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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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4-12 | 조회수 | 217 | |
○ 입법예고 기간 : 2019. 04.12~04.18 ○ 발의의원 : 최대성의원등 11명의원 (최대성,기형서,유상균,이강구,이인자,조민경,이은수,최숙경, 장해윤,김정태,정태숙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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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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