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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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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단체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연수구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4,612명

※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구권자 총수(322,785명)의 1/70 이상(‘24.01.04. 기준)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①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구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②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2.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공표
  3.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4.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5.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6. 의회 부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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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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