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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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지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509 | |
○ 입법예고 기간 : 2020. 01. 29. ~ 02. 05. ○ 발의의원 : 정태숙의원등6명의원 (김성해,최숙경,유상균,이강구,이인자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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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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