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3일 (수) 오후 2시 25분


  1. 의사일정(제5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재난관리기구 인력승인 및 보건소 운전원 정원승인과 동춘2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승인을 구본청 298명을 300명으로 직속기관 보건소 35명을 39명으로 동 136명을 145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에 따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사무에 따른 적정한 인력재배치 등 구행정조직 개편으로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안하며 그 주요내용을 총무과내에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 하였으며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국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건은 최근 잇따라 대형사고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본청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과 연수구 보건소 차량구입에 따른 기능직 정원 승인, 그리고 동춘2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으로 인한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총무국 시민과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과장인 5급 정원을 1명 늘리고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6급 정원 1명을 늘려 구본청 정원을 2명 늘려 구본청 총 정원 “298명”을 “300명”으로 하고, 보건소 차량구입에 따른 기능직 10등급“4명” 정원 승인으로 “직속기관”보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35명”에서 “39명”으로 하고, 동춘2동 분동 정원 승인으로 동정원을 5급(동장) 1명, 6급(사무장) 1명, 7급 3명, 8급 3명, 기능9등급 1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여 “동정원 136명”을“14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연수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원 조정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윗건과 같은 날인 1995년 12월 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정원 승인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사무에 따른 적정한 인력 재배치 등 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행정기구와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총무국 시민과 다음에“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현행 총무과내“민방위계”와“병무계”를 신설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설치하여 그 업무를 조정 정리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재난관리계, 민방위계, 병무계 3개계의 업무로 사무를 분장하고, 총무과내 서무계, 행정계, 지도계, 사회진흥계외에“국제협력계”를 신설하여 총무과의 분장사무를“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산업국“가정복지과”를 새로운 행정환경 여건에 맞게“여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위생과 분장사무중 보건소에 해당하는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정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기존 조직 구성표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동안 각동을 보면서 본청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포크레인기사가 부족하니 한명 승인해 달라,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필요하니 승인해 달라, 이것보다는 조직표가 다 다르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적어도 일목요연한 프로차트 방식에 의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여기 와서 제안 설명만 이 사람 필요합니다.  운전수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일목요연하고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총체적인 사항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오셔야지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전체사안을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지금 박남수 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다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권장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자체에서 일을 해보니 이런 과가 신설돼야 될 것 같아서 시에 올려서 내무부의 결재가 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가 공문을 처음에는 정식으로 올리지 않고 각 구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이 채택돼서 신설승인을 요청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인데 승인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구․군단위 기초행정 자치구에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민방위 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허학우  그러면 민방위계, 병무계, 이 부분과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는데 재난관리계는 과거에 어느 과에서 행하던 업무이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에 새로 이 사회진흥계외 국제협력계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 신설된 부분이 과거에는 어느 과에서 행하던 것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이 명칭이 없었고 총무과와기획감사실에 속해 있었던 업무가 하나의 계로 세계화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앞으로 전담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총무과에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두었습니다. 
○위원 허학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본청에 새로운 인원이 2명 증원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던 업무가 총무과나 관리과에 새로 편중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1개과가 신설되면서 구본청에 2명이 증원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2명을 주고 과를 하나 신설하니까 결국은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가 하나로 과만 신설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구본청에 행정 또는 토목 5급 1명, 행정 또는 토목6급 한 사람이 증원 되었는데 1개과가 신설되면서 정원을 2명 주고 업무는 다른 과의 기존업무를 가져왔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중앙기구에 1개과를 증설하면서 인원 2명을 준 것은 국제 업무라든지 재난관리는 자꾸 늘어난데 인원 2명이 보충되어서 국제 협력이라든지 재난관리를 할 수 있겠는지 중앙에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금 사무관 한명 6급 한명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 단위에서 업무를 국제협력업무나 재난관리업무를 인원2명만 승인해 주면서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정부추진 장침이 정원동결입니다.  그 시책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인력이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허학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1개과가 증설된다면 적어도 과장급 1명, 계장급 2명,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계원 2명씩 해서 적어도 6~7명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국제협력계를 신설하는 그 자체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 행정이 자꾸 확대일로로 가고 있는데 막연하게 중앙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를 하라,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하라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우리구를 이끌어가는 주된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구의 선도적 입장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보완됨으로써 축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국제협력이나 재난관리부분에 더 인원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전국의 선도적 입장에서 내무부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질의가 아니라 얘기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시안적인 것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자료준비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제안 설명에 인력 재비치 등 구 행정 조직 개편으로 그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재난관리 기구에 대한 승인으로써 총체적인 공무원 수가 증감되었지요?    
○기획감사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현재 약 22만이 되는 연수구를 운영하는 조직을 볼 때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으로 해서 기타 22만을 움직이는 각급별로 총제적인 정원으로써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8급 토목직, 건축직해서 8급이 45명이라면 누구는 토목직, 누구는 건축직해서 이것이 통계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각동에 보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서의 인적자원이 불합리한 조직을 갖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올라왔으니 총체적인 인원이 보건소, 동 전체 145명으로 증원된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다시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무분장의 조직을 각계별로 각동별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동사무소, 보건소, 구본청이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일단 구본청 것 만하고 동사무소는 결재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인사이동이 됐을 때는 상호교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구본청에 올 수도 있고 구본청 직원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A동에 건축직이 필요 없는 동은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측면을 봐야지 인적자원이 다 교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가오는 96년도에 인사이동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더 세밀히 파악하셔서 기본 구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연계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힘들고 145명으로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기술직이 불필요한데 있는 곳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지금 연수3동에서 사회복지요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수2동 사회복지요원을 삭감해서 연수3동에 증원하는 식으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감사에 전체적인 느낌이 전문직 기능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부분배치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각동에서 근무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 부분의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직이 전문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이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때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연수구내는 복지부분의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일선에서 일하는 동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애로사항이 없어야지… 
   구본청 위주로 일을 하시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의 사기가 가장 저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과 이번 인사이동에서 적소에 직능별로 골고루 분포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박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동장과 사무장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인원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직종 전문직에 근무하는 일선 동직원들의 교류는 구청의 전문직과 한꺼번에 교류가 안되고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간의 교류만 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은 가능한데 정원조정문제가 구청정원을 잘라서 동사무소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정원문제와 현원문제가 구별돼야 되겠습니다.  정원은 인사교류가 아닌, 동에 몇명, 구청 어느 과에 몇 명 이것을 정원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3동에 건축직이 필요한데 행정직이 있을 경우 행정직을 건축직으로 직렬변경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있다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건축직을 그쪽으로 발령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사무소의 인원정원에 대한 것은 증원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정원증원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구 경우는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4명을 요청했습니다만 정원동결 원칙에 의해서 승인이 안 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을 전환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일용직도 정원동결원칙에 의해서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못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증명서나 간단한 업무들은 일용직을 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우선 조례안을 다루는 중이니까 이 문제는 다시 기회를 만들어 서 확인하고 의논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11월 15일 날 동춘2동 분동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부에 올린 결과 금년 12월 6일자 분동승인이 되면서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동인 동춘2동이 동춘2동과 청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1개동 사무소설치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신설행정 운영동 1개 동사무소 설치(청량동)와 동사무소 설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춘2동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943번지에서 동춘2동 동번지와 청량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동춘동 925-2번지로 분동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동인 동춘2동이 동춘동2동과 청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장의 정수 및 구역을 조정하여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의 동장정수 1명 증원하여 8개동에서 9개동이 되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동 1개동 설치인 청량동이 25필지로 해서 2개가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경계는 동춘2동 대로 1-9로써 동막로를 경계로해서 남쪽지역이 동춘2동이고 북쪽지역이 청량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동인 동춘2동이 동춘2동과 청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해서 행정수행의 원활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동춘2동 132필지 였습니다.  이것이 동춘2동 1.48평방킬로미터 107필지와 청량동은 0.62평방킬로미터로써 2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건은 동춘2동이 동춘2동과 청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춘2동에서 분동되는 청량동의 소재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는 “자치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며 제출된 청량동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5-2번지”로 지금 현재 신축중인 연성국민학교 옆 건물인 것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별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윗건과 같은 날인 1995년 12월 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건은 동춘2동이 동춘2동과 청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근거와 동장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운영동은 “청량동”을 1개동 더 설치하고, 동장정수도 현행 8개동에서 9개동으로 1개동 증원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동춘2동이 분동됨에 따라 잔여동과 신설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난 11월 30일 제3차 총무위원회시 “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지금 청랑동장 한분이 사무관이시고 전문위원한분도 사무관이시고 재난관리과장님도 사무관이신데 다른 사무관 자리가 결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러면 이 세 자리는 다른데서 채용한 고시합격자라든지 다른데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유입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진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자체승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생 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바라보고 공무원 생활들을 하시는데 연수구에서 사무관 세자리가 빈다는 것은 연수구전체로 봐서 발전 지향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세사람이 승진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구에서 다른 구의 제3자를 유입시킨다면 공무원의 사기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드시 임용후보자 명부의 서열을 기초로 하여 연수구내의 주사들을 승진시켜서 사무관에 임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적체가 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방침도 자체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동춘2동이 분동되는 상황에서 나누어진 상황이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누어진 전체적인 면적이나 섹터에서 기형적으로 되었는데 청량동으로 된 곳은 더 이상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상 들어 설리가 없는데 그런 지역은 면적이 적고 동춘2동은 인구유입이나 그런 것이 더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동춘2동이 늘어도 많이 늘지는 않고 일부 조금 느는데요. 
   분동경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도로나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인구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춘2동이 는다 해도 3만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도로경계선으로 해서 주민들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지금 동춘2동과 청량동 각동에 인원정수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청량동 보다는 동춘2동에 동인원이 더 많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동춘2동 24,916명, 청량동이 22,6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춘2동이 3만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1일 내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