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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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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4일 (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6차 총무위원회)
  2. 1.  총무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총무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해서 12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서는 타 세목은 변동 없이 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와 산업경제비 보조등의 국고보조금 1억 32,197천원과 아암도 부근 불법노점상 단속 등의 지역개발비 보조 등의 시비보조금 2억 34,082천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1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 추경으로 인건비부족분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부족분 등의 법정경비부족액 계상과 시책추진 경비추가 발생분의 경상사업비, 그리고 야외공연장 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삭감 및 증액사유와 명시이월사유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중 직장운동 창단에 따른 유치비로 코치 1명과 선수 7명에 대한 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바, 본 예산은 지난 12월 1일 제3차 총무위원회시 의제로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인천광역시연수구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과 연계된 사업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구직제 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예비비가 작년에 비하여 4억 5,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5%를 예비비로 정해진다면 그 일률적인 비율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당초에 분동이나 과신설경비로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시 남은 불용액을 전부…. 
○간사 박남수  지방안전점검대책반 위원수당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갑자기 삭감된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위원회의 인원을 줄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은 1년에 한번 열리는 정도로 사업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간사 박남수  법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 개최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변동이 있을 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변동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당초에 변동됐을 사항은 6.27 지방 선거 등 기타부문에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짐작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예상하기가 불투명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예산 설명서 45페이지 예산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삭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필요성 요구사항에서는 남구에서 이미 그 쪽에서 삭감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산 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기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계가 분구 당시 남구에서 지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금이 540만원을 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산은 세워놨는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구 당시 인수상 착오가 발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요구하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청구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에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그런 예가 다른데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없습니다.  이것만 도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44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해서 최초에 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성질로 봐서는 대민활동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본청직원에 한해서요.  저희가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위원 허학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 의사계에 있는 직원은 의사수당이 나가고 또 지난 번 감사를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직원들 업무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각 과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 좋습니다.  결과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봉급에 덧붙여서 3만원, 6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목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부의 지시인지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국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구본청직원들한테 지급되고 있고, 더  차이있는 분야는 감사, 예산, 법무, 의회, 보건소 이런 분야가 약간씩 차이납니다. 
○위원 허학우  금액의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산편성지침상 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락  허학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을 달리해서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3만원씩 지급한다고 했고, 내년도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겠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5급 월 20만원씩, 그것도 역시 같은 명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1995년도는 그 사항이 없어서 199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11인 이상인 곳은 20만원, 11인 이하인 부서는 10만원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목이 부서운영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위원회별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지방안전점검대책반 위원수당 삭감, 중기 재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삭감,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은 위원회별로 수당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편성상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편성의 산출기초 자료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삭감된 내용은 위원회 삭감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과다하게 편성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지금 와서 불용액으로 안 넘기고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 쓰려는 것 아닙니까? 
○기회감사실장 전인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남수  1996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3월 1일 분구 후에 홍보할 사항이 많았을 텐데 예산편성상 특집기획홍보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 다 못쓰신 겁니까?  더 대외적으로 알리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990만원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개신문사에 5단통으로 광고 내는 것으로 220만원, 1개사로 되어 있는데 신문사와 절충해서  220만원을 1년에 두 번 110만원 정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특집기사가 났을 경우에 내도록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특집기획한 자료를 주다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990만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3월에 개청해서 22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계획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야외공연장 감리비에서 453만 8,5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초에는 우리가 야외공연장을 만들겠다고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3차 추경에 감리비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연장 설치비에 감리비를 예상해서 올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야외공연장 감리비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당초에 재원이 충분히 않아서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당초에 올렸었는데 의원님들께 지난 번 질타를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본 공사도 지하를 안 판 상태에서 예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를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야외공연장 예산이 내년도 불용으로 넘어가지요?  
○문화공보실장송인택  예!   
○위원 박윤석  감리비도 같이 넘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박윤석  3차 추경에 넣어서 내년도로 넘겨야 정상적인 회기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감리자가 모든 공사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리지만 설정해 놓고 원인회계만 시켜서 내년준공과 동시에 감리비를 그 때가서 지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윤석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저희가 공연장 준공시기를 가능하면 5월 이전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은 모든 구민이나 전체적인 종합체육행사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달 등 모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실제적인  야외공연장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정액급식비를 1천만원 삭감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정액급식비는 당초예산에 넣을 때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원 을 덜 받았고 또 직급별로 정원대현원의 부족과 여러 가지로 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이희락  실제적으로 예산은 남구 때 짜여지고 쓰기는 연수구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사실은 금년도 연수구예산은 남구에서 해서 연수구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다 보면 불합리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당시 남구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여기서는 삭감된 상태이고 59페이지에 보면 정액수당 부족분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는데도 또 삭감했습니다.  57페이지는 정액급식비 1천만원, 여기는 삭감부족분이어서 또 삭감했습니까?  주로 총무과는 예산편성에서 후한것 같은데 다 남았습니다.  정액이라는 말 자체가…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액수당인데 부족분으로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각 과별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삭감됐다는 내용은 편성자체 시기부터 불합리하게 편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개 과에서 기획감사실도 있고, 문화공보실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다른 부도 있습니다만, 삭감내역이 제일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일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발생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근사치로 책정되었다면…  재무과의 경우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과로 너무 집중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편성시 기초부터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정액관계는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부분에서도 총무과 예산 삭감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정근수당이나 기말수당의 경우 정원에 대한 수당이 곱하기 얼마라고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정근수당이 변동될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정원에 대한 직급별 숫자가 나오고 예산 편성할 때는 이에 맞추지 않고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
○간사 박남수  지금 현재 연수구청의 현원과 정원 사이에 몇 명이 결원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46명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 당시에는 보건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사실은 개청이후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말고도 1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7명에 대한 정근수당이 1,500만원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3월1일 분구됐을 때가 사실 결원이 많았고 그 후에 일부 보충을 해서 당시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합리하게 짜여진 것은 우리 도시인하고 내년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국장님!  실제적으로 남구에서 예산이 짜여져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연수구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렇다든지 하시는 말씀인데, 정근수당이나 수당은 급수의 호봉에 대한 표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소 증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그런 부분도 정원의 각 직급별 기준호봉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현원, 근무 년수, 호봉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61페이지, 위탁교육생 학비지원은 어떤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우리 구민 중에서 가정사정으로 실질적인 학업의 의욕은 있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비의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1인당118만원 정도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청원경찰에 대한 결원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청원경찰은 현재 18명인데, 다 차있습니다. 
   연수구 분구 이후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얼마나 더 채용하려고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당초 인원보다  줄어들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연수구 개청 이후 청원경찰은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기간 등 신원조회 등으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남수  당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산출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맞아야 되지요?   
○총무국장 박부식  한달인가 늦게 채용되었습니다. 
○위원 허학우  62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제안표창이 있는데 전체 그것으로 1년에 공무원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포상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제안제도 관계는 총무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해서 올립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이 있고 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시도를 한 것인데 앞으로 자치시대에 맞춰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늦게나마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번에 세건, 우수, 우량 두 사람은 재택을 해서 공무원들의 연구풍토를 조성하고자 추경에 넣어서 했습니다만, 전체 자체 예산이 추경에 올라간 것은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학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은 말단보다 과장까지 실무를 보고 있는데 실무자가 가장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깊이 학습하고 소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안제도를 좀 더 확산시켜서 우리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격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적으로 답습하던 업무를 기계가 발달되고 사회형태도여러 가지 다원화, 복잡화, 기술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자기업무를 실제적으로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렇게 하면 이 업무는 가장 활성화되고 어떤 기계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능률적이겠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근무의욕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도 높일 뿐 더러 새로운 제안이 채택되는 행정의 기수가 되어서 제안제도에 필요한 포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차기 추경에 가능한 한 반영해 주셨으면 근무의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허학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 시상을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감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68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은많지않은예산입니다만,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부담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일반적인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담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허학우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 알고 싶은 사항을 문의 하는 것이니 아시고 계시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협중앙회 1층이 개원 됐지요?  
   그 2, 3층을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썼으면 하는 프로포즈가 들어 왔다 는 게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허학우  경기은행 연수지소 3층도 우리구청에서 써도 좋다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런 의사표시도 있었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하고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농협중앙회 2, 3층은 우리 구에서 쓰기로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양측에서 다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가급적 구청과 가까운 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사항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재난관리과가 1월 1일자로 된다면 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느 쪽을 사용할 지는 결정해서 재난관리과가 가고 회의실은 민방위교육장으로 같이 쓰고 있어서 어느 때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그 다음에 제2임대 청사를 빌려서 일부 과가 나가있습니다만 아직도 사무실이 좁은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는 옮기는 방향으로 강구해나가고 의견 절충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용료는 받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각 구에 비교시찰을 다녀보니까 각 구·군 의회의원들은 의회사무실에 의원실이 있어서 책상하고 꽃이를 비치해 둘 만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말씀 못 드리는 모든 의원들의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하나하고 책장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진행되는 이외의 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러한 사항들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청사의 경우 위원님 한 분의 사무실을 다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평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에 대해서 는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방이 하나씩 생길 수 있는 정도의 평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현재로써는 보건소를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73페이지 수입증지 인쇄가 있습니다.  토지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증지를 붙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인쇄를 해서 얼마만큼 나가는지, 그런 사항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본청하고 동하고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거기에서 자판기라든가 각종사업으로 해서 이익금을 남겨 재원확보에 쓰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청우회 회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청우회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간사 박남수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수입증지는 세무과에서 시행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해서 거기에서 오면 경기은행에 보관시켜서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은 청우회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청우회는 공적인 단체입니까?  사적인 단체 입니까?  700원이든 400원이든 그 안에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임의적인 단체를 지원해 줄 용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사실 종전에서 수입증지를 인쇄해서 은행에 수수료를 주면서 판매했던 것 입니다.  그것을 우리 청우회가 조직돼서 공무원들이 복지측면에서 …
○간사 박남수  공무원들 조직사회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사조직을 구성해서 쓸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아니지요.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간사 박남수  청우회 말고 다른 단체에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저번에는 경기은행에 줘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수입증지판매를 이제까지는 은행직원이 나와서 판매했다는 겁니까?  청우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입니다.
○간사 박남수  언제구성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금년 4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구청 총제적으로 동까지 청우회에 가입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3월 1일 분구되면서부터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구성되기 이전에는 각과에서 직접수령해서 민원인들한테…
○간사 박남수  일괄된 창구개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4월 달에 청우회를 조직하고 나서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청우회의 기본적인 목적취지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공무원들이 복지차원에서 조직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정관이 작성 돼 있으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   
○간사 박남수  다른 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모든 10개구·군?  
○총무국장 박부식  「판매소지정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판매조례예요, 수입증지를 판매해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판매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팔아도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는 들어가는 것이고 5%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청우회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인천광역시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인천광역시는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시나 각 구청이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판매수수료 5%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민간인도 되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장애인협회에서 판매하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세무과장님!  3월1일 분구이후 4월부터 청우회가 조직돼서 수입증지에 대한 판매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각 월별로 증지판매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월별로 지금 현재 11월말로 해서 해 주시고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한국조폐공사에서 합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을 각 구의 공무원이 가서 가져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시에서 일괄정리 합니다. 
○간사 박남수  3월 1일 분구이후 수입증지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인천시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월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고 자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세정과에서 합니다. 
○간사 박남수  세정과로부터 수입증지에 대한 내역서하고 월별 판매량이 집계 돼 있겠지요?  
   집계를 11월말까지로 하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청우회를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간사 박남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간사 박남수  확인해도 좋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과정 중에서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 계수 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37억 7,061만 1천원 중 총무과 동춘2동 당직실 및 창고설치비 1천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위탁교육생 학비지원 56만 3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356만 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계수조정결과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수구청장이제출한 총무위원회소관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성장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우리구의 예산총규모는 446억 51,426천원으로 일반회계 431억 13, 923천원과 특별회계 15억 37,504천원으로 금년도예산액보다 60. 3% 가증가한 예산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89억 9526천원과 세외수입 60억 68,059천원, 조정교부금187억 22,  651천원, 보조금 86억 63687천원, 지방채 7억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7 632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실·과별 일반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운영비 61억 200만원, 기획감사실 20억 8,200만원, 문화공보실 7억 3700만원, 총무과 94억 9,800만원 재무과 54억 5,800만원, 세무과 2억4,500만원, 시민과 9,300만원, 동 운영으로써는 36억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1996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부서별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주로계상 되었고 주민들의 개발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자치재원의 확보가 빈약하여 기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시비 보조 내시분을 계상한 예산으로는 조정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 세입·세출에 있어 징수목표는 예년의 징수실적 및 1996년도세목별특수요인을 분석징수 가능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 바, 예년의 징수실적이 몇 %를 책정하였으며 1996년도 세목별 특성요인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우리 구의 국고보조금 39억 28,528천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얼마나 신청하였는지, 신청한 금액이다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고 경상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기관 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 또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인바, 1996년도 경상경비는 부서별로 편성액 대집행액대비표를 작성 이를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되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펀성 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 사업소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 등 직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바, 편성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책정토록 되어있는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은  1995년도 96억 23,563천원, 1996년도 187억 22,651천원으로 되어 있는바, 책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중 관변 및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1996년도부터 축소 조정되고 1997년부터는 전액 중단되는 바, 일부 편성에 대해 있는 사회단체보조(P119) 모두 83,000천원 및 상이군경연수지회외 4개 단체(P285)의 20,000천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역사회개발자체 신규사업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는바, 사업의적정세 및 효율성 등 투자효과를 다각도로 심사하여야겠습니다.  얼굴 있는 명함 공무원의 사용으로 주민을 위한 현장 행정추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잦은 인사이동과 사용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 제작해야 하는 등의 예산낭비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각 과별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수용비예산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118페이지 기관관리 경상적 경비인 시책추진수용비(풀) 2,000만원이 편성 되었는 바,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신설구 당시 설치된 통신망에 대한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1995년도 제3회 추경시 7억원이 편성된 바, 장비형태 및 경과년 한의 하자 보수 등을 참작할 때 유지관리에 따른 과다편성 및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995년 제3회 추경 예산시 54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어렵다는 상태에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경상비 지출은 최대로 억제한다는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같이 145페이지 구정홍보를 위한 구보 및 화보제작비 36,000천원과 147페이지 구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5,000천원의 예산편성은 제작과 구입이 합당한 지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서는 공무원 해외여비 1억원의 예산을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일환과 해외시찰을 통하여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시 책은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으나 해외여행 및 시찰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 등에 대하여 사업이 적법한지 등한 심사가요구됩니다.  행정을 수행하던 공무원이 사망시 조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45,000천원의 예산편성과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를 위하여 10,000천원 등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이는 추산에 불과한 사업으로 지급기준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사적지 능허대공원 경관조성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시비포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같은 사업으로  도시정비과 452페이지에 35,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중복된 예산편성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도 제1회추경시 1억 25,000천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으나 사업이 적절하지 못 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나 19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이동도서관 사업비 운영비는 편성되지 않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45,000천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역민방위대장 200여명에게 동일한 제복인 민방위 복장을 제작지급하기 위하여 8,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민방위대장 복장 지급이 시기적으로 선거를 전후한 상태에서  합당한 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예산편성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995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에 주안을 두고 예산이 비효율적인 운용에 치우치지 않은 편성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부분에서 예산이 수정 또는 삭감이 되는 사항이 불용액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절감, 단가조정, 지출잔액 등에 2억 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는 그 사유가 어찌되었던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초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구로서 의 적정에 맞는 사업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 국·시비 보조된 교부금은 73억 600만원이 교부되어 효율성 있는 사업에 사용되었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17억 1,000만원의 예산 잔액이 잔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놓자, 세입의 결함을 의식치 않고 비 생산투자 사업을 고집하여 과다하게 책정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 및 팽창예산, 선심예산 등 낭비적 성격을 예산편성이 되는 사례와 시기에 관여치 않고 무조건 당초예산으로 서둘러 편성하여 상당부분이 삭감 또는 전액 삭감되는 일관성 없는 예산운용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바른 예산운용의 묘를 잡지 못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 감사를 의식하거나 난공사로 집단민원의 발생을 우려하고 이를 문제 삼아 추경으로 미룬 사례와 고의누락 또는 유보시켰어야 했던 예산편성 행위도 지난 날 몇 년 전에는 찾아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례 내지는 관행에 따르는 행정의 시행착오는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 존재할 수 없는 기로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하고 질서유지에 두는 밝은 생산사업에 투자와 주민불편탈피에 우선하는 지극히 어려운 역할의 부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것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구직제순에 의거 세입부터 먼저 질의한 다음 각실·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996년도세입·세출심사에 앞서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1996년도 예산편성에서 포괄적인 아우트라인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문의원님이 지적했던 몇 몇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례라든지, 국·시비 보조교부금에서 상당한 부분이 예산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라든지…. 
   1996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그러한 개괄적인 사항은 제안 설명서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금 …
○간사 박남수  어느 항목으로 세세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서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이나 관행적인 부분에서 1996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개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 법정경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 편성했고 196년도예산편성은 1995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1995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탈피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좋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페이지 별로 한 페이지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세입부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시본청 해당부서로 해서 중앙에…
   해당부서에서만 요구를 하고 각 해당부서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 국고보조금이 26억 6,400만원이고 사용 잔액은 예산안 설명서에도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타구의 실적을 봤을 때 거의 사용 잔액 2%가 남습니다.  이것은 예상액으로 해놓고 세출에 가서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로 당초에 어느 정도를 신청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각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 이희락  10개구·군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1995년도를 보니까 형평성에 입각해서 보조금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는 각 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할 때 신청하면 시나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우리 연수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995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1996년도에는 보조하는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100% 다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은 50%이상 보조를 안 해주는 상태이고, 구에서 50%를 충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50%가 지급 안 되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만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소관 1996년도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상 세출부분기획 감사실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관 세입예산은 내일 세입예산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0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은 인원수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이 아니고 남아서 더 근무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누구, 몇 명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월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이외에 더 근무했을 때 그 시간에 대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대민활동비해서 각계별로 다른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사항은 왜 일목요연하게 항목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왜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의 경우 대민활동비 3만원에 15명이 기획계 6명, 통계계 3명 그리고 통신계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무, 감사, 예산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법무, 감사, 예산담당부서는 대민활동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뒷쪽에 넘어가서 보면 예산, 법무, 감사담당부서의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산집계 보조원과 기획업무 보조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내에서는 정규직 말고 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두 명입니다.
○간사 박남수  111페이지「의회행정감사업무추진비에서」1만 2천원씩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행정감사에 10명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각 과에 지원받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법적으로 10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증·감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일률적으로 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1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조직관리운영비」해서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은 부서별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조로 매달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유동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11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구정백서유인」「구정현황유인」「구정보고서유인」해서 9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인물을 제작부터 인쇄, 배포까지 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정백서는 페이지부터 제일 방대합니다.  구정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어느 과의 어느 업무 그 업무에 대한 추진성과 이부지런 것을 자세히 수록해 놓은 책자이고 구청현황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관내의 학교가 몇 개, 1996년도 예산이 얼마 …, 이런 식으로 소규모적인 현황을 구민들한테 통보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량이 많고 중간이고 업무보고서가 적은양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구정백서는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정백서와 구정현황은 각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송부하고 구정보고서는 우리 구본청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제작도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인쇄업자를 선정해서 …
○위원 박윤석  내용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내용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모든 구민에게 알리고자 기본원칙을 기초로 해서 특히 이권이 관계된 버스표의 경우 버스표는 장애인에게 불하해주지요?  공개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찍 하셔야 나중에 우리 구 행정에서 구설수에 안 오르도록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114페이지, 11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구발전유공의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요, 구발전유공의원은 누가 될 것이며「시책사업 발굴추진명함제작」해서 2만원씩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작하겠다는 것인데 제작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발전유공의원은 어느 분으로 드린다고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번에 남구의원들에 의해 연수택지개발에 대한 조사특위가 구성됐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 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발굴추진명함제작은 제안 제도로 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서 일단, 구 본청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명함제작을 해서 사용하게 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전 공무원에게도 다 제작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윤석  2만원이면 어느 정도로 제작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00매가 되겠습니다.  사진은 칼라입니다.
○위원 박윤석  저희도 이런 명함을 많이 제작했고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홍보물도 있었고…
   지금이 칼라시대지만 일단 흑백도 시행을 해 보니까 칼라보다 뒤지거나 상대방이 보는 이미지도 칼라와 다름없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은 칼라로 했을 때와 흑백으로 했을 때는 경비절감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저희 1995년도에는 칼라명함과 흑백명함의 차이를 분석 안 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996년도에는 제작 전에 샘플을 구해서 단가문제 등을 종합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졌지만, 흑백도 보기에 산뜻하다고 판단이서면 과감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115페이지 「지방안전점검대책반위원수당」해서 위원회 위원수당이 많습니다.  지방안전점검대책반에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은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역할을 받을 수 있는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1995년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지만, 그러한 사안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1995년에는 삭감을 했는데요.  1996년도에는 일단 우리가 자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위원 이희락  수당이 5만원씩 해서 전문위원을 초빙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의원 5만원이면 간담회 식으로 개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안전점검대책반은 우리 연수구 관내에 지하철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LNG기지현장, 아파트신축현장, 관내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방안전점검대책반 같은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 점을 생각 못 했는데요.  이희락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에 흐를 염려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이희락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자꾸 향상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안전 점검을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기술자들이 오셔서 점검해야 될 텐데 책상에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하루출장이 될 수 있도록 10~20만원씩 드려서 현장에 나가서 방망이로 두들겨도 보고하면, 실장님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아파트에 구에서 안전요원이 와서 둘러보고 간다고 하면 생활에 엄청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장님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격이나 하는일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995년도는 국정연구단의 운영 4급을 단장으로 하고 5급을 부장으로 6급을 반장으로 해서 5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반마다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비교시찰도 다녀오고 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확충방안이라든가, 공무원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가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하는 구정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써 상설기구는 아니고 일시적인 기구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출장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16페이지, 11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인천21세기연구센터건립출연금」으로 5백만원이 있는데 이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설명서자료에도 있지만 1996년도에는 인천21세기연구센터라는 법인체에서 구와 군이 1억원씩 출연해서 연수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면 그 때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출연을 하면 용역비를 감면해 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1억 정도까지 출연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을 할 만한 어떠한 현안문제가 없기 때문에5백만원 정도로 출연해서 25백만원에 합당한 지역현안문제라든지,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이라든가 용역을 맡길 의향으로 5백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17페이지 관서당경비(POOL)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연수구의 관서당경비 총액에서 5%를 집중관리해서 각 과에 유사시 나오는 비용이나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급량비를 지출해야 될 때 그 과에서 쓰기에는 벅찬 경비를 5%집중관리해서 거기에서 지급하고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POOL로 관리하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예산편성지침서 유인해서 182만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1996년도세출예산 정위부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1997년도 것을 1996년도 말에 유인해서 각 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위원 이희락  198페이지 시책수용비(POOL)로 나와 있는데 POOL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안 나와 있는 경비입니다만,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경비입니다.  이것은 수용비적인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 시책을 추진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유인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로 어느 과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 운영해도 되지, 미리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추경에 세우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요.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시책추진은 얼마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1996년도에는 얼마만큼 어떤 일을 예상하고 예산을 POOL로 세워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놨는데요. 
   1995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이 모자라는 형편이 있습니다. 
196년도에도 …
○간사 박남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995년도에는 이만큼 편성했으니 이것은 어느 정도로 썼고, 1996년도에는 이것에 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1996년도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이러이러한 사항이필요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예상되는 시책이 아니고, 새로운 시책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시책이기 때문에. 
○간사 박남수  예비비는 무엇하러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강도가 높은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간사 박남수  시책추진비는 강도가 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비비보다는 쓰는 형태가 강도가 낮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해서 매달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8개월만 유지하면 됩니까?  왜 8개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3월 달에 개청돼서 1년간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시책추진수용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천만원을세우셨는데기획실장님이꼭용도에맞게예산을사용해줬으면좋겠습니다.  꼭 명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명심을 하고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전용해서 쓰지는 못 할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정당한 것으로 POOL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윤석  119페이지 해외공무 여비해서 1억원을 세워놨는데요. 
   작년도에 해외공무여비를 얼마 지출하였고 또 1억원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995년도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해외여행을 보낸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상급 그와 같은 급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데 교육점수가 높다든지 시책을 총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 예가 있었는데 저희 구는 4명이 못 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사례가 있어서 또 30년 이상 공익자에 대해서 시 나 다른 구도 보내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구도 5명이 못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1억을 세워놓고 사용코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생색은 시에서 내고 비용은 구에서 지출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1억을 잘 배분해서 전 직원이 불만을 안 갖게 상급자보다 하급대민봉사직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앞으로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도 196페이지를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해서 15백만원이 있습니다.  한 쪽으로 정리가 안 되고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무원한테 세워 놓은것 이고 196페이지에 있는 것은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서 보상금 목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보상금하고 목이 다릅니다.    
○위원 박윤석  타부서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119페이지자체(신규)사업해서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이 있는데요. 단체는 대략 몇개 단체이며 시보조나 국고보조는 얼마이며 사부 또는 사회 여건상 필연적으로 편성되어서 할 부분이었는지 구가 선정하여 임의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준액이라고 써 있지만,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운영비지원 및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각 동단체로부터 사업비 보조신청이 있을 때 그 보조금 관리조례에 합당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임의 보조금에서 지난해의 지원액 2,735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96년도에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2억 8,3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억 8,30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어느 단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1996년도에 신청액이 적어지면 집행액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이동도서관 운영비를 여기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 금액이 6,900만원입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시나 국가에서는 얼마나 보조해 주는지 2억 7,760만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다시 말해서 19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일체 경비를 줄이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의 경우는 전부 경비를 삭감하고 줄였는데 그러한 경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사회단체에 증액을 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부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억 8,300만원이 각종 개별 법령에라든가, 각종 조례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경비로써 2억 8,3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요.  이것은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서 그 안에서 우리 구비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시 것과 구 것을 모두 합쳐서 집계하면 사항별로 250 항목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재원조정교부금 150억원을 받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130억을 받아서 187억중에서 시에서 보조해 줬지만 우리 구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서…
○간사 박남수  그 부분에서는 왜 두리뭉실하게 해 놨습니까? 
   세밀하게 인천21세기 연구센터 조성계획 같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식으로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답변내용도 들어보면 불충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상 줄이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8,3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지난 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논리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지원을 요구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단체에서 법적소송으로 들어갑니까?  그럴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간사 박남수  그러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정부예산편성지침이 우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조례는 집행이고, 그 다음에 2억 8,300만원 세운 것은 편성입니다.  이 편성된 대로 다 지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편성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POOL 성격을 가지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렸을 때 이해하는데…
  적어도 2억 8,300만원의 예산을 199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올라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얼마나 삭감해야 할지, 어느 단체 얼마나 요구해서 합당한지 심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준액은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1995년도보다 많이 책정된 요인은 어떤 것을 예상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러면, 잠깐시간을 주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고…
○위원 허학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관변단체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관변단체의 예산이 줄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줄여서 사회단체에 돌려서 주는지,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연관자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분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정교부금 187억 구비화해서 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백만원을 세우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고 2억 8,300만원을 정액보조라고 해서  대한분노인회에 600만원, 한국체육회 480만원, 상이군경회 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4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400만원, 대한 무공회수훈지회 400만원해서 2억 8,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2억 8,300만원이라는 금액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87억에서 단체보조를… 
○위원장 안병길  120페이지, 121페이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중기장재정계획수립」해서 투자심사 및 자료수집에 따른 특수 활동비 목적으로 36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심사나 자료 활동은 360만원을 세워놓고 이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연 1회만 열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중기장 재정을 자료수집해서 계획을 다 끝낸 다음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회만 편성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1996년도 연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남수  연초에 하면 2/4분기, 3/4, 4/4분기 여기에 대한 투자심사나 자료수입은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매년 합니다. 
   1996년도에는 연초에 하고 1997년 이후에는  4월~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후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면 익년도로 넘어가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원래는 당해년도에 해야 되는데 신설되면서 1995~1999년도까지는 96년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1996~2000년도까지는 1996년 4월 5월 달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995년도 것만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는 5년 터울로 앞당겨서 투자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12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121페이지, 고소문 변호사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수당은 거기에 따른 사건 의뢰시 수입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새로 선임을 했을 경우 수 임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런데 왜 매달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각 과에서 법령상 해석문제라든지, 어떻게 법적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형태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절차는 없습니다.  청장님의 권한으로 선임하게 되는데요.  지금 선임은 인천에 한 분, 서울고등법원에 계신 분 한분해서 두 분을 선임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손해배상금」이것은 지금 준비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예비적 경비로써 앞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치 않으면 안 쓰는 겁니다. 
○위원 박민호  「소송수행자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직원한테 승소했을 때 주는 겁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직원이 소송을 걸어서 패소하면 징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징벌은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포상금은 있는데 징벌은 없고 …  남용될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을 설정한 목적이 좀 더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에서 세워놓은 것이지 해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징계가 가해지지만, 법적인 다툼에 의해서 소송수행자가 제제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전년도에는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작년도에는 7건의 소송수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5건 정도 지급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0만원씩 50만원요. 
○위원 박민호  승소액수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
○위원 박민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22페이지, 12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4페이지, 125~13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31페이지 휴대폰 구입 3대가 있는데요.  국장님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가입비는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휴대폰 구입3대는 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들의 비상시에 연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입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사용에 따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128페이지입니다.  소모성 경비 다기능 사무기기 업무용 기기유지비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가상각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다기능 사무기기업무용 기기유지비는 사무기기 94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 단가 8~12%의 유지비를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6% 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입을 한 지 1년이 안 됩니다. 
○간사 박남수  「통신재료구입」25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케이블이라든지 몰딩, 건전지 이런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재생할 수 없는 소모성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통신선로정비비」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정비비가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통신전산기에서 선로정비라든지, 이런 점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5개동이기 때문에 그 5개동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보조조사원에서 1,784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 자료로 준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8개동에 500개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조사요원은 8개동에 전부 다 돼 있고, 내검 및 집계요원은 옥련동과 연수1동에만 되어 있습니다. 
   5백개 이상 사업체가 있는 동안 내검 및 집계요원을 배정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131페이지「전산교육장 운영」이 있는데 아래아 한글 180만원, 하나 DB 97만5천원, 이 정도면 전산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간사 박남수  PC구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995년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31페이지 휴대폰구입비 2,250천원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똑같습니다.  아까 박윤석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가입비는 안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132페이지 감사여비가 왜 줄었습니까?  172만원이 줄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내용이 줄은 것이 아니고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상에 줄은 것이 아니고 기준경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32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춘2동 분동에 따라서 구 본청1대, 청량동3개해서 5개가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기획감사실에다기능사무기기가통신전산기에1대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다기능 사무기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대밖에 없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에 3대를 배정했고, 전산교육장 2대, 전산교육장에 설치하려는 것은 주민등록전산망입니다.
   그래서 행정망인 PC를 2대 배정했고 청량동에 업무용으로 3대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청량동에 3대면 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주민등록용으로 6대가 총무과로 들어가고 청량동 3대는 순수한 행정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PC확대보급계획에 의해서 조사해서 부족하면 더 보급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타동은 일반 행정용으로 3대를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대~3대입니다. 
○간사 박남수  주민등록전산용으로 는6대입니까? 
○위원장 안병길  134페이지, 1335페이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서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배부해드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111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하를 기준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개동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동은 4천만원 이내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허학우  돈을 대부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니지요.  동에 4천만원을 최대로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4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어느 동은 3천만원, 어느 동은 2천만원씩 해줬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포괄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동장하고 협의를 해 서 …
○위원 허학우  어떤 주민들한테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
○총무국장 박부식  별안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원해결차원에서 급히 민원이 발생해서 소규모사업이나, 다시 신설된 과거에 포괄사업비라고해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과거의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위원 박윤석  편성내역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편성내역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 불시에 하수도가 막혀서 이것이 5천만원이고, 동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5억을 세워놓은 금액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회 총무위원회는 12월 1 5일 내일 14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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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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