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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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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4일(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보고사항)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보고사항)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보고사항)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최형대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5쪽, 조금 전에 찾아가는 통합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 되는 것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거 아닌가요,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차량도 노후화돼서요.  현재 201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요.  10년이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도 노후화됐고 또한 그 담당자가 지금 이상반응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상반응 환자들에 대해서 보상처리 같은 업무도 하고 있고 기사님은 지금 저희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버스가 노후화는 됐지만 어쨌든 그 사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어르신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이동버스가 1대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버스를 2대를 기증을 했더라고요.  내부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남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도 선제적으로 이동 건강검진.  검진버스였죠, 저희는?  우리는 이제 지금은 검진보다도 어르신들은 정말 나이가 드셔서 모든 것이 쇠약해지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착수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일단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계획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인데요.  아까 연수구 세브란스종합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것도 의료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우리 연수구가 국제도시라고 하면서 지금 종합병원이 너무 적잖아요, 인천에?  그런데 지금 연세대도 부지는 처음부터 송도국제도시를 설계하면서부터 조성원과에 연수구가 부지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위해서 강하게 고민을 대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공공심야약국 추가 관련해갖고 원도심 부분이요.  지금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사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한 게 요일제로 한약국당 하루씩 맡아서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고민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그거를 정보알리미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사이트랑 연계,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여하튼 민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요즘은 거의 휴대폰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또 밤에 응급실 찾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어른들은 잘 안 찾아요.  참고 아침에 다 가시고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아이들 때문에 사실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처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머니들 또 젊은 엄마들은 그렇게 정보에 대해서 찾고 이런 거를 잘하고 하니까 그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약사협회하고 조율을 하셔서 어떻게든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봐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  건강증진과죠, 금연지도원은?  올해 금연시설 점검을 2600개소를 다 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12명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뭐를 점검해요, 보면 가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보통은 이제 금연구역에 금연표지판이 붙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요.  
이강구 위원  거의 요즘에는 실내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안 한다고 보는데 큰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복합시설에 가끔 담배연기가 난다, 담배냄새가 난다.
이강구 위원  그렇겠죠, 복도 같은 데서는 그래도 하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아니면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흡연부스가 여기 청사에 하나 있잖아요.  규모를 저렇게 크게 하진 않아도 예전에 한번 제가 흡연부스 얘기를 했었을 때 흡연부스를 만들게 되면 금연을 조장한다 이래가지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금연지역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벗어난 코너라든가 인도 이런 데 나와서 계속 흡연들이 이뤄져서 사실은 밀집지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금연 밀집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계속 스티커를 하고 강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지역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라도 규모라든가 예산 부분 감안해서 그런 제품들이 나왔는 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볼 때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전에 보면 흡연부스 안에 흡연부스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피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재연시설을 했다하더라도 담배연기가 본인이 피우는 건 괜찮지만 남이 피운 냄새는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이강구 위원  저거는 어때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길가에서 무분별하게 피우고 담배꽁초 버리고 이러는 거보다 막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필터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같이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세금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간적인 거라도 해서 안에 들어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하고 분리만 될 수 있어도 좋겠다.  그리고 칸이 있고 밑에 뚫리고 위에 뚫리고 하늘로 그냥 연기 나가는 건 나가더라도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 큰 대형 상가하고 상가 사이에 몰려가지고 다 나와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해 주면 보니까 선진국들은, 결국은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안에 놓고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놔서 거기다 굳이 여기서 담배피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 안에다가 해서 재떨이 같은 거 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괜히 눈치 보일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계도 개념으로 해 놓으면 점차 이제 사람들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할 거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심야약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군데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한군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근데 그러면 그분이 계속, 약사님이 계속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분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 그래요?  그러면 연중무휴로 해갖고 지금 365일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지금 한 몇 건이나 혹시 파악된 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하루에 10-15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숙경  하루에?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은 꽤 많은 거네요, 그래도?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홍보가 많이 돼서 또 계속 이게 과중하거든요.  사실 365일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10시부터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약국에서는 약간 부담감을 좀 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다음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경  또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이런 거는 또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10건 이상이 되는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찾아가는 버스 있잖아요, 이동버스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노후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번에는 세우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 2020년부터 당분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고요.  저희가 이거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잠시중지)

(10시 2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잠시중지)

(10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보고사항)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주연 일자리정책 팀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어머님 병간호를 위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고 대신에 최은선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일자리창출과에 작년 2021년도  예산이 35억원 중에서 청년들의 예산은 청년취업콘서트 그다음에 청년운영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 운영해가지고 3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5월부터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우리 국군장병들에 대해서, 제대 장병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전국적으로 26조원이 편성된 것을 제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고우리 연수구도 제대하는 청년들에게 군대를 간 청년들은 공부를 하다가 중단해 갔거나 아니면 제대를 하거나 했기 때문에 사회와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제대를 하고 사회로 복귀할 때 무언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전 과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8대가 6월에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복귀 제대 장병들.  군에서 정말 2년이 넘게 사회와 단절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조례도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병들의 사회복귀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임 과장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근데 저희 쪽에서도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중복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부위원장 이인자  중복에 대한 거는 제외를 하면 되죠.  전국에서 26만명을 하기 때문에 과연 연수구에 몇 명이 해당될지 그것도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것인데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장병에 대한 부분들하고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따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먼저 조례를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원 보상이 됐든 방법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선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새로운 신설로 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청년장병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이제 연수구의원으로서 이런 정책제안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법령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185쪽, 공공마스크 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공마스크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 및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 지금 밝히셨는데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이 바뀌어서 전부 다 취약계층으로 13명이 고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야 마스크 판매실적을 이렇게 적어놓으셨지만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하면서도 다른 어떤 위원님은 우리 연수구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때 단가 최저가를 구입을 하라는 식으로 다른 부서에다 요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남석 청장님께서는 연두방문하시면서 어떤 기업가가 마스크를 몇 백만장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거를 우리 연수구하고 남동구, 미추홀구 나눠서 쓰려고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기부야 이런 건 감사한 일이지만 애초에 우리가 연수 공공마스크 시설을 설립하면서 생각했던 방향과는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 이분들 올해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지금 사실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지나가게 되고 잠시 후 지나고 나서는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쪽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회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마스크 구입에 최저가 입찰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마스크와 관련돼서 KF94 같은 경우 단가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3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80 같은 경우가, 비말마스크 같은 경우는 150원인데 지금 저희 쪽도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굳이 가격을 싸게 사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렵게 만든 공공마스크에 대한 분배 부분들이 다른 거에 우선해서 구매가 돼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지적이 없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조민경 위원  양쪽 측면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자 최저가 단가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것이고 다만 지금 연수구 공공마스크 시설을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마련을 해놓고 여기에 지금 또 다 취약계층으로 고령자 두분, 한부모가정 한분, 장애인 열분 이분들을 고용을 해놓고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더군다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가 이제 의무화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앞으로 이거를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저는 걱정이 좀 커요.  시설을 만들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 그리고 제지도 하는 와중에 어렵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고용을 13명을 해 놨는데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연수구청에서 구입을 할 때는 연수구 공공마스크 시설에서 우선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일부 부서장들이 보고하는 최저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스크가 일상화되지 않고 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도 중증장애인시설로 지금 한쪽으로 신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민경 위원  중증장애인시설로 인가받는 거는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거는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쪽으로 해서 가서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마스크 시설이 있지만 저희가 한번 장애인시설이 됐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품목을 바꿔서 이분들이 꼭 마스크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한번 그런 것들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다른 품목도 취급할 수 있게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시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받으면서 다른 부서와 상충되는 의견이 이 부서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다뤄야 될 것들을 공적기관에서 하면 분명히 나중에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우리 연수구가 지금까지 시설 다 해 주고 사회적 기업한테 위탁해 준 사례가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의 취지도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아요, 사회적 기업들한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자생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취지로 하는 게 맞는데 진짜 지금 사회적 약자의 고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사회적 약자들 고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의 기계들로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꽤 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더 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거 계속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거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차액 나는 예산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아까 13명 고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육시켜주고 다르게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제가 알기로는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여하튼 제가 볼 때는 탈출구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 지금 고용된 분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고민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방향 제시들도 해 주고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그거 하나 계속 연장선, 생명줄 연결해 주듯이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해 봐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 5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원순환과에 안 계셨잖아요, 과장님 동에 계시느라?  그때 당시 속기록 한번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조민경 위원  다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취지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  199쪽, 제가 질문드린 시정요구사항했던 부분이거든요.  1분기 3월에 실제 근무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1인 복리후생비 지급 품목 확인이랑 그다음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대로 산정된 거대로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셨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특이한 이상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미화원 노조위원장님과 미화원분들을 직접 면담을 했고요.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현재까지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업체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미화원 노조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 미화원은 제가 얘기했던 생활폐기물 노조랑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이제 저희 미화원이 아니라 6개 업체 미화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6개 미화원 노조위원장들 다 만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자들이 일정을 정해서 전부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때 나왔던 요구사항은 특별하게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일단 업무하면서 사소한 것들도 있었고 저희가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압착을 안 하는 차량을 사용해서 상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압 압착차량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입하면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 그런 거는 저희가 시로 건의를 해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 건의를 하겠다고 하고 또 미화원 여러분들이 생활 주변 환경에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업체랑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정요구했던 내용과 별도로 지난번 과장님 새로 여기 오시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까지도 이번에 다 반영이 돼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앞으로 이제 노동자분들 실제로 업체 업주보다도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하고 약자의 편에서 우리 구청에서 소통을 자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때마다 면담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우리 각 관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 공무직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예를 들어 구청장 간담회라든가 부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자주 정례화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그런 업체들하고는 맡겼으니까 끝이라는 거죠.  그럼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간담회 한번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 연수구에서 선도적으로 불만을 해소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제가 맨 마지막에 향후 5천만원 이상 대형폐기물 용역 관련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사원에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갖고 과에서 아는 업체를 그렇게 검증 없이, 입찰 없이 했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내용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구청장한테 주의사항도 공문으로 내려온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서 대행업자가 명시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법으로 명시를 한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이제 원래 저희가 지적받은 이후로는 전부 공개입찰을 진행하였고요.  수집운반업이나 이런 환경 관련법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하는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그 단위가 크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무조건 2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2천만원 이상은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앞으로 명심하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해서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하는 이런 거 하는 이런 사업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독려도 했고 또 과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협조 공문해서 서로 했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내문은 안내문대로 발송을 하였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증 받았던 사업장들이 재인증 받을 때가 되면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다시 또 직접 유선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신청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인증제도를 갖다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도점검 시에 나가서 적극 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안심인증제도를 설명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린이활동공간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 안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깥에서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도 놀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거는 지금 실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바깥에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점검을 나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그런 거는 같이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우리가 이제 우리 연수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건에서 아이가 1명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고 안전 관련해서 바깥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과랑 같이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이거는 행감 사항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동춘2동에 계시는 분이 구청장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1교를 넘어가다 보면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근데 냄새도 그렇지만 먼지가 창틀에 하얗게 실처럼 이렇게 붙어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환경과장님 안 나오셨었나 봐요.  그래갖고 한번 그거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춘2동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지난번 1㎜ 이상 되는 먼지 분석의뢰 답변 없이 전화 문의했더니 답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더니 환경연구소에 연결해 줘 보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연구소에 연결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정이 바빠서 끊겠고 오후에 연락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유수지 공단먼지 승기천 오폐수 방류 문제 관심 갖고 주민의 건강 업무에 임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이것을 주민이 이렇게 환경 미세먼지 이런 거를 검사해달라고 환경연구소에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주민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있고 위원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환경과에서는 정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1교에서 그 악취하고 냄새가 벌써 연수구 개청하고부터 20년이 넘은 거 아시잖아요, 동춘동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먼지까지 쌓여서 이렇다고 구청장님께 요청드리고 환경과에도 알아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주민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민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요, 그날 구청장님 동춘2동입니다.  그날 회의 자료를 보시면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는 오염물질 중에 먼지는 발생한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악취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오염물질에 들어가지.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래도록 20년 동안 그곳에 한곳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건조가 돼서 증발해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이런 뽀얀 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그게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저희가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부위원장 이인자  머리카락 같은 얇은 그런 거라고 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근데 검사가 가능한지 저희가 무조건 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 여기.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거기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결과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가능한지 알아보고서 그분하고 통화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유통에 대해서 과일이나 야채는 단속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위생과에서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식품 가공된 것은 단속할 수 있지만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은 단속과 근거법령에 없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거를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일단은 저희가 식품 판매업소나 유통업소에 나가게 되면 썩거나 상한 음식을 전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겉모양을 봐서는 속이 썩었는지 상했는지 모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거는 시에 농축산유통과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품질관리원,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자체적으로 하는데 연수구민이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시에서 얼마나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파악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으로 구까지 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품질관리원은 연수구 자체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식품 유통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지원과에 업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이런 만약에 또 여름이 되면 과일이나 야채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디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관리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제가 그러면 기준선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인허가 나간 것에서는 저희가 어차피 위해식품이나 이런 단속을 하니까 같이하고 그 이외에 농산물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식품이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다 위생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 이렇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하고 충분히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뒤쪽에 그것도 같은 맥락인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감시원을 늘려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법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그렇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식품법 안에 들어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서 보존하는 기준이라든지 관리하는 기준서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왜냐하면 가공식품이나 기존 식품들은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일이나 야채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날 그때그때 소비하는데 소비가 안 되면 그게 기간이 얼마가 됐든 그냥 팔릴 때까지는 놔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래되고 곯거나 잘못된 거를 먹어서 배탈이 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과일이나 야채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도 그런 거를 강화하고 만들 필요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4월 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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