면 너무 획일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역명칭을 쓰는 것이 앞으로 사용하는데 관리할 것 같아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청량동이 좋다고 설문지에 분석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가칭해 본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되는 것 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다른 수반된 내용적으로도 참고로 실어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현재 있는 동춘 2동 사무소를 다시 임대해서 쓰실 예정이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박민호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 숙소가 없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박민호  대통령이 외방에 나간다든지 선거가 실시되는지 할 때 숙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서 밤을 세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할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외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 면적이 동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분동이 돼서 갈라지면 동직원도 숫자가 적어지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내에 당직실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분동에 대한 일은 신중을 기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분동이 된 연수1,2,3동 경우 3동의 예를 들면 인구만을 위주로 해서 해당지역이라든지 주위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자립도를 전제했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감안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동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만 동경계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동경계를 인구위주로 갈라놓다 보니까 자치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8개동으로 획정되어 있는 구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3동과 연수 1동의 예를 들면 연수1동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수3동은 현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행정 구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하면서 다시 정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참작을 하셨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이런데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연수 1동같은 경우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분동을 시켜야 될 입장도 안 되고 또 분동을 안 하면 너무 포화상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돼서 동 행정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교환과 의견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토론해서 작성한 의견안을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동명칭과 경계획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잔여동은 동춘2동으로, 신설동은 청량동으로 하고 경계획정부분도 동악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기타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분동에 따른 제반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분동)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방금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에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을 동명칭과 경계획정에 관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타 종합의견을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이 제안해 주신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세무과장 허한윤입니다.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을 시행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 제15조의2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을말씀드리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윤대성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제를 지원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현재 우리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만한 입지적 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 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 약 6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 지역은 점차 연수구에서 송도 신도시라든지 앞으로의 구세확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발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인천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틀린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이 상위법으로써 이것을 하위법이 동일하다며 조례를 왜 꼭 개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이것은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도 단위 시 군에서는 그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군․구에서도 확대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발 맞춰서 15 제 2항에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995년 7월 8일 입니다.  그 때 세정목록대로 된 사항에서 조례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동일하더라도 그 부분이 구의회에서 조례로 심의가 끝나야 조세감면이라든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감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본 조례를 개정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현재 연수구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시적으로 구세확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지금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은 있고 앞으로 구세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현재 개정조례안에 맞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신축을 연수구에 의뢰한 것은 없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일시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다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1995년 12월 1일 내일 16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총무위원회는 1995년 12월 1일 내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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