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지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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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2-11-01 10:47:26 | 조회수 | 442 |
1. 시트지 광고는 불법이지만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광고주가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 철저가 불가능함으로 광고주가 자비 소요없이 스스로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2. 정비 후 항구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시트지 광고를 자진정비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속과 정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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