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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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지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490 | |
○ 입법예고 기간 : 2021. 6. 7. ~ 6. 14. ○ 발의의원 : 조민경의원등 8명의원 (김성해, 최숙경, 장해윤, 기형서, 정태숙, 이인자, 이은수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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