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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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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28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매각 대부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요구를 할까요?  
   매각현황, 대부현황이 표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보유 및 운영현황(구동구분작성)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53P 물품구매제조계약집행상황(500만원이상)입니다.
   이것은 상황으로 제시받을까요?  아니면 내역으로 할까요?  내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위원 이희락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길  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상황을 받지요. 
○위원장 안병길  500만원 이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작성자가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물품구매 제조계약 집행상황은 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이고 그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경쟁 입찰 자료하고 1천만원 이하 수의 계약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금액은 명시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사항은 나타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천만원 이상이 됩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1천만원 이하를 받아도 되겠지만 이해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현황으로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정수물품구입현황(구보건소 동)입니다.
   전문위원님, 정수물품이란 뭡니까? 
○전문위원윤대승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설구라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많은 것으로 봐서 현황이 필요하여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보건소의 물품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이 삭제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황자료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윤대승  예!  실제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품목에 단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원 허학우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일괄해서 행정관청에서 쓰는 물품을 정수물품이라고 합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허학우  그렇다면 굳이 제출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윤대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보건소 물품은?  
○전문위원 윤대승  조달물품에 의자라든가, 케비넷이라든가…  집기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정수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계약집행상황(1995.1~11.30)입니다. 
   이것은 일반 공개 경쟁하고 수의 계약이 나와 있는데 현황을 보고 내역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목록을 이렇게 따로따로 제시하라고 해야지, 이대로 현황만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허학우  입찰일자, 계약금액, 준공예정일자, 공사명으로 해서 현황자체를 받더라도 실제로는 내역으로 받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장 안병길  현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현황(동별 품목별 구분작성)입니다. 
   물품에는 어디까지를 구분되고 있는 겁니까?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전문 의원   윤대승  이 사항은 개정이후의 구입물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의자, 책상부터 캐비넷까지 모두를 말씀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매년 10월을 전후해서 재물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하면 물품현황이 다 나옵니다. 
   아마 삭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관리현황이라든지 관리상태를 제시 받는 것이 좋을 텐데, 10월 달이 재물조사 자료를 요구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희락  전문위원님!  재물조사표라고 양식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이희락  그러면, 항시 그것을 비치해서 사용된 것과 사용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월 한번 씩 조사합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매년 10월에 합니다. 
   현재까지 개청이후 물품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된 것으로 봐서 재물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재물조사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까요?   
○위원 박윤석  재물조사를 하면 표시를 받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상태를 파악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물품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받되, 재물 관리표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 물품조사를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책상 10개면 의자도 몇 개해서 과별로 지출되고 있을 텐데 그 지출된 상태에서 책상이 어떤 상태인지, 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재물조사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허학우  그러면 3월 1일에 분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손상된 것보다는 차라리 귀중한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물품에 대한 현황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책상 몇 개, 의자 몇 개…  이런 식으로 받으면 현황자체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사실을 파악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요 물품보유현황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중요물품이라고 하면?  재물조사 관리표를 보면 감사를 해 나가다가 우선 검토해 갈 수 있는 사항을 제시받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분리하여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재물조사라고 하면 책상하나만 하더라도 수십 종류가 되고 의자만 해도 수십 종류가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일도 힘들고 우리가 6명의 위원인데 6명이 다 받아보더라도 내용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빈축을 살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안병길  재물조사 대장이나 목록을 제시받은 다음 실제 확인을 하면…
○위원 허학우  이렇게 많은 물품현황을 받는다면,  
○위원장 안병길  많고 적든지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희락  물품관리 현황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연수구가 신설구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3월 1일 이후 의회차원에서도 물품관리현황을 다소 분량이 많더라도 파악해 보는 뜻에서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물품관리현황을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내역으로 제시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내역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모를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감사 자료요구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받되 매각 및 매각일자 현황을 첨부해서 현황으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매각 대부변상금 부과현황이 있으니까 내역을 봐야 여기에 빠지고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페이지 그것 51번에 매각현황하고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관리가 돼서 나온 것이 있고 …  이것은 현황으로 파악해서 앞의 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윤석  대조가 안 됩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자료가 분량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3월 1일 분구가 되면서 사실상 빠진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계약을 제대로 안 한 상태도 있을 것이고 또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보다 내역 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공유재산내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유공유재산현황입니다.
   이것은 현황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황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공사하자 보수보증기간 공사에 대한 사후대책입니다. 
   보증기간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자 한 것이지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각종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자보증기간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 남구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저희가 개청이후부터 현재까지 4~5개월간 아직 하자가 있을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대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60번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업체 현황(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도급한 도액)입니다.  
   이것은 현황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요구자료 중 지금 검토한 것 이외에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가 개청되면서 행정구역개편이 3월 1일 이후에 우리 연수구 채무액이 있을 겁니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연수구 총 채무액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에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2페이지, 지방채 기채재무부담현황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빠진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체남자(고액) 현황 (과년도 현년도 구분)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황으로 봐도 되겠지요?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액이기 때문에 년도 하고 징수 번호 과세물건, 체납자가 다나오기 때문에 현황으로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0월30일자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위원 허학우  고액자라면 얼마 이상 그러니까 100이상이라고 규정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계속해서 이것도 현황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처리입니다.
   이것은 내역으로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  우리구에도 과오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착오로 인해서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있기 때문에 과오납 환불처리 된 것 역시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이상에 대한 자료를 받을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일단 과오납이 발생한 사항을 내역으로 요구해서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30일 현재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금액은 100만원 이상 이렇게 결정해주셔야…
○위원장 안병길  과오납은 10원이든 100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윤대승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재산세 종토세는 처리가 되었는데 그 액수에 대한 사유를 기명해서 이의 신청을 한 다음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병길  적다고해서 안 해주고 소홀히 할 수 도 없습니다. 
   금액은 정하지 않고 요구를 해 보지요.  
   다음 1995년 신축건물 취득에 부과내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항목으로 우리 연수구로서는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문위원님!  자료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평방미터 다시 말해서 150평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에 대해 일임의 조정하게 되어 있고, 즉 이것은 도급계약서라든지 창구에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150평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와 내역서를 받아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부과내역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150평 이상 되는 물건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50평 미만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150평 이상 건물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취득세가 부과 될 테니까 150평 이상으로 괄호 표시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처분 현황입니다.
   이것도 현황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모든 부과된 세금이 5년 이상 되면 같은 처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산 압류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5년으로 보는데요.
○위원장 안병길  해당이 안 되지요?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해서 나올 테니까 현황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현황입니다.
   이것도 현황으로 요구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내역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이 몇 사람인지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역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황을 한다면 이의 신청 및 몇 건 심사청구가 몇 건 행정소송이 몇 건 이렇게 나오지만 내역으로 한다면 옥련동 아무개가 무엇으로 해서 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이 나타납니다. 
   이 사항은 내역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관련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내역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지방 관련 말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도 나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예!   
○위원 허학우  지방세관련은 빼고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현황 이렇게 하면 모든 쟁송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세무과 소속목록입니다.
   지방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내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세목별 체납액인수현황(남구→연수구)입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연수구 관내에 있는 체납액이 남구에서 얼마가 세목별로 인수받아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도 조금 전 67번과 같이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이것은 내역으로 받으면 무척 많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황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회를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세무과에 69번을 추가해서 지방세 감면현황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감면내역으로 받겠습니다. 
   세무과에 추가해서 자료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요구자료 목록을 보겠습니다. 
  창구즉결민원처리 현황 이것은 저번에도 임시회 때 서면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제출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황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일반민원처리현황 이것도 현황으로 받겠습니다. 
   시민과의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구청 아래쪽에 민원봉사담당관이 있는데 민원봉사담당관이 처리한 행정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전문위원 윤대승  그분은 명예직으로써 무보수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분께 상담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므로 어디로 가면 되겠다 하는 안내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  동장들 포괄사업비는 지금 없어졌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포괄사업비는 이번에 2천만원씩 한도 내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199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구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 의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부서는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총무과입니다.
○위원 허학우   의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는 있는데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의전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그것도 일종의 감사대상이 되겠지요. 
   총무과 소관에 넣어서 현재 의전업무는 j무계장이 하시에는 의전계가 있습니다만, 구에는 의전계가 없습니다. 
   서무계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서무계니까 서무계의 의전담당을 하나두는 것으로 하자는 건의는 가능합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하실 내용이나 삭제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현황,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진정민원처리현황,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당,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이것이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외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상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내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도록 일목요연하게 구 직제순으로 작성하여 요구할 것이며 계획사업인 경우 목표대 실적목표를 할 것이며 예산비용인 경우 예산집행액 표시를 요구할 것이며 의회에 지출하는 모든 단위는 1천원 단위로 요구할 것이며 제출서식은 형으로 제출 작성자는 계장확신을 하게 돼 있고 실․과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제출기한은 1995년도 12월 2일 토요일까지를 명시해서 제출요구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이전에 각 실․과별로 현황보고가 있으므로 사전에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와 일시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다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1995년 11월 30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총무위원회는 1995년 11월 30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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