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대상
청원은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각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의견 또는희망을 문서로 표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이다.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징계나 처벌의 요구,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처리의 절차
- 청원서의 제출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구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 처리과정
- 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폐기
- 소관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채택·의결
- 이송
- 폐기
-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제출한다.
- 불수리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