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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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5-30 | 조회수 | 554 | |
-입법예고 기간 :2017. 05.30~06.05 (6일간) -발의의원 : 곽종배의원 등 2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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