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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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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일 (금)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4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

(16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현재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우리 구에서도 1996. 1. 1자로 씨름부를 창단하기 위해 씨름 선수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선수단원 구성으로 감독 1인, 코치 1인, 선수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겸직금지 조항으로 단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조항이며 보수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현재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선수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선수단원의 구성으로는 감독 1인, 코치 1인, 선수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선수단원의 구성 인원이 적절한지, 감독 및 코치가 다 필요한지 구의 체육진흥 의식 고취와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선수단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창단 시기나 구성 인원 등을 조절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씨름선수단 창단에 따른 1996년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시비를 포함해서 3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숙소매입비 1억원, 주방기기 구입비 2,200천원, 선수단 인건비 1억 67,610천원, 선수단 운영비 2,422만원, 선수단 차량구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릇 신설구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하여 씨름 선수단 운영이 사실상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씨름선수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같은 데 시비와 우리 구가 부담한 경비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구 체육종목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시비는 1억원입니다.
  구비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구입 차량구입해서 2억 2천만원을 19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구별로 운동부 현황을 보면 시에서는 현재 여자단거리육상, 양궁, 수영, 싸이클, 체조, 역도, 태권도해서 7개 종목을 하고 있고 , 각 구·군별로는 중구가 펜싱, 동구는 유도, 남구는 사격, 연수구는 씨름으로 선정되고, 남동부는 중·장거리육상, 부평구는 볼링, 계양구는 양궁, 서구는 로울러스케이팅, 강화는 역도, 옹진이 요트해서 이렇게 10개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계양구는 10월 1일 창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화나 옹진군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1996년 1월 1일자로 창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까지의 씨름 선수단 구성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에서 씨름단을 창단코자 하는데 인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충당해서 씨름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왜 씨름단을 연수구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지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씨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씨름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체육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씨름이다, 유도다 하기 보다는 적어도 스포츠를 통한 대동단결하는 연수구에 대한 씨름단이든지 기타 체육발전을 위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체육회를 통해서도 종목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지금 당장 씨름단을 구성할 테니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내역서를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수단과 감독, 단장, 코치 이것은 이미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대해서 심의 결과도 없이 사람을 미리 갖다놓고 의원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넘겨준 대로 의회는 방망이만 두드려 주는 곳입니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세 번째로 열악한 구세 구세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세우더라도 사실상은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추경에도 거의 85% 이상이 인건비로 다 나갔습니다. 
   나머지 15%도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상에 씨름은 3억, 이것이 구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온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겁니까? 
   왜 이 종목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가면서 씨름단을 구성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우선 사전에 위원님들께 운동부를 조직하고 1996년도 창단에 있어 위원님들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말씀 못 드린 점에 변명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간에 씨름단의 구성과 운영된 것을 말씀드리면 신설구가 되면서 각 운동부마다 경기부를 창단하는데 조금 전 각 구별로 운동팀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1996년도에 연수구가 개청해서 1996년도 1월 1일부터 직장운동부를 창설해나가자 다만, 그 운동부에서 종목을 정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씨름부를 설치하게 된 것은 운동장 규모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특별한 비용이 다른 종목보다 덜 소요될 것이며, 물론 주방기기라든가, 아파트, 차량구입비 등 모든 것을 새로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1997년부터는 모든 것이 완비되고 준비되면 다른 종목보다 심지어 농구 같은 경우 해외 전지훈련까지 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씨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경기장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씨름부를 출연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치 선임 같은 관계는 저희가 선임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1996년도 1월 1일에 씨름부를 창단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씨름선수단을 내정했다는 것이 공고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창단할 때 씨름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려면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연수구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996년도에 선수자격으로 곧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선수 발굴 문제를 씨름협회에 건의해서 코치로 이런 분이 좋다고 내정해서 그분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1996년 창단 이후에 지장이 없도록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감독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감독, 코치라고된 것은 앞으로 연수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조례상에 감독이나 코치를 넣어야 감독이 필요할 때나 코치가 필요할 때 넣기 위해서 넣는 것이고 실제 필요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선수단의 규모나 급수를 보면 씨름은 일곱 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장급이라고 해서 70kg, 소장급이라고 해서 70.1kg~75kg, 청장급 75.1kg~80kg, 용장급 80.1kg~85kg, 용사급 85.1kg~90kg, 역사급 90.1kg~95kg, 장사급 95kg이상 이렇게 일곱 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7명을 선정했느냐 하면 3명이 나가든지 4명이 나가든지 개인전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단체전을 나갈 때 씨름은 7명이 되어야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명은 가져야 씨름부가 개인전도 그렇고 단체전 인원이 확보될 것 같아서 예산상에 선수 7명, 코치 1명해서 8명을 선정해서 예산상에 편성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일곱 체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원은 인천광역시 내에 있 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소실장 송인택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려고합니다. 
   저희 관내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씨름부가 초등부는 부개국민학교, 용일국민학교, 천마국민학교, 서화국민학교 이렇게 4개 국교가 있고 중등부는 신흥중학교, 부평중학교, 고등부는 부평고등학교, 인항고등학교, 대학·일반부는 인하대, 인천대, 인천전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씨름부를 창단해서 스카웃한다면 인천에서는 고등부 부평고등학교, 인항고등학교, 또 대학·일반부에서 인하대나 인천대학, 인천전문대 중에서 선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남수  1996년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돼야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씨름협회 규정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외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라든지 공무원들의 급여 나가는 상태라든지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이런 문제도 심의를 하고 안건에 상정돼서 논의가 되는데 창단하기 이전에 재원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어떻게 살림해 나가야 한다는 근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는지, 또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께서 우리 구의 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10명이 넘는 인원을 여기 올라온 예산으로는 3억여원으로 돼 있는데 체육회라든지 올림픽 선수단에 알아본 사항으로는 6억에서 8억이 들어가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놓고 우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 구심도 있고, 무언가 책임 있는 살림을 할 수 있는 안건이 올라와야지 통과시키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림해 나갈 것에 대해서 우선 들어봐야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우리 실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저희 재정 상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씨름부가 6억~8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이나 저도 그렇습니다.  2억 이내로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6억~8억 정도 소요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에는 2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 재정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 관계를 말씀드리면, 몇 년부터 어떤 수익사업으로 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확실한 방안은 없지만 재정확충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도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각 구청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공보실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구청별로 종목을 정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으로써도 최소한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6억~8억이 소요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예산에 3억 16백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 차량구입비 25인승에 한한 것이 2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수도 있어야 되는데 차량유지비…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에서 떨어져서 무료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성에 있어서 선수단장 및 단원에 있어서 10인 이내로 한다면 그 이외에 운전 이 사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거기에 필수적으로 기사가 따르게 되어 있지만 현재 있는 기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가 지금  19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림픽선수촌이라든지 체육회에 당장이라도 확인해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거가 없는 사항이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3억원 책정한 그 내용 자체부터 근본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소한 최소화하시는데 살림을 하다보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안병길 위원장님의 질문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 지침에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조리가사가 아니면 올림픽 선수단은 특별히 영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주는 것은 급양비 1인 27만원, 간식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규모는 선수들의 식사를 각 구청도 동일하게 돼 있는데 급양비 범위 내에서 여자 한분을 두어서 아파트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조리사를 두라고 하되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하는 것은 밥하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급양비나 간식비로 운영해 나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처럼 영양사가 있고 영양관리를 다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6억, 7억이 듭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부터 크지를 못한데…
   아니, 시합한다고 나가는 사람이 못 먹어서 1등 못했다고 하는 원망 들으려고 안 먹이겠습니까?  먹일 때 되면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겸비해서 모든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절차나 내용 따라서 체육회나 체육회 이사님들이 계시고 씨름협회가 있어서 스폰서를 해 주시고 계신 여기에 씨름협회 부회장도 오셨지만 음으로 양으로 숨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나 2년 정도 우선 다져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씨름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현재씨름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내용이 나왔던 것을 체육회 이사회 월례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도 참석했는데 구청장님이 마치 된 것 같이 삿바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공보실장님도 오셨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박남수  삿바만 있으면 된다고 한 것이 3억여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결정된 듯이 얘기할 것도 아니었고 오늘에야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내용적으로 몇 개월 이전에 불거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공보실장님이 오셨을 때는 시에서 하고 있는 7개 종목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단거리육상, 양궁, 육상, 싸이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놓고 A부 경우, 펜싱인데 거기에 얼마 들어가고 B부는 양궁부인데 얼마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고 있고 구에서는 얼마다 하는 내용을 갖고 온 다음에 우리 구는 씨름이다 하면 씨름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단순히 이것이 씨름이니까 씨름만 들고 와서 밀어붙이면 됩니까?  그렇게 내용적으로 객관성이 있을 때 여기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997년부터는 예산 2억 이내로 하겠다』하시면 좋습니다.  예산 줄여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 아시다시피 이 자료로 검토해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발의해서 된 것 같이 두들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민 모두가 생각 했을 때 『운동선수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체육회 이사님들, 좋은 의견 없습니까』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됐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씨름단 창단하겠다는 시점부터 몇 개월이 됐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오리무중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줄 수는 없었는지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각 시와 구의 종목 인원까지를 드렸는데 예산상으로는 각 구에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렇다면 적어도 체육회에서 체육회를 열어서 회의 자료라든지, 주민들이 공청회라도 열어서 절차를 밟아 이 문제가 제기 됐었어야 원칙이지 이것이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씨름협회 회장님으로 계셔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으셔서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이 준비를 덜 하셨다던지 올린 안건에 대해 근본적으로 조사가 안 된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고견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체육종목을 담당하고 있는 구민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다든지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씨름부 창단동기에 있어서 임시회라든지 씨름부 창단의사에 대해 각 종목별로 나열해서 위원님들께 좋은 고견을 들었다면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시다면 의안이 다뤄질 수 없는 형태로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되는데 근본은 구민 화합 차원에서 우선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구민화합 차원을 전제로 하려면 구민들의 희망이나 구민들의 생각 등은 모두 파악해서 진단이 된 다음에 이런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또 위원들한테 의논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올라온 것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 전문님들도 계시고 비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최소한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최소한이 어떤 것이고 이왕 선수단이 창단되면 1등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려면 하다보면 안 먹이고 안 입히고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다뤄 달라시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체육계장이 각 구에서 소요된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회의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의사가 개진될 수 있는 시간적 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줄 알겠지만 위원들이 먼저 개진하고 그것이 혼란스럽다거나할 때 중재를 하시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기회가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  그것은 개요를 먼저 정리해 줘야지 의사가 진행되고 이것을 다룰 수 있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허학우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앞으로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박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집행부의 무성의했던 부분과 독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실상 오늘 논쟁의 원인은 결국 우리 구의 구세가 열악함으로써 독자적인 구 사업의 원활히 추진될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매우 서글프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박남수 위원의 말씀도 사실상 일부분의 타당성은 이해되나 결국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 점은 분명하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위원장님이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우리 구의 재정이라는 논제 하나를 놓고 본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우리구의 재정이 흑자로 될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 구보다 더 재정이 여악한 중구나 동구, 강화, 옹진 기타 구에서 모두 직장 운동 경기부가 생성되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인천 제일의 주거지역을 지향하는 연수구만 없다는 것은 구민들의 자존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잘못 이해되면 예산 절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의회의 지나친 기우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악영향은 없을까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구가 하지 않으면 우리구만이 유독 추진하려 한다면 물의가 되겠으나 그런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새로 탄생된 신설구 입장에서 다소 물의가 따르더라도 하루 빨리 각계각층에서 조합된 각양각색의 구민들을 그 특색에 비추어 빨리 화합시키고 애향심을 유발시켜서 고양시키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구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물론 다소 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올바른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씨름의 경우 본 위원의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타구의 관리 종목에 비해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을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지역의 아마추어 씨름 초·중·고·대학 씨름부가 지금 모든 시합에서 전국의 수위를 자랑하고 섭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신생구지만 또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머지않아 구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다소 물의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나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서 현실을 감안하라는 충고로 들으셔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급조되고 각계각층에서 모여진 구민들의 애향심과 화합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고 고양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계도하는 측면에서 지적하여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씨름부 창단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 1인 코치 1인 선수 10인데 선수확보에 대한 것과 감독과 코치는 누구를 선임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선수 10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스카웃해 올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간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부를 창단해서 우선 급선적으로 코치·감독을 선별한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씨름부를 창단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수확보가 문제되고 또 씨름선수단에 코치 문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씨름 협회에서 3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씨름협회에서도 윤광천씨에 대한 평점을 위원님들도 보실 기회를 갖게 해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씨름협회에서 추천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씨름협회에서 추천하는 코치를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해서 우선 코치를 선임해 놔야만…. 
   그 분 윤광천씨가 실질적으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직접 전국 체전에 나가서 발표할 단계도 못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어느 정도 선수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로 모든 승인사항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간사 박남수  경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광천이란 분이 코치인지 감독인지 그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승인해줬습니까?  
승인해줘야 급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씨름부 창단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3자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항간에 어떤 시각으로 비춰질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코치가 누구냐?  3인이 와서 선정해서 누가 됐다, 씨름 선수는 체급별 7명인데 7명이 누구라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 급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스카웃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3~4체급의 사람이 연수구에 데려오면 연수구를 대표해서 할 수 있다하는 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씨름을 선택하게 된 경위, 경기 운영 방향, 씨름 선수들의 인적사항들을 재조명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각 구와의 예산과 인원 경비들을 비교하여주시고 재료가 나올 때까지 이 안건을 새로운 자료가 도착할 때가지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이 조례를 보류시키자는 얘기입니까? 
   회의를 내일로 미루자는 겁니까? 
○위원허학우  이 안건 자체를 보류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다시 제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민호  전문 위원님!   이것이 몇 일 걸리더라도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박민호  조금 전에 박남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일을 시작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부분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체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단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체급을 조정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부터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 박민호  그렇게 된다면 우선 근본취지는 꼭 씨름이니까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하면 되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실에서 최대한 다시 연구를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박민호  저 역시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안과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부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간사 박남수  제 질의 중에 허학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선수 7체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만약에 못해 주신다면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부분별로 된 부분에 대해서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허학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첨가해서 별도로 종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허학우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장과 박남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자료로 보완해서 이 안건을 다루도록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운영설치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1995년 12월 13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부터 시작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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