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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05-03-23 조회수 1306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부속 도서로서 지금으로부터 약1500년전인 
서기 51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에 의해 복속된 이후 그동안 한민족의 
영토로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명
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일본정부의 묵시적 방관 아래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현청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竹
島)로 하고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고시40호를 발표한 100주년을 맞
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지난3월16일 통과   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드러
낸 것이다.

이러한 시마네현의 영토주권 침탈 행위는 작금의 일본 정부에서 나타
나고 있는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 주변국들의 우려
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들은 26만 구민들의 뜻을 담아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탈한 시마네현 의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명백하고 당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
   한 모독과 침해 행위로서 일본정부는 즉각 시마네현의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폐기하라.      
1. 우리는 우리의 영토 침탈과 역사 왜곡등 군국주의적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정부와 관리들을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망언과 망동을 획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1.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한민족의 혼과 우리 
   선조들이 불굴의 투지로 그동안 굳건하게 관리해온     독도를 
   끝까지 수호하는데 일조 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5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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