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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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지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1-18 | 조회수 | 461 | |
○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19. ~ 11. 25. ○ 발의의원 : 이인자의원등12명의원 (김성해,최숙경,장해윤,기형서,이강구,조민경,유상균,김정태,이인자,최대성,정태숙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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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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