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운영
의회는 회의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를 둔다.
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이를 정례회(매년2회), 임시회로 구분 · 운영하며 회의의 총 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와 임시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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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례회 |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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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제1차 : 매년 6월 또는 7월 (총선 실시 해는 9,10월) | 제2차 : 매년 11월 또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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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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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최종결정 단계.
-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결정하며 본회의 심의 전에 예비적 심의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한다.
- 위원회
- 본회의에서 의안 심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담당.
- 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