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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11-09 조회수 516
조례명 :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11.09 ~ 11.16.(7일간)




- 발의의원 정현배의원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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