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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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구의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0-18 | 조회수 | 473 | |
우리구 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연수구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구민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연수구 의회(☏ 749-8352, fax 749-83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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