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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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1-11 | 조회수 | 492 | |
- 입법예고 기간 : 2019.01.11~1.18 - 발의의원 : 장해윤의원외 4인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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